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 그리고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회사는 50인 미만인 제조업 회사 이구요.
근무는 5월23일 이면 만 2년차가 되구요.
입사 면접 당시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가능하다 하며 입사하였는데,
그때 당시 면접관과 담당자들은 이미 퇴사 하셔서 현재 재직중인 분들은… 부정적 이네요.
출산 예정일은 5월21일이고, 노산에 조산기가 있는지라 4월30일경 부터 출산전후 휴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선 출산전후 휴가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원하는 일정에 휴직계를 받아 주겠다고 하네요.
하지만 노산이고 첫 아이이다 보니 출산전후 휴가 완료 후 바로 육아휴직 3개월을 요청 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기재는 되어 있으나, 회사 여건상 육아휴직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거절 할 경우 회사측에서는 과태료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난감해 하던 중
아래와 같은 대안을 저에게 제시 했습니다.
– 출산전후 휴가 사용 완료 후 육아휴직 3개월 부여
– 단, 육아휴직 2개월차(육아휴직 시작일로 약 45일 이후 쯤)에 육아로 인하여 복직 불가하다는 사유의 사직서 제출 요청
– 퇴사시점은 2개월차에 종료 되는 것으로 처리
– 다만 퇴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출산전후 휴가 후 즉시 복직 요함.
이렇게 진행 하면,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부여 하였으나, 제가 자의로 퇴사를 한 것으로 처리 되기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손해가 없다는 거 겠죠?
회사에서 제안 한 대안으로 진행시 저에게는 피해가 없을까요?
제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육아로 인한 퇴사일 경우이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길까요?
제가 퇴사시 저를 대체할 인력도 뽑지 않겠다하고, 남은 인원으로 진행 하다 힘들면 그떄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팀원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인사팀에서는 그때 재지원시 우선권을 주겠다 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네요.
그러면서 잘 생각하라고 될 수 있으면 육아휴직 없이 복직 하자고…
하지만, 저나 신랑이나 어렵게 가진 아이이고 저도 노산이라 몸이 힘들것 같고… 그래서 합쳐서 딱 6개월만 휴가 달라고 요청한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한 심정에 장문의 글을 올렸네요.
구체적인 상담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