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육아후직 복직후 한달째 발령을 내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둘쨰아이를 출산하고 출산휴가 포함 1년 3개월을 쉬고 4.17일날 복직하였습니다.
복직 15일전 복직서를 제출하기 위해 회사에 방문 하였을때까지만 해도 복직후 처후에 대해 1차례의 면담도 없었으며 복직 3일전에 유선으로 연락이 와서 지금 현재 복직할 팀이 없다고 출근후 인사과와 면담후
결정하라고 하더군요. 복직당일날 바로 인사과로 출근하여 면담을 하였는데. 고객센터 팀으로 발령을 낼 생각을 하고있다고 합니다
고객센터 부서는 회사 분위기상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부당한게아니냐고 했더니 지방으로 발령을 내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쪽 팀에서 운전하는 사람을 원한다고 하여 그것 마져도 보류가 되어 현재 3주 가까이 다음주가 되면 한달이 되도록 보직을 받지 못하고 출근하는 중입니다. 5.1일까지는 발령을 내준다고 하였는데 그이후로 아직까지 면담조차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

[쿠키뉴스] 저출산 문제, ‘아버지 효과’로 극복해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열린 ‘수요자 중심 보육과 성평등적 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성의 돌봄 시간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에 따르면, 연간 노동시간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감소한 반면, 남성의 자녀 돌봄 시간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펴낸 ‘남성의 일·가정양립 현황 및 개선방안’연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들의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참여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스D.파크가 명명한 ‘아버지 효과(father’s effect)’는 양육과정에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입증한 연구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용어다. 특히 초저출산 시대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적극 보장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연합뉴스TV]남성육아휴직 늘었다지만…”아직도 먼나라 이야기”

독박 육아 걱정에 출산을 망설이는 여성분들 많으실 겁니다.

최근에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들이 늘면서 조금은 부담을 덜고 있는데요.

대기업은 그나마 사정이 괜찮다지만 여전히 남성들이 쓰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세살배기 재희와 함께 하는 블록쌓기 놀이는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오후에는 마트에 가서 함께 장도 봅니다.

1년의 육아휴직이 이번달로 끝난 고현전 씨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아쉬움은 없었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이랑) 친밀감을 쌓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 제가 육아를 하다보니깐 아내가 육아했을 때 느꼈던 고충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회가 아빠가 육아를 하고 육아휴직을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고…”

….

조직 눈치를 보는 건 물론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게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제 자리가 비게 되고 업무 차질이나 문제들이 조직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됩니다. (또) 현재 급여만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

육아를 남녀가 반반씩 부담하는 문화를 만드려면 먼저 육아휴직을 쓸 때 회사 눈치 볼 필요 없는 조직 구조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업이) 가족친화적 경영을 해야만 그 직원이 오래 있고 그러다 보면 숙련이 되고 노동생산성이 높아져서 기업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기업이 그렇게 변하도록 비판도 없고 정부의 정책도 지원도 없는 거에요.”

[기사원문] 바로가기

육아휴직 기간동안 퇴직금

지난 번 올린 글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추가 질문이 있어서요

퇴직연금dc형이라 회사측에서 다달이 은행에 적립해주는데요

출산육아휴직 기간동안의 퇴직연금은 적립안하다가 퇴사할때 정산해준다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육아휴직 후 연차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법에 문의드립니다.

전 2011-01-10 입사,
2016-12-05 출산휴가, 2017-03-10 육아휴직, 2018-03-12 복직
복직해서 연차를 받아보니 3.5일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15일과 최초 1년이후 연차에 따라 입사일 기준 매2년이 경과할 때 연차휴가 1일씩 증가해 휴직 전, 총 연차 18일이 발생했었습니다.

