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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_육아휴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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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엄마, 아빠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모든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1년 동안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업주는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어요.

 

육아휴직급여도 받아가세요! (1)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도 받아가세요! (2)

고용센터가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 표와 같아요.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최초 3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나머지 기간 (최대 9개월)

월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육아휴직 중, 25%는 육아휴직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받으실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세요.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30시간이 되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단축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까지(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고용센터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는 금지되며 복직은 보장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돼요!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등에 있어 근속기간에 포함이 돼요. 사규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는 있으나 승진, 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속년수 산정에도 포함되어야 해요.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노동상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전화  02)335-0101

 

 

 

출산관련 모성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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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관련 모성보호 제도

우리 근로기준법 제74조는 모성보호를 위해

자녀를 임신, 출산한 근로자에게는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녀를 유산, 사산한 근로자에게는 ‘유사산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포함 총 90일이에요.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합니다. 출산예정일 이후 45일은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출산예정일 이전에는 44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출산예정일부터 90일을 사용해도 무방해요.

※ 다태아를 임신하신 경우 총 12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인정되며, 출산예정일 이후 60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일정 사유가 있으면 경우 분할사용이 가능해요

1.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예정일 이후 45일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출산예정일 이전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기간’을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일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요

임신기간 휴가일수
임신 ~ 11주 이내 유사산일로부터 5일
12주 이상 ~ 15주 이내 유사산일로부터 10일
16주 이상 ~ 21주 이내 유사산일로부터 30일
22주 이상 ~ 27주 이내 유사산일로부터 60일
28주 이상 유사산일로부터 90일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 등’)의 경우 휴가 기간의 최초 60일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다태아 75일) 다만, 기업의 형태에 따라 그 지급주체가 다른데 이는 아래 표와 같아요.

  최초60일(다태아75일) 마지막30일(다태아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 최대 160만원 지급,

 

통상임금 부족분 회사 지급

고용보험 최대 160만원 지급
대규모기업 통상임금 100% 전액 회사 지급 고용보험 최대 160만원 지급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시 이런 점은 주의해야 해요

–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휴가 개시일부터 30일 이후에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가진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못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했다고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 및 ‘복직 후 30일 이내’에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은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 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돼요.

–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되면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해요.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노동상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전화  02)335-0101

 

알아두면 쓸데있는 임신근로자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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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一. 태아검진시간
  2. 一. 시간외 근로 금지
  3. 一. 쉬운 근로로 전환
  4. 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시간

 

임신부는 정기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임신기간 부여횟수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36주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임신기간 동안에는 시간외 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 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쉬운 근로로 전환

 

임신 중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와 임신 36주 이후에

1일의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시간선택제 지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물론,

그 이외 기간에 근로시간단축하는 임신 근로자가 있다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최대 40만원(전환장려금)과

월 20만원(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노동상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전화  02)335-0101

 

 

임신·출산·육아기 노동법_개정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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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관련 노동법

2018529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어요!!

  1. 一. 난임치료휴가 신설
  2. 一. 육아휴직전 근속기간 요건 완화
  3. 一.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일수 산정
  4. 一. 아빠의 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확대

난임치료휴가 신설!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모든 남녀노동자는

연간 3(최초1일은 유급)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하고자 하는 날 3일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세요.

육아휴직전 최소근속기간 6개월로 짧아져!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했으나,

최소근속기간이 6개월로 짧아졌어요.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요~

2018년 5월 29일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해요.

☞이로써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 모두,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요.

아빠의 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확대 (2018.7.1.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되었어요.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노동상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전화  02)335-0101

2018 지하철역 현장상담- 암사역 3차

2018년 10월 11일(목)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8호선 암사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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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일정은 홈페이지 메뉴(상담_현장상담)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문의

자료실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서가 있어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이 양식대로 같이 신청해도 무방한지요.

2. 2019년 1월 9일이 출산 예정일이라 2018년 12월 1일부터 출산휴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12월 1일이 토요일입니다. 요일은 상관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쉬는 날이라도 그대로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요.

출산휴가서 제출시기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출산휴가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시기도 한달전에 내야하나요?

그게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하도 재촉하고 독촉해서 구두상으로는 2달전에 미리 말씀드린상태였는데

10월22일 출산휴가들어가는 휴가계획서를 1일날 제출하면 문제가 되나요?

육아휴직 연장 신청

안녕하세요
2018년 3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승인 받고 현재 사용 중입니다.
아이 어린이집 문제로 복귀가 어려워져 남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려고 합니다.

1. 다음주에 회사에 육아휴직 연장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이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거부할 수 있나요?
-> 2019년 예산이 모두 확정이 난 상태인데, 제가 복직을 한다고 하여 승인 받은 예산이 없다고 할 경우
-> 현재 업무 대체자가 연장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업무 대체자를 새로 구해야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경우

2. 거부 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2018년 3월부터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가 해당되지 않는건지도 함께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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