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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거부

2016년4월입사해서 2017년7월 첫째아이앞으로 육아휴직사용한후 2018년4/1날짜로 복직하였습니다. 저희회사는 1년씩계약을 연장하는 회사로 육아휴직을 1년채우고싶었지만 재계약을 안해준다고 해서 조기 복직했습니다.4월 중 재계약을 하고 5월에 둘째아이앞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려는데(대상자해당됨) 계약하고 6개월뒤에 받아주겠다고 거부하는데 불합리한거같습니다. 회사에서 거부시 근로자는 해줄때까지 끌려다녀야할지 제가할수있는 조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중 회사에서 강제복직 강요 거절시 사직서 요청

7월 출산예정 산모입니다. 첫아이 출산 예정이고 회사측과는 5월 협의 예정이지만 미리 전달 받은 내용중
불합리적인 요청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1. 연차가 없고 여름휴가가 5일있는회사인데 여름휴가 사용기간은 6~8월이지만 출산으로인하여
4월에 당겨 사용하겠다고 휴가계를 내었으나 거절. 검진휴가3일제하고 남은2일은 월급에서 제외하겠다고함. 노동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노동부에 전화해봤지만 회사 내규라는 답변을 들어 월급에서 제외시킨다고함.

2. 육아휴직은 사용하게해줄테니 본인이 낸 휴가일수 이후에 TO가 없을시에는 복직이 불가하다함
또한 육아 휴직중임에도 불구하고 TO가 생기면 도중 (예: 육아휴직 신청9개월을 했다면 3개월도 채 안되었을때 TO가 난다면 회사에서 강제복직을 요구할수도 있다고함)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강제 복직하도록 요구함.
모유수유나 신생아케어를 해줄사람이 없음을 어필하였지만 그렇다면 강제복직이 불가하다면 사직서를 쓰도록 요청함. 현재 5월에 육아휴직에 대한 재협의에 들어가기로함.
또한 디자이너라는 전문직업임에도 생산이나 영업업무로 복귀시킬수도 있다고함. 그럴경우 디자이너 직업의 특성상 이후 이직이나 연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출산전 무급휴가

이전에 전화로 상담했었습니다.
2018년 7월 6일이 출산 예정일이고
출산 예정일 44일 전인 2018년 5월 23일에 출산 휴가 요청을 했었는데 상사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31일까지 근무하고 휴가들어가는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 개인적인 사정(이사, 출퇴근 등)으로 원래대로 5월 23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니, 회사 상황이 좋지 못하니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5월 중에 이사 예정이고, 출퇴근 시 만원 버스와 지하철을 타며 약 40분 출퇴근을 합니다.

가능하면 저는 최대한 빨리 쓸 수 있으면 쓰고자 하는 마음에 배려를 해줬으면 했는데 5월 31일이라는 날짜를 거부를 한 후 업무상의 과실을 문제로 문제로 저를 압박을 해옵니다.

위 사항은 3월 27일 퇴사한 상사와 대화를 하였고, 퇴사한 상사는 나는 이제 퇴사할 것이니 남아있는 상사(다른팀) 또는 새로운 상사(같은팀)와 이야기 하라며 미완결로 대화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4월 2일에 휴가를 썼고, 4월 3일에 출근하니, 남아있는 다른팀 상사에게서 개인 면담이 있었습니다.

일처리 하고 휴가 간것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저랑 일하기 싫다. 일 못한다. 등 나갔으면 한다 라는 의사표현을 하였습니다. 화를 내며 이야기를 했고 저도 이 부분은 잘못했기에 죄송하다고 하고 넘어 갔습니다.

일처리 안한 내용은 제가 외부에 출장을 가서 교육을 하고 교육 일지 등을 작성하게 되는데 그 부분 작성 안한 것, 월요일마다 회의를 하는데 회의록 작성을 안한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잘못은 했지만, 그 정도로 소리치며 이야기할 정도의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주의 하겠다.라고 대답했으나~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외부 출장 이후 장문의 메신저
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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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센터장님께 선생님 휴가로 인한 업무 미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구두로 경고조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후 이런 일이 발생시 경위서를 받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 강팀장님한테 여러차례 선생님의 업무능력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고 강팀장님이 선생님 일을 커버하면서 넘어갔으나 앞으로는 문제삼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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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로는 이 부분에 대해 서로 대화는 없는데,

출산휴가를 안주려고 하는 것이 약간 보였고, 관계적인 부분에서 매끄럽지 못하여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시한 5월 23일이 아닌 5월 1일로 무급휴가로 출산휴가를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이것을 거부하고 위와 같은 작은 업무 과실로 저를 해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식으로 남은 기간 스트레스를 덜 받고 회사생활을 하면 좋을지 고민상담드립니다. 아가도 배에 있는데 매일 머리 속이 복잡하여 힘이 듭니다.

