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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휴직 후, 내 보직을 없애거나 변경시킨 경우

2013년 12월 18일부터 제약회사 지방지점(대전)의 영업관리직(내근,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중순부터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1년 3개월 후 복직 할 예정이고, 본사(서울)에서도 다른 팀 여직원도 그렇게 해 왔고, 저도 그렇게 할 예정으로 이미 이야기가 다 되어져 있었습니다. 공백기간에는 산휴대체 근무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했었구요.

그런데 저와 다른 지방지점(부산)의 여직원이 1년 3개월 출산육아휴직 후 올 해 10월 초에 복직을 했는데, 둘째를 임신한 상태로 복직을 해서 3개월 가량 근무 후 다시 휴직을 들어간다고 하니, 법적으로 복직을 못하게 할수는 없고 직접적으로 그만두라고는 얘기하지 못하고, 우선은 복직을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지점에 오래일한 직원들의 양 쪽다 휴직으로 인한 부재, 회사가 어려워졌으니 대체인력을 더 이상 못뽑는다는 명목과 임신을 한 상태에서 복직을하고 바로 또 휴직을 한다고 하니 그 부산여직원에게
“그냥 지방지점의 여직원들 자리를 다 없애겠다”
“2020년 복직을 한다면 보직을 다른 걸로 변경시키겠다 (영업관리내근직을 영업외근직으로…)”
“지방지점의 여직원들은 하는 일이 없는 것 같다”
“휴직에 들어가면 지방은 대체인력 뽑지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합니다. 그 여직원은 이런 말을 다 듣고도, 을이라 생각되어 죄송하다고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지방지점에 까지 아예 대체인력을 구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부산여직원과 저의 휴직기간동안 그냥 본사에서 지방까지 관리를 다 해보고 잘 운영된다면 저희의 자리를 없앤다고 하십니다 ;
1년 3개월의 휴직을 이미 약속해놔서 맘 편히 임신기간을 지내고 있었는데, 출산육아휴직 들어가기 거진 한달 남아서 갑자기 이런 말들이 도니 너무 불안하고, 복직이 안될수도 있거니와 복직을 해서도 내 자리가 없어질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대체인력을 안뽑는다는 것도 제 생각에는 회사에서 막무가내인 말인 것 같고, 대체할 인력을 안뽑아주면 같은 지점에 일하는 동료들에게 저는 너무 눈치보이는 상황입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에게 저런 말들을 꼭 해야하는지도 사실은 너무 억울합니다. 임신하고 출산하는것이 마치 죄인 것 같은 요즘입니다.

만약 휴직기간동안 혹은 복직을 할 때, 저의 자리가 없어지거나 보직이 변경되거나 하는 것은 분명 임신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인데, 제가 대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가요??

그리고 이러한 사유(임신 및 출산, 육아)로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 소송이나 고발과 같이 회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이러한 사유로 사직을 권고 당한다면 고발하고 나오고싶어서 그럽니다. (지나가는 얘기로는 회사에서 퇴직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줘야한다고 들은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저런 얘기를 듣는 것 만으로도 여자로써 너무 억울합니다.
부디 함께 고민 부탁드립니다, 이야기할 데가 없어서 검색하다가 이 곳에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중 조귀복귀..

안녕하세요?
10월까지 육아휴직인데 9월에 조기복직으로 들어가면서 단축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일주일에 16~17시간정도 일하는데..고용보험 제출서류가 모가 필요한지..궁금해서요
단축근무한 회사월급은 10월 10일날 나오는데 ..고용보험에 9월달 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9월은 그냥 육아휴직으로 신청을 해야하는지..;;;

[매경프리미엄] 육아휴직서 복직하기 전 꼭 해야할 일들

우선 병원 진료다. 아픈데 미뤄왔거나 진료 예약을 해뒀다면 복직 전에 치료를 받는 게 좋다. 회사 다니면서 병원에 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각종 검진을 받아야 한다면 더 그렇다. 반나절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독감 예방접종 등도 미리 하는 게 좋다.

