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출산휴가 관련한 질문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출산휴가, 퇴사를 할 예정이여서 회사 대표님이랑은 얘기가 다 되었구요

-출산예정일: 2018년 08월 30일
-입사일: 2017년 07월 18일

1]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45일전 2018년7월16일 이후부터 쓸수있는건가요?
2] 제가 입사한지 1년이 되는날은 2018년 7월17일인데여 그전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도 괜찮은거죠?
아니면 출산휴가를 7월18일에 들어가는게 더 유리한가요?
3] 출산휴가를 다 쓰고나서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출산휴가가 끝나는날은 2018년10월13일인건가요?
4] 퇴사일은 출산휴가 끝나고 다음날로 할껀데요 2018년10월14일로 퇴사일로 잡으면되는거죠?

육아휴직시 아르바이트 가능할까요?

저희집은 제가 가장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육아휴직 급여가 너무 낮아서.. 일을 해야할거같은데, 바로 육아휴직이 취소가 되면.. 직장에 복직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는 건가요.? ..
퇴사처리가 되는건지요? 혹시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예정일이 18년 8월 20일인 상태에서 육아휴직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1. 출산휴가 기간 문의
오늘 2018년 4월 30일자로 계약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저는 2018년 7월 31일까지만 재직하고, 출산휴가를 그 다음날인 2018년 8월 1일부터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출산휴가는 90일이 부여되기 때문에 2018년 10월 29일로 출산휴가 기간이 종료되는게 맞을까요?

2. 1년 이상 근로자 인정 문의
현 직장에서 제 첫 근무시작일은 2017년 10월 30일입니다.
2018년 10월 29일에 출산휴가가 끝난다고 하였을 때, 1년 이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어
육아휴직을 2018년 10월 30일부터 1년의 기간으로 신청할 경우
사업주에게 거부 받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2017년 10월 30일~2018년 10월 29일이 재직기간일 경우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2018년 10월 30일까지 다녀야 1년 이상 근로자라고 한다면 2018년 8월 1일에 연차휴가를 신청해서 1년 이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3. 실업급여 수령 문의
사업주의 부담으로 인해 1년의 육아휴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출산휴가 종료 직후 시점(2018.10.30)이후 6개월(2019..04.30)로 근로계약기간으로 제안해서 육아휴직을 6개월만 하고,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계약만료 처리를 받아서 실업급여를 수령하라고 제안했다고 가정하면,
저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걸까요?
이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육아휴직을 1년으로 강행할 예정입니다.

4. 연차휴가 문의
정상적으로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년을 부여받게 된다면, 연차휴가도 이에 맞게 누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1년 이후에 재직할 생각이 없다면 그만두고,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퇴직금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 운영시간 변경 (2018년 5월 1일 시행)

2018년 5월 1일 자로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 운영시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현재 (2018.4)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변경 후 (2018.5.1)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휴무

이 외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 과 관련한 사항의 변동은 없습니다.

노무사 전용콜: 02-335-0101, 다산콜120+5

5월 1일 휴무 및 전용콜 운영시간 변경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전용콜 포함)

 

 

5월 1일부터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의 운영시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평일 9시 ~18시  휴무: 토요일, 공휴일)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