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임신초기해고

해고를한번더
고려해달라하였지만 입장은 바뀌지않을거라하였어요 권고사직및 임신과상관없는 일이라하시는ㄷㅔ어떻게대응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근무시간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근무 시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병원급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이고
저희 병원은 현재는 하루 7.5시간씩 근무해서
현재 근무시간
duty 출근시간 퇴근시간 근무시간
D 6:00 14:30 7.5(점심시간 미포함)
E 12:30 21:30 8(점심시간 미포함)
N 21:30 6:00 7.5(점심시간 미포함)
M 9:00 17:30 7.5(점심시간 미포함)
H 9:30 18:30 8(점심시간 미포함)
토요일 S 09:00 14:30

토요일은 S 근무라고 해서 12:30-13:00 까지 점심 시간이고 09:00~14:30 근무를 합니다.
토요일은 2번 출근하구요.
저희 병원 병동 같은 경우는 N 근무를 한사람당 한달에 1번 가량 하는데 현재 간호사 4명이 일을하고 돌아가면서 1주일에 1번 N을 합니다.
일주일에 N 한번 하고 다음날 off 를 근무시간으로 보고 off 로 안쳐주고
근무시간이 부족하다 하여 E. H 근무에서 30분씩 현재는 더 해서 8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병원에서 토요일은 근무하지 않는걸로 해서
평일 모든 근무를 30분씩 더 해서 5일동안 근무하고 8시간씩 근무 하고 주 40시간으로 채우자로 하기로 했는데 외래 진료실 같은 경우는 M 근무로 해서 8시간 근무 1시간 12:30-13:30은 점심시간으로 보고 병원에 있는 시간은 9시간입니다. 외래의 경우는 M 근무로 5일 근무하고 주 40시간이 맞으나

저희 같은 경우는 병동인데 N 후에 off가 생성이 되니 나이트 근무가 있는 주간은 32시간으로 8시간이 비워지니 8시간을 채우려면 토요일날 한달에 한번은 나와서 근무를 하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8시간을 채워야 하나 다는 못하고 그냥 토요일날 S 09:00-14:30 까지 근무하란 겁니다.

사실 병동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도 없이 밥도 돌아가면서 먹고 일하는데..
단과 병동이다 보니 다른 병동이 없고 타부서의 경우는 점심시간은 쉴 수 있으나 병동은 사실 점심시간 제대로 쉬는게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금 데이 같은 경우 오전 여섯시 부터 15:00 까지 일하는것도 힘든데ㅜㅜ

이런경우에는 법적으로 N 다음날 off 주는게 당연한게 아닌가요?
궁금한점은 나이트 근무후 오프 주는게 당연한게 아닌건지와,, 그 오프도 근무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8시간을 채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 특이한점은 본인이 신청한 휴가(연차)에 관한 것은 근무시간으로 본다는 거입니다..
N 하고 off (sleep time 은) 생성되는 부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안한다는 거지요.. 병원측에선..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는 3교대 하면 N 하고 off 를 주는게 당연시 했는데 이병원에는 오프가 생성이 되니 근무시간으로 보고 8시간 부족한 것을 토요일날 떼우라고 하여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6월부터 근무시간
duty 출근시간 퇴근시간 근무시간
D 6:00 15:00 8(점심시간 미포함)
E 12:30 21:30 8(점심시간 미포함)
N 21:00 6:00 8(점심시간 미포함)
M 8:30 17:30 8(점심시간 미포함)
H 9:30 18:30 8(점심시간 미포함)

[SBS뉴스] ‘아빠 육아’ 늘어나는데…남자는 수유실 못 쓴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전년 대비 56% 증가할 만큼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엄마 없이 아빠가 아이와 외출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육아 아빠들을 위한 시설은 부족합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권우현 씨. 딸 아이를 데리고 나갈 때마다 용산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수유실은 엄마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우현/남성 육아휴직자 : 남자가 (수유실을) 사용을 못 하게 하면 어디서 (기저귀 갈이 등을) 해야 되냐고 계속 인터폰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계속 남자는 안된다 라는 얘기만 들어서…]

여러 달 용산역에 민원을 제기한 끝에 육아 남성을 위한 수유실이 마련됐습니다. 시설이 잘 갖춰졌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용산역 관계자 : (아이 (이유식) 좀 먹이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리로 오세요. (여기요?) 네.]

직원이 안내한 곳으로 가봤더니 엉뚱하게도 고객지원실. 수유실에 꼭 필요한 기저귀 갈이 대도 없습니다.

기저귀 갈이 대와 세면시설이 잘 갖춰진 여성 수유실과는 대조적입니다.

