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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 점심식사비용 미지급

안녕하세요,

2015년 5월 출산을 하고, 출산 휴가 이후 8월 부터 재택 근무를 시작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를 한다는 이유로 점심식사비용 월 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재택근무를 한 남자 직원에게는 똑같이 지급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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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급여의 계산)
1. 급여는 매년 갱신되는 고용 또는 연봉계약에 따라 연 기준으로 통상 결정된다.
2. 연봉은 매달 똑같이 제공된다. 월급에는 직원 당 월 100,000원의 점심식사 비용이 포함된다
3. 중도 입사 또는 퇴사자에 대해서는 급여는 일할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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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가 가능할까요?

사과문 강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지문인식기를 통해 입출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입출 기록기에는 ‘출근’, ‘퇴근’,’외출’,’복귀’ 라는 별도의 버튼이 있기는 합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지문 인식을 하고 있기에 입출 기록은 기록 됩니다.

5년전 설치된 지문 인식기였고,
출퇴근을 눌러야 한다 라는 이야기는 있었으나,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고, 과거 담당자 또한, 입출기록은 되고 있기에, 출퇴근 버튼을 굳이 누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임신은 6월 말 알게되어, 회사에 알렸고, 그 이후부터 모든 일에 태클을 걸기 시작한 때 입니다.

9월 초, 8월 기록에 ‘출퇴근’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말서와 사과문을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상사는 외국인 입니다.) 경위서는 추후 노동부나 소송에 대비하여 한글로 작성 하여 제출하였고, 사유도 상사는 외국인이나 인사담당은 한국인이며, 한국법에 도움을 청해야 할 일을 대비하여, 그리고 한글 표현이 오해 없이 자연스러우므로, 한글로 작성한다고 짧게 영문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날 이후 출퇴근 버튼은 잘 누르고 다닙니다. 하지만, 사과문을 써야 한다며 계속해서 집요하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위서 또한 영어로 쓰라는데, 사규에 영어로 써야 한다는 말이 없고, 제가 입사 당시 상사는 한국인 이었으나, 육아휴직 복귀 후 외국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영어로 써야 하는지요? 영어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번외로, 당사에서는 이런저러한 이유로 해고를 한 사례가 최근 3건 있으며, 위로금을 받고 나간 경우도 있지만, 불복하여 올해 초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복귀명령’을 받았으나, 복귀 시키지 않아 민사 소송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관련 – 상호 합의에 의해 계약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음

2015년 초 2015년 상여금(인센티브) 조건에 대해 합의하여 계약한 문서가 있습니다. (당사자와 부서장의 사인)

2015년 5월 출산을 하였고, 출산 휴가 후엔 2016년 1월 중순 까지 재택근무를 하였습니다.
2015년 개인별로 계약한 상여금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상여금 %가 다릅니다. 보통 연봉의 15~30% 입니다), 2015년 결과를 정산하여 2016년 4월 혹은 5월 경 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전체를 근무 하였음에도, 회사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상여금 사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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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상여금

회사는 정규 직원에게 회사가 정한 방침에 따라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회사가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목적, 지급액, 지급시기 등은 회사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회사는 회사정책에 따라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회사가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 대상, 금액, 지금시기 및 기타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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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2단이 유사한 내용이지만, 오타는 아니고, 실제 사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인센티브 타겟은 월별 리포트 (약 5종)를 기간 내에 내는 것이었고,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출 하였습니다.
리포트를 찾으면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해당 날짜에 작성한 엑셀 리포트는 현재 갖고 있고, 제출은 이메일로 하였습니다. 제출한 이메일을 찾아야 하는 것인지요?

임신초기 단축 근로 기간 중 – 연차의 사용

안녕하세요,

임신초기 단축 근로 기간 중 연차를 사용 하였습니다.
연차는 8시간 근무한 작년 기준으로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6시간으로 단축 근로 기간이라도 8시간의 연차를 차감하겠다고 하는데요. 6시간차감이 맞는지 8시간 차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연차 사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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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연차휴가)
1. 회사는 직원에게 2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회사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1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30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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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는 위와 같으나, 신규 입사자 에게는 입사월로 부터 해당 연도에 받을 수 있는 연차의 1/n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 연차 21일인 경우, 6월 입사자는 6/12 를 곱하여 지급 = 21 * 6 / 12

제 경우, 작년 2017년 8월 육아휴직에서 복귀 하였으며, 1/n 의 휴가를 받고
2018년에는 25일의 휴가를 부여 받았습니다.
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단축근로기간 중 연차의 차감은 6시간 인가요 8시간 인가요?

