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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급여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다.

상한액 150만원에서 단축전후 시간으로 곱하면 150만원보다 작은게 맞는건가요?

육아휴직을 해도 첫 3개월은 상한액 150만원을 다 받는건데 근로를 함에도 급여가 줄어드는게 이상한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산정공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만약 상한액 150만원 주 15시간, 월 60시간 근무시 937,500원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추가로 재택근무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산/육아휴직 퇴직적립금

출산/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지급 문의

1.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퇴직급여 산정시 휴직직전 1년간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2. 2017년1월~2017년12월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었던 A 직원이 2018년 1월~8월까지 근무하고 9월~12월까지 출산/육아휴직을 들어갈 경우, 퇴직연금 적립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월 급여=1~8월까지의 임금총액÷8개월)×1/8로 퇴직연금을 적립해야하나요? (참고로 저희기관은 DC형가입되어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급여상승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2월 부터 올해 9월 초까지 육아휴직입니다.
올해 5월에 진급되어 월급이 상승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에는 반영이 안되었는지 계속 같은 금액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5월 부터 상승된 월급을 반영시켜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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