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하철역 현장상담-가락시장역 2차
2018년 4월 26일(목)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8호선 가락시장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을 ‘찾아가는 서울시청’과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일정은 홈페이지 메뉴(상담_현장상담)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2018년 4월 26일(목)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8호선 가락시장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을 ‘찾아가는 서울시청’과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일정은 홈페이지 메뉴(상담_현장상담)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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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광진구-쿠킹대디]에서 4월 ‘첫 모임활동- 요리를 위한 운영진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23주차로 육아휴직 관련하여 고민이 많습니다…
2017.10.30에 재직시작하여 곧 2018.04.30.에 계약이 만료되고 정규직 전환될 예정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문의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①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위의 글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져온건데, 제가 보장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뿐인가요..?
그나마도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라 보장받을 가능성도 없나요..??
2. 통상임금 문의
출산휴가는 90일을 무조건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에서 받는 통상임금의 기준이 기본급에 식대도 포함된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180만원의 세전 월급과 15만원의 식대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3. 퇴사 문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만약 육아휴직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출산휴가만 받고 바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제가 위에 붙여드린 10번 조항에 따르면 임신 및 출산으로 업무 수행이 계속 어려운데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출산휴가 90일을 마치고 30일이라도 육아휴직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3개월 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때 더 필요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몇개월 내에 이직을 해야하는 등)
다음주 4월 30일에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해서 이번주까지 답변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글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해주신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다시 질문 드립니다.
①사전에 매년 연봉인상을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나 ②동결된 연봉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을 주셨는데요.
저의 경우,
사전에 매년 연봉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없었으나 동결될 것이라는 얘기도 없었는데요,
그냥 1년 후 재계약 때 연봉은 다시 얘기해보자 라고 회사측에서 말한 것이 다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제 : 2018년 어린이집 인사노무 교육
○ 일시 : 2018년 4월 17일 (화) 16시
○ 장소 : 강동어린이회관 3층 아이누리홀
○ 대상 : 관내 어린이집 원장 50명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이태준 노무사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강동구-워킹맘독서회]에서 4월 활동으로 ‘운영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