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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고용형태가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사측에서 계약 연장의사를 묻는데 연장을 안하겠다고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게 되는지요?
아니면 연장을 안하겠다고 하여도 고용형태가 계약직이고 계약종료로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연장을 할 경우 면접을 다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질문

첫째 둘째 연년생으로 출산하게되어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2개월을 복직 없이 연달아 두번 쓰게 되었습니다.
궁금한것은 육아휴직 급여 나머지 지급분에 대해 복직 후 6개월 근무하면 두번의 육아휴직 급여 나머지를 받을 수 있는지, 12개월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몇가지 질문

내년 6월 출산이라 4월부터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 데요.

1. 2019년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를 출산휴가전 먼서 사용하고 출산휴가를 써도 되나요?

2.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퇴직할 계획인데,
이 경우, 육아휴직 신청시 미리 말하는 게 좋을 까요?
육아휴직 종료 1달전 쯤 에 말하는 게 좋을 까요?

3. 제경우 대략 2019년 9월 7일부터 2020년 9월 7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같은데
저처럼 퇴직을 염두하고 있는 경우,
2020년에 발생 하는 15개의 연차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육아휴직 중 이직

육아 휴직 중에 다른 회사 입사가 확정될 경우,
기존 회사를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기존 회사에 사직서를 내면 되는 건가요?

육아휴직 후 복직

근속 2년 이후에는 연차 1개 증가 되는것처럼
육아휴직 2년 사용해도 연차 ㅣ개 증가되나요?

육아휴직 전 연차사용 가능여부

제가 올해 11월 12일부터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가서 2019년 2월 9일 출산휴가가 끝나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2019년2월10일부터 육아휴직을 1년동안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2018년도에 근무를하여 2019년도 연차가 발생할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 2019년도 연차를 먼저 소진 한 후
육아휴직 1년에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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