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가산’ 누락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11월 1일부터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차례 출산으로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2014/8~2014/9 (2개월)
2017/5~2017/8 (3개월)
회사 규정에 3년이상 계속 근무 시 연차를 가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달인 11월1일이 연차 갱신일이라, 제 연차일수에 대해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니,
‘계속근로’를 해야 연차 가산을 해주지만, 저는 2017년 8월 23일에 복직했기 때문에 과거 근속연수는 모두 제외되고, 그날부터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직 연차 가산될 시점이 아니라고 합니다. 복직시점을 재입사한 것으로 생각하고 연차일수를 산정한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지만, 회사 규정이라 이렇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