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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복직후업무

공공기관에 근무하고있으며 전문직(무기계약직)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1년 육아휴직후 복직하였습니다 복직후 센터와본부에서 근무하던 행정직(아웃소싱업체소속) 직원이 2명이 퇴사하였고 원 분위기가 외부계약직을 더뽑기 힘든상황이므로 저에게 센터 모든행정업무는 물론 본부장실 업무까지 맡기면서 본부장실 겸직을 발령받았습니다. 이로인해 제 본업무를 할시간이 부족해지고 주말마다 출근하고있습니다. 평일에는 육아로인해 8-5 시 출퇴근하고있습니다. 센터장의 입장은 연구를하는 센터에서 복직한저는당장 연구업무가없으니 행정업무를하면서 본업무를 해보라는것이었지만 온갖 사사로운 심부름 까지 해가면서 2명이하던일을 혼자하고 제본업무인 연구업무도병행하는게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게 단순히 저의 감정적인 불이익인지 노동법상 문제 재기가가능한일인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액 관련 질의

제가 올해 3월 기준으로 임금이 인상되었는데요.
4월 24일 부터 출산휴가가 시작되는 날이면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있어 올해 1 . 2. 3월 의 매월 급여액이 다를 경우 3개월 간 급여의 평균액이 통상임금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3월에 인상된 임금으로 통상임금이 되는 건가요?

3개월 출산 휴가 후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올해 1.2.3월의 월 급여액이 다를 경우 매월급여액 평균으로 통상임금이 측정되는거죠?

[아시아경제] 韓 1인가구, 30여년만에 8배↑…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 역대최저

우리나라 1인가구가 30여년만에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 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도 2016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나홀로족’이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16년 539만8000가구(27.9%)로 전체 가구(1936만8000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인가구란 일반가구 중 1인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한다.

1985년 처음 조사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66만1000가구였던 1인가구는 2016년 539만8000가구로 약 8배 정도 증가했다.

이는 만혼과 비혼으로 인한 미혼 독신가구의 증가와 이혼 및 별거로 인한 단독가구의 증가, 고령화로 인한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1인가구는 2020년 606만8000가구, 2030년에는 719만6000가구로 예상돼 향후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1000명 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도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 조혼인율은 5.5건을 기록, 전년(5.9건)보다 0.4건 감소했다. 이는 1970년 공식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저치다. 최근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만혼과 비혼 현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다만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남성 육아휴직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6년 여성 육아휴직자는 전년인 8만2498명보다 소폭 줄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1990년대에는 학급당 30명대였으나 2010년 이후 25명대로 감소해 2016년 22.4명으로 줄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2018 지하철역 현장상담-잠실역 2차

2018년 4월 5일(목)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8호선,2호선 잠실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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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일정은 홈페이지 메뉴(상담_현장상담)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육아휴직 관련

1차 육아휴직을 5개월 10일 했으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 추가로 6개월 20일 해서 총 1년을 쓸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수는 반올림해서 계산해야 되는건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자 복직시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올해 1.1자로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직장맘이예요~
연차계산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2015.3.9
* 사용연차 10일(2015.3.9~2016.3.31)
* 출산전후휴가: 2016.4.1~2016.6.30(3개월)
* 육아휴직: 2016.7.1~2017.12.31(18개월)
* 복직: 2018.1.1

연차가 얼마정도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반려

출산휴가 끝나기 전에 육아휴직은 쓴다고 회사에 얘길 했으나, 아기를 언니가 봐주기로 해서 육아휴직 쓰지 않고 복직 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 아기 봐줄 사람이 없어 급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회사는 여직원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이라서 육아휴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 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1) 육아휴직 신청 시 회사에서 반려할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2) 육아휴직을 허용해주는 대신 복직 없이 퇴사를 해야한다고 할 경우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고퇴직을 요구 받을 경우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위로금 차원으로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그리고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그리고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회사는 50인 미만인 제조업 회사 이구요.
근무는 5월23일 이면 만 2년차가 되구요.
입사 면접 당시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가능하다 하며 입사하였는데,
그때 당시 면접관과 담당자들은 이미 퇴사 하셔서 현재 재직중인 분들은… 부정적 이네요.