병가사용 관련 – 처리 해 주었던 병가를 임신 이후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병가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임신 중으로 조산기 진단을 받아, 평소와 같이 병가를 신청하여 쉬었습니다.
하지만, 쉬는 기간 중 등기우편을 보내, 병가 처리를 해 주지 못 하겠다는 회사 서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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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병가)

1. 회사는 직원에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유급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
(a) 치료휴가 : 14일
(b) 입원휴가 : 치료휴가를 포함하여 30일

2. 병가 종료 후 복귀시에는 의사의 진단서, 병원영수증 또는 기타 병세 및 입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병가기간을 결근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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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연차를 먼저 소진해야 한다거나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평소에도, 진단서, 소견서 혹은 병원 영수증으로 병가 처리를 해주었지만,
이번 임신 이후에는 ‘조산기가 있어 요양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었으나, 병가 처리를 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4년 전 임신 기간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증상으로 요양 필요’ 하다는 진단서로 병가를 사용한 일이 있습니다. 4년전과 유사한 경우이고, 이번에도 병가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간 사규에 변동 내용은 없습니다.

4대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조만간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2개의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2군데 모두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된다, 안된다 말이 많아서 직장맘지원센터에 문의드립니다.
나중에 다양한 경력증명을 하는 것 때문에 2군데 직장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2일, 3일 정도씩 나눠서..
혹시 된다면 2군데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할 때 저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나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와 출산후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 중소기업 다니는 예비맘입니다.

회사가 저를 처음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해줘서 회사도 저도 모르는게 많은데요 ㅜㅜ 당사자인 제가 알아봐야되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ㅜㅠ

저희 회사는 급여기준일이 전달 21일부터 이번달 20일 근무를 금월 급여로 산정되는데요,

제가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12월 3일(월)부터-7일(금)까지 연차 5개를 사용을 하고, 12월 10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 출산 예정일은 14일입니다. )이렇게 출산휴가를 10일로 하는게 맞나요? 아님 8일(토)부터 해야하는건가요?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에 출산휴가기간을 12월 10일부터 적으면
이 경우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급여가 일할계산으로 회사에서 지급되어지는게 맞죠?

12월 14일이 출산 예정이여서 출산 휴가를 12월 10일부터 작성할경우
(우선기업의경우) 12월 10일~19년 1월 8일 (30일)
1월 9일~2월 7일 (30일)
2월 8일 ~ 3월 9일 (30일)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는지요?

19년 3월 9일(토요일이네요) 3월 11일(월)부터 연차를 8개를 쓰고 3월 21일부터 바로 6개월(180일) 육아휴직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때 8개 사용된 연차는 회사에서 급여로 지급되나요?
3월 21일부터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요 6개월 뒤의 날짜가 9월 16일까지가 맞나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에 4대보험 관련해서 (근로자와 회사의 입장)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ㅠㅠ

(재문의) 육아 휴직 후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육아휴직 후 연차에 대해 문의(18.10.2)
답변 해 주신 내용을 저희 회사 지원부서에 전달하였더니, 당해년도 근무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2018.8.23~ 12.31근무를 한다는 전제하에 저의 18년도 연차는 몇일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8_육아·보육 관련 정보(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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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생겼어요! _ 국민행복카드
○ 임신 1회당 50만원 지원되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세요.
(다태아 임산부는 90만원 지원)

아기가 생겼어요! _ 엽산제, 철분제
○ 보건소를 통해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받아 복용하세요.

아기가 생겼어요! _ 출산축하선물
○ 동주민센터에 출산축하선물을 신청하세요.
– 2018.7.1. 이후 서울시 출생아 대상

아기가 생겼어요! _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 보건소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을 신청하세요.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 서비스 이용 금액의 일부를 자녀수별로 차등지원

아기가 생겼어요! _ 양육수당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을 신청하세요.
–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취학전까지 월 10만원 지원

아기가 생겼어요! _ 아동수당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아동수당을 신청하세요.
– 0~71개월 아동대상 월 10만원 지급 (소득수준 상위 10%제외)

아기가 생겼어요! _ 전기세할인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전기세할인 신청하세요.
–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지원

아기가 생겼어요! _ 아이돌봄서비스
○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이돌보미를 신청하세요.
– 만 3개월 이상부터 시간제돌봄, 종일제돌봄 이용가능

아기가 생겼어요! _ 어린이집 / 보육료
○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전환신청하세요.
–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임신·출산·육아 관련 가족관계 고충 상담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전화  02)335-0101 

 

 

2018_출산휴가·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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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일보다 아이가 늦게 태어난 경우 출산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46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하여 출산 후 46일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초과된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인데 계약기간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출산휴가를 미리 앞당겨서 쓸 수 있을까요?

– 분할사용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44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①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②만 40세 이상이거나, ③

유산, 사산,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연차휴가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 출산휴가 기간은 일반 연차휴가 사용과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2018. 5. 28.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 시에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다만, 2018. 5. 28.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근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단축된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일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 시, 연차 1일 사용은 4시간 사용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는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유예 시에는 복직 후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보험료의 60%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50% 이상 감소하면 해당기간 동안 납부를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출산휴가를 갈 수 있나요?

– 육아휴직 중에 출산예정일이 있다면, 당연히 출산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반드시 출산휴가 사용을 신청해야합니다.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노동상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전화  02)33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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