[권우현/남성 육아휴직자 : 씻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사무실 한 켠에서 해결을 하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솔직히 아빠 입장으로서 많이 불편하죠.]

그나마도 이렇게 아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곳은 나은 편입니다. 수서역에는 육아 남성을 위한 수유시설은 없습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연차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출산 및 육아휴직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4년 5월 12일 ~ 2016년 3월 12일 근무(출산휴가 3개월 포함)
2016년 3월 13일 ~ 2017년 3월 12일까지 육아휴직
2017년 3월 13일 ~ 현재까지 근무

2014년 5월 12일 ~ 2015년 5월 11일 – 15개
2015년 5월 12일 ~ 2016년 3월 12일 근무 – 1년 80% 이상 근무 15개
2017년 3월 13일 ~ 현재까지 근무 – 15개

이렇게 제공되는것이 맞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노무상담

노무상담좀부탁드립니다
회사내언어폭력이란어느범주까지인정이되나요?
저는홈쇼핑콜센터상담원이에요
어느날강사라는사람이와서 개과천선했다라며의미를알수없는말을하고가길래담당팀장을통해불쾌함을표하고사과의자리가마련되었습니다
워낙안하무인격남용하는사람이기도해서사실상기피대상이기도했습니다만.
평소상담원들대상으로센터장과나누던이야기인데뭐가잘못된거냐고합니다평소교육의만독도가떨어지는부분으로강사스스로가퇴사를운운하기도하여교육에개선을요청했더니서로언성이높아지기도하였다가강사가대화도중에나가버려서이야기가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모든교육에제외되었습니다.
인권이유린된부분이인정이되지만받아들이랍니다.모든직원사이에서제외인물로낙인이찍히고강사와같은공간에서는주변동료들은슬슬눈치를보며피하기도하고 일상업무에서는정확한처리가진행됨에도오류로임의체리되기도합니다.절이싫으면주이나가는거라고하는데이런상황에서상담원이지혜롭게극복하는방법은없을까요?

직장맘인데… 아이가 스트레스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이둘을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초1, 초4아이가 있는데~ 초등 4학년 아이가 틱이 온것 같아요. 벌써 두번째라서 이번에는 상담을 받아 보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특별히 심한 스트레스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기질적으로 그런건지..너무 마음이 아픔니다.
현재 남편이 무직에 공부를 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사설 상담센테에 상담 받기는 부담이 되어요. 집이 노원구 인데,,, 혹시 주변에 무료나 또는 저렴히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지.. 궁금 합니다. 아니면~ 직장맘 지원센터 에서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이 가능할지요?

[서울PN] 출산휴가·육아휴직 쓰는 여성 3년 내 출산 확률 1.67배 높다

혼인 당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가능한 일터에서 근무하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3년 내 출산할 확률이 각각 1.67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저출산 문제 대응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배호중 전문연구원과 천재영 연구원은 12일 한국노동패널 2001~2016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 가능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밝혔다.

같은 조건에서 기간을 한정하지 않은 출산 가능성도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1.37배, 육아휴직이 가능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1.29배 높았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2018 지하철역 현장상담-석촌역 2차

2018년 4월 12일(목)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8호선 석촌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FILE_000000000002164FILE_000000000002165

 

추후 일정은 홈페이지 메뉴(상담_현장상담)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육아휴직 중 팀 해체 통보

저는 롯데호텔에 근무하고 있으며 2017년 4월부터 육아휴직 중입니다.
회사의 상장업무를 위해 2015년 12월에 경력직으로 IR팀에 입사하여 팀장으로 근무하다 회사의 검찰 조사 등의 이유로 상장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손이 많이 가 육아 휴직을 신청했으며 육아휴직 끝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연장을 권유해 아직 휴직 중입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처음에 휴직 연장을 권유할 때는 상장 예정이니 회사에서 상장 시기가 되면 부르겠다하였는데 최근에 갑자기 상장이 언제될 지 모르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갈 만한 부서를 찾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휴직전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나 저의 경력이 동종업계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팀장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이런 상황하에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할 수 있는 지 입니다. 저는 차라리 권고사직을 받는 게 가계에 더 도움이 됩니다. 현재 이 회사에서 상장이 지연되면서 커리어에 공백이 많이 생겨 재취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은 논의를 해봐야겠다며 피드백을 미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 권고사직이 아니라 급여가 낮은 자리로 복직시키면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지 입니다. 원래 팀장으로 이직했기 때문에 팀장 수당 등이 나왔었고 만약 평사원으로 강등되어 복직되게 되면 기존 연봉보다 4~500만원 정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권고사직이 가능한 지, 급여의 차이가 있는 직급으로 복직 시 구제 방법이 있는 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