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의 급여반환요구
2017년 1년간 안식년으로 유급휴가를 지낸 후 지난해 연말 사직하였습니다.
내규에는 만6년이상 상근할 경우 1년간 안식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안식년 후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안식년 후 복귀하여 1년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반납하게 하고 있습니다. 몇해전 이 내규로 문제가 있어 노무사 등에 문의하였고, 이 내규가 위법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안식년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내부구성원의 합의로 이 규정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식년 직전 약 2년간 육아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있었는데, 안식년 종료 직전 근무형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측은 내규를 들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내규에는 이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올해 3명의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명은 저와 같은 육아 사유이고요. 이와같은 이유를 들어 내규의 해석에 동의 할 수 없다고 했고,
인사위원회에서 문구에 없는 내규에서의 복귀를 상근복귀로 해석하며 단축근무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근무시간조정 신청을 제한하는 내규의 해석(명시되지 않음)이 내규의 다른 조항”출산육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에 위배된다고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관행적으로 근로시간단축, 휴직 등이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어 왔으며,
육아로 인해 근무시간 조정은 관행적으로 있어왔습니다.
또 통상적으로 면담을 통해 인사배치가 이뤄지는데 면담과정없이 인사배치를 받으면서,
과정에 항의해서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사측에서는 내규에 따라 급여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1.내규에 급여반환 규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안식년 사용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2.사측과 본인 모두 이 규정이 위법성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신의로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3.안식년 후 복귀하고자 하였습니다.
4. 인사위 결정과정에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사직자체는 자발적 사직입니다.
5. 사직 후 퇴직금(급여)는 사회안전망이며, 때문에 내규에 동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6. 사측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