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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명절 기념품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중인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내규 상 명절에 직원들에게 특정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저는 육아휴직 중

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육아 휴직중인 직원에게 재직중인 직원과 차별적인 조치로 명절 상품권 미지급이 정당한

조치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현재 휴직 중인 관계로 회사에 직접적인 지급 요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언제까지 지급요구를 할 수 있을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관련

1.예정일이 11월 30일인 재직자 입니다.
제가 출산휴가 쓸수있는 날짜가 10/18일부터로 알고있는데요.
10/18~1/15일 까지 출산휴가라고 했을경우
만약 출산이 늦어져서 예정일보다 10일정도 늦게 태어난다고하면
회사에서는 10일만큼의 휴가기간 연장을 해주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경우 사업장에서 10/18일자로 출산휴가 확인서를 신고했을 경우에
10일 만큼의 휴가부여기간을 조정해서 다시 재신고를 하는건가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사업장에서 알아서 할일이고 근로자인 저는 신경쓰지않고
그냥 10/18~1/15일까지 출산휴가를 쓰면 되는건지요?

2. 출산휴가 끝나고 육아휴직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하였고.
사업장 대표가 수차례 사직서를 요구하고있습니다.
1/15일자로 출산휴가 끝나면 1/16일자로 제출하라는 식으로…
미루고 거부하고있기는 하나 근로자인 제가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육아휴직은 안된다
출산휴가 전에 사직서 부터 제출하라 이런식입니다.

3. 육아휴직이 안되면 실업급여라도 신청하겠다 하였으나
사업장에서 일자리안정자금등 정부 지원금을 받고있으니
권고사직 처리도 안된다 .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주는 계속 사직서를 강요할듯하고 최대한 스트레스 받기 힘들어서
피하고있으나
제가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중, 재직 부서가 신설회사로 분할을 계획

육아휴직 중, 재직 부서가 신설회사로 분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일자로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육아휴직을 계속 할수 있는 건지요?
그리고 신설회사로 복직하여 6개월 동안 근무시 받게 되는 육아휴직 수당에서 25% 미지급된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신설 회사로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다고 하면 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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