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급여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다.
상한액 150만원에서 단축전후 시간으로 곱하면 150만원보다 작은게 맞는건가요?
육아휴직을 해도 첫 3개월은 상한액 150만원을 다 받는건데 근로를 함에도 급여가 줄어드는게 이상한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산정공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만약 상한액 150만원 주 15시간, 월 60시간 근무시 937,500원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추가로 재택근무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