출산 예정일은 5월21일이고, 노산에 조산기가 있는지라 4월30일경 부터 출산전후 휴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선 출산전후 휴가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원하는 일정에 휴직계를 받아 주겠다고 하네요.
하지만 노산이고 첫 아이이다 보니 출산전후 휴가 완료 후 바로 육아휴직 3개월을 요청 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기재는 되어 있으나, 회사 여건상 육아휴직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거절 할 경우 회사측에서는 과태료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난감해 하던 중
아래와 같은 대안을 저에게 제시 했습니다.

– 출산전후 휴가 사용 완료 후 육아휴직 3개월 부여
– 단, 육아휴직 2개월차(육아휴직 시작일로 약 45일 이후 쯤)에 육아로 인하여 복직 불가하다는 사유의 사직서 제출 요청
– 퇴사시점은 2개월차에 종료 되는 것으로 처리
– 다만 퇴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출산전후 휴가 후 즉시 복직 요함.

이렇게 진행 하면,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부여 하였으나, 제가 자의로 퇴사를 한 것으로 처리 되기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손해가 없다는 거 겠죠?
회사에서 제안 한 대안으로 진행시 저에게는 피해가 없을까요?
제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육아로 인한 퇴사일 경우이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길까요?

제가 퇴사시 저를 대체할 인력도 뽑지 않겠다하고, 남은 인원으로 진행 하다 힘들면 그떄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팀원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인사팀에서는 그때 재지원시 우선권을 주겠다 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네요.
그러면서 잘 생각하라고 될 수 있으면 육아휴직 없이 복직 하자고…
하지만, 저나 신랑이나 어렵게 가진 아이이고 저도 노산이라 몸이 힘들것 같고… 그래서 합쳐서 딱 6개월만 휴가 달라고 요청한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한 심정에 장문의 글을 올렸네요.
구체적인 상담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 최악 취업난에 일단 쓰고 보자는 文정부…고용보험기금 고갈위기

문재인 정부가 취업난 해소를 위한 재정 조달 수단으로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면서 기금의 재정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당초 2020년으로 예상한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선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가입자수를 늘리는 방법 외에는 없다. 고용보험기금은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과 실직자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조성한 기금이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조9339억원이던 고용보험기금 지출규모는 지난해 9조4607억원으로 59.4%(3조5268억원) 증가했다. 올해 지출예정금액은 10조9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청년일자리대책 재정지원 등을 포함할 경우 지출규모가 11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다. 문제는 고용보험기금을 화수분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월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를 발표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2020년 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2025년에는 2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우선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내년에 1.6%로 0.3%포인트 인상할 계획이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수준(실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60%, 상한액 1일 5만→6만원) 및 지급기간 확대(3~8개월→4~9개월) 등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실업급여 지급 확대로 연간 2조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출산휴직시 전적 전출 요구 동의 요청 이후 구 부서 신설

안녕하세요.
일전에, 재작년에 출산휴가 중 전적 전출 동의를 요구 받았었고,
본 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당시, 회사의 강력한 의지로 동의서 제출했고,
타계열사로 휴직 후 복귀 하였습니다.

당시 저에게 타계열사로 전적 동의서 요구 시점에,
it와 관련된업무는 모두 타계열사로 외주를 줄예정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헌데, 실상 내부에서는 제가 하던 업무 부서인 it부서를 재신설하였으며,
인력 충원을 이야기하고 있는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한테 동의서를 받을때와 틀려진 내용인데,
부당하게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할수 있는 건지궁금합니다.

타계열사로 복귀 후
기존 회사가 저를 보낼때와 다른 행동을 보이면서
마치 저를 아웃시킬려고한 의도처럼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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