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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의 급여반환요구

2017년 1년간 안식년으로 유급휴가를 지낸 후 지난해 연말 사직하였습니다.
내규에는 만6년이상 상근할 경우 1년간 안식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안식년 후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안식년 후 복귀하여 1년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반납하게 하고 있습니다. 몇해전 이 내규로 문제가 있어 노무사 등에 문의하였고, 이 내규가 위법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안식년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내부구성원의 합의로 이 규정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식년 직전 약 2년간 육아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있었는데, 안식년 종료 직전 근무형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측은 내규를 들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내규에는 이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올해 3명의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명은 저와 같은 육아 사유이고요. 이와같은 이유를 들어 내규의 해석에 동의 할 수 없다고 했고,
인사위원회에서 문구에 없는 내규에서의 복귀를 상근복귀로 해석하며 단축근무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근무시간조정 신청을 제한하는 내규의 해석(명시되지 않음)이 내규의 다른 조항”출산육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에 위배된다고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관행적으로 근로시간단축, 휴직 등이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어 왔으며,
육아로 인해 근무시간 조정은 관행적으로 있어왔습니다.
또 통상적으로 면담을 통해 인사배치가 이뤄지는데 면담과정없이 인사배치를 받으면서,
과정에 항의해서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사측에서는 내규에 따라 급여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1.내규에 급여반환 규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안식년 사용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2.사측과 본인 모두 이 규정이 위법성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신의로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3.안식년 후 복귀하고자 하였습니다.
4. 인사위 결정과정에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사직자체는 자발적 사직입니다.
5. 사직 후 퇴직금(급여)는 사회안전망이며, 때문에 내규에 동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6. 사측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출산휴가 관련한 질문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출산휴가, 퇴사를 할 예정이여서 회사 대표님이랑은 얘기가 다 되었구요

-출산예정일: 2018년 08월 30일
-입사일: 2017년 07월 18일

1]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45일전 2018년7월16일 이후부터 쓸수있는건가요?
2] 제가 입사한지 1년이 되는날은 2018년 7월17일인데여 그전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도 괜찮은거죠?
아니면 출산휴가를 7월18일에 들어가는게 더 유리한가요?
3] 출산휴가를 다 쓰고나서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출산휴가가 끝나는날은 2018년10월13일인건가요?
4] 퇴사일은 출산휴가 끝나고 다음날로 할껀데요 2018년10월14일로 퇴사일로 잡으면되는거죠?

육아휴직시 아르바이트 가능할까요?

저희집은 제가 가장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육아휴직 급여가 너무 낮아서.. 일을 해야할거같은데, 바로 육아휴직이 취소가 되면.. 직장에 복직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는 건가요.? ..
퇴사처리가 되는건지요? 혹시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예정일이 18년 8월 20일인 상태에서 육아휴직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1. 출산휴가 기간 문의
오늘 2018년 4월 30일자로 계약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저는 2018년 7월 31일까지만 재직하고, 출산휴가를 그 다음날인 2018년 8월 1일부터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출산휴가는 90일이 부여되기 때문에 2018년 10월 29일로 출산휴가 기간이 종료되는게 맞을까요?

2. 1년 이상 근로자 인정 문의
현 직장에서 제 첫 근무시작일은 2017년 10월 30일입니다.
2018년 10월 29일에 출산휴가가 끝난다고 하였을 때, 1년 이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어
육아휴직을 2018년 10월 30일부터 1년의 기간으로 신청할 경우
사업주에게 거부 받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2017년 10월 30일~2018년 10월 29일이 재직기간일 경우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2018년 10월 30일까지 다녀야 1년 이상 근로자라고 한다면 2018년 8월 1일에 연차휴가를 신청해서 1년 이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3. 실업급여 수령 문의
사업주의 부담으로 인해 1년의 육아휴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출산휴가 종료 직후 시점(2018.10.30)이후 6개월(2019..04.30)로 근로계약기간으로 제안해서 육아휴직을 6개월만 하고,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계약만료 처리를 받아서 실업급여를 수령하라고 제안했다고 가정하면,
저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걸까요?
이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육아휴직을 1년으로 강행할 예정입니다.

4. 연차휴가 문의
정상적으로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년을 부여받게 된다면, 연차휴가도 이에 맞게 누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1년 이후에 재직할 생각이 없다면 그만두고,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퇴직금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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