육아휴직 후 연차산정 문의

저는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장맘입니다.
14년 4월에 출산하여(4~6월출산휴가) 육아휴직(14년 7월~15년 6월)을 갔다가 15년 7월1일 복직을 하였습니다.
15년 복직당시에 14년 근무일 기준으로 연차를 반(8일) 부여받았고, 16년은 15년도 6개월 근무기준으로 연차를 반(8일) 부여받았습니다. 이렇게 연차를 부여하는게 맞는 방식인가요?
16년 6월~17년 7월에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한 다른 직원은 17년도에 연차를 반(8일) 받고, 18년도 연차는 풀(16일)로 받았습니다.
그사이에 법이 바뀐건지.. 담당자에따라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문제가있다면.. 16년도 연차를 소급받을수 있는건가요?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성동구-마장초등학교아버지회] 4월 활동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성동구-마장초등학교아버지회] 가 4월 활동으로 응봉산 개나리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모임 소개]

같이 놀자~ 아빠와 처음이지?!는 성동구 직장대디 모임인 ‘마장초등학교 아버지회, 마부회’의 사업명이다. 직장에 다니는 바쁜 아버지들이지만, 아이의 눈높이에서 자녀들과 함께 놀며 좋은 아빠가 되어보자는 취지로 모이게 되었다. 단체티셔츠 입고 지역축제에 함께 참가하기,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텐트치고 캠핑하기, 아빠와 함께 요리하기, 아빠와 함께 직업체험하기 등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더불어 그동안 육아로 지친 엄마들에게도 좋은 남편이 되었다. 직장생활로 지쳤던 아빠들도 아이들과 함께 노는 모임에서 지원사업을 통해 점차 프로그램에 전문성을 더할 수 있게 되고, 이웃주민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모임으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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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지급수당에 대한 지연이자 질의

안녀하세요

종전에 이태준 노무사님을 통해서 연차 미지급수당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였으며
다행히 종전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입사일기준 46개 / 회계년도기준 52개 – 차액 6개에 대한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지연이자도 같이 신청하려고 합니다
연차 미지급수당의 총 금액은 약 50만원정도이며
종전회사 퇴사일 : 2016-02-28
지급해주기로 한 날 : 2018-04-09
지연이자 기간 2016-03-15~ 2018-04-09
해당일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받기위해서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100분의 15(연15%로 알고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50만원 * 0.15 * 755/365 = 155,136원 인거 같은데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육아휴직복직후업무

공공기관에 근무하고있으며 전문직(무기계약직)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1년 육아휴직후 복직하였습니다 복직후 센터와본부에서 근무하던 행정직(아웃소싱업체소속) 직원이 2명이 퇴사하였고 원 분위기가 외부계약직을 더뽑기 힘든상황이므로 저에게 센터 모든행정업무는 물론 본부장실 업무까지 맡기면서 본부장실 겸직을 발령받았습니다. 이로인해 제 본업무를 할시간이 부족해지고 주말마다 출근하고있습니다. 평일에는 육아로인해 8-5 시 출퇴근하고있습니다. 센터장의 입장은 연구를하는 센터에서 복직한저는당장 연구업무가없으니 행정업무를하면서 본업무를 해보라는것이었지만 온갖 사사로운 심부름 까지 해가면서 2명이하던일을 혼자하고 제본업무인 연구업무도병행하는게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게 단순히 저의 감정적인 불이익인지 노동법상 문제 재기가가능한일인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액 관련 질의

제가 올해 3월 기준으로 임금이 인상되었는데요.
4월 24일 부터 출산휴가가 시작되는 날이면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있어 올해 1 . 2. 3월 의 매월 급여액이 다를 경우 3개월 간 급여의 평균액이 통상임금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3월에 인상된 임금으로 통상임금이 되는 건가요?

3개월 출산 휴가 후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올해 1.2.3월의 월 급여액이 다를 경우 매월급여액 평균으로 통상임금이 측정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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