자동차 점검도 미리 해두길 권한다. 기회가 있을 때면 자동차 보닛을 열고 엔진룸을 봐주시던 아버지가 며칠 전 “엔진오일을 가는 게 좋겠다”고 해 정비소에 들렀다. 직원은 “늦어도 주행 거리가 1만㎞ 늘기 전에 엔진오일을 교환해야 한다”며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고 핀잔을 줬다. 엔진오일은 주행 거리가 늘수록 색이 점점 어둡게 변한다. 맞벌이 부부라면 누군가 휴가를 내고 해야 할 일이다. 내친김에 트렁크를 포함해 차량 내부 세차도 했다. 마음까지 개운해졌다.

아이들을 위한 적금도 만들었다. 1시간가량 걸리는 은행 업무를 근무 중에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다. 최고 연 5% 금리를 선보여 화제가 된 전북은행에 이어 지난달 말 Sh수협은행이 최고 연 5.5% 금리의 적금 상품을 출시하면서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고 도장을 챙겨 은행에 갔다. 매달 10만원씩 5년 동안 적금하면 약 70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요즘 보기 드문 고금리 상품이다. 지난달부터 매달 10만원씩 들어오는 아동수당을 아이들 앞으로 모아두기로 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육아로인한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끝나고 아이를 맡길데가 없어 퇴사했습니다
무급으로 휴가를 연장하기에는,
직장에서는 무급휴직기간에도 퇴직금이 적립되어야하는데
그 부분이 경영상 부담이 되어 해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아이 맡길데가 생겨 복직을 한다고 해도 출퇴근 시간이 오래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도 한계가 있어 아이를 맡기고 직장에 그대로 다니기에도 부담이 있구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혹시 회사가 퇴직금 적립이 부담되어 휴가를 연장해줄수 없다고 하면 귀책사유가 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나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유급휴가 사용

안녕하세요.
2015년부터 재직하고 있으며, 회계년도로 연차를 계산하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 근무한것으로 간주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래와 같이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유급휴가: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총 16개)
유급휴가: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총 16개)

추후에, 아래와 같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출산휴가: 2019년 4월 1일 – 2019년 6월 30일
육아휴직: 2019년 7월 1일 – 2020년 6월 30일
재출근: 2020년 7월 1일

그렇다면, 출산휴가 이전(2019년 4월 1일 이전)에 2019년도 연차 총 16개를 모두 사용하여되는 건가요?
또한,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2020년 6월 30일) 이후에, 2020년 7월 1일부터 출근하는 대신 바로 2020년도 연차 약 10개 정도를 사용 후, 출근하여도 되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2018 지하철역 현장상담-문정역 3차

2018년 10월 4일(목)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8호선 문정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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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일정은 홈페이지 메뉴(상담_현장상담)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모 구청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29주 예비 엄마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다 보니 출산휴가, 육아휴직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7년 2월 16일에 임용되어 1번의 재 계약되어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산예정일은 2018년 12월 14일이라서 출산전 45일전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고 해서
2018년 11월 1일~ 2019년 1월 31일까지 출산 휴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법상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은 계약기간 6개월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육아휴직을 쓸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기간 6개월이 남아있으니
2019년 2월 1일 ~2020년 1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재 계약을 위해서는 2019년에 근무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육아휴직 중에 나와서 근무를 해야할 수 있다고 해서 많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1.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저는 육아휴직 12개월을 다 쓰지 못하는게 법상 맞는 건지요?
2.현재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육아휴직 중 복귀를 못하면 계약종료가 되어 퇴사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남은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3.또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경우에도 육아휴직 수당은 휴직기간 동안 75%만받고 복직해서 25%를 일괄적으로 받는 것인지요. 그러면 저와 같이 계약만료가 되면 복직 후 25%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다른 직장으로 이직 시 25%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불안까지 있어 더욱더 불안하고 정부에서는 출산장려 출산장려 하는데 아이를 낳고 일하고 싶어도 아이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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