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거부 및 근로자 미인정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출산휴가 관련하여 상담을 받은 후, 기관에 재요청을 하였고 고용노동부에도 연락하였지만 불명확한 태도를 보이셔 답답한 마음에 다시 문의글을 올려봅니다.. 기관에서는 여전히 근로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서를 넣어라. 본인들도 알아보았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재계약하는 다른 치료사들의 2대 및 4대보험을 취소하는 불이익을 줄 수 밖에 없다’는 협박성 발언만 하십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상담해주시는 분들마다 얘기가 다릅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년간 납부를 하였지만 기본급을 받고 있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되지않을 수 있다. 간혹 기관에서 근로자가 아닌데 착각하고 등록하는 경우가 있으니 2년치를 환급받아라’라고 상담해주신 분도 계시고. ‘이미 사업장에서 2년전 고용보험에 등록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한 것인데 이제와서 기관상황에따라 아니라고 하는건 말이 안된다’라고 상담해주신 분도 계셔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인지치료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 산재.고용보험을 2년간 납부하고 있습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고 있고 치료사라는 특성상 기본급여는 없고 치료케이스마다 월 급여가 10만원 내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근하는 요일이 정해져있고, 별도의 치료실이 있으며 시간표가 한번 정해지면 그 스케줄대로 출퇴근 합니다.
두서없이 글작성하여 죄송합니다..
제 기준이 그렇게도 모호한것인지 어디에 상담을 드려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