복직해서 받은 3.5일이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육아휴직 기간동안 퇴직금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기간 퇴직연금dc형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제가 7월에 출산휴가에 들어가고 바로 이어 육아휴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회사 경리과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퇴직연금(DC형)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육아휴직기간은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퇴직연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알기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기간 중이더라도 회사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걸로 알아서요

1.출산.육아휴직기간에 퇴직연금dc형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만약에 지급된다면 그 금액 산정 방식(평균임금산정)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회사가 다달이 은행에 퇴직연금을 적립하는데 휴직기간에도 달마다 적립하는건가요?아님 퇴사할때 그 기간꺼를 한번에 지급하요?)

3. 회사가 육아휴직 후 복직할 시기에 자리가 없으면 퇴사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부당해고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직

2016년4월 입사해서 2017년7월~2018년3월/31 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해서 현재 근무중입니다.
1년마다 계약하는 계약직으로,육아휴직사용기간 제외한 근로기간이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2017년7월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2018년4/1날짜로 복직한이유는 재계약전에 복직을 해야 재계약을 해주겠다는 회사측의 통보때문에 1년을 못채웠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로기간을 2년 채우고 둘째(현초등2학년) 앞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인데, 그렇게되면 내년4월 재계약시 회사측에서 저를 해고못하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났는데요

안녕하세요.답답해서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알아보다 알게되어 혹시 온라인 문의를 드려봅니다.

올해 5월1일부로 육아휴직이 끝난상태인데요 회사가 연락이 없어서 문의를 하니 복직이가능하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가능하다. 어머니께서 애기봐주시기로했다고 말을하니 프로젝트 종료로 자리가 없데요; 회사가 아웃소싱 업체거든요 .
어찌됐건 복직후 6개월을 다녀야 육아휴직사후급여도 받을수있는건데..

회사에 여자가 할수있는 일이 없다면서..그럼 난 어떻게 되는거냐 물었더니 사직후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더라구요. 우선 알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권고사직인건지 문의했고..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으며 구직활동을 할수있게 해달라하니. 현재 해당회사에서 중소기업청년(?)어떤 제도의 지원금을 받고있데요 나라에서.. 근데 저를 권고사직해주고 실업급여받게 해줘버리면 나라에서 그 직원들지원금을 못받게된다고.. 그러면서 자진퇴사나 바로 다른회사 구하라는식이예요..

이런경우에 제가 어떻게하면될까요ㅠ 그리고 혹시나요 회사지원금때문에 저를 권고사직안해주고 어떻게든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일을시켜줄경우에 이미 회사와 사이가 안좋아진상태인데…막 제가 미워서 제가원치않는일이나 또는 힘든일주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요ㅠ 이왕 회사랑 사이도 안좋아져서 그냥 실업급여 받으며 다른 일자리 구하고싶거든요. 이사.상무랑 다 통화하고 그랬던거라 껄끄러워서요..

그리고 좀 궁금한게요 이회사에 같이 다녔던 언니는 몇개월전에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받고 재취업했디고 하드라구요.. 그언니를 아웃소싱해준 기업에서 자회사로 바뀌면서 그회사로 소속을 옮길지 아니면 권고사직할지해서 권고사직 결정으로 실업급여 받았다고 하드라고요
. 불과 몊개월전에는 권고사직 시켜줬는데..왜 저한테만 회사직원들 지원금을 너가 못받게할거냐는식으로 저만 실업급여도 못받게하는지…ㅠ 전어떻게하면 좋을까요? ㅠ

전 직장의 급여반환요구

2017년 1년간 안식년으로 유급휴가를 지낸 후 지난해 연말 사직하였습니다.
내규에는 만6년이상 상근할 경우 1년간 안식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안식년 후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안식년 후 복귀하여 1년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반납하게 하고 있습니다. 몇해전 이 내규로 문제가 있어 노무사 등에 문의하였고, 이 내규가 위법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안식년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내부구성원의 합의로 이 규정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식년 직전 약 2년간 육아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있었는데, 안식년 종료 직전 근무형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측은 내규를 들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내규에는 이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올해 3명의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명은 저와 같은 육아 사유이고요. 이와같은 이유를 들어 내규의 해석에 동의 할 수 없다고 했고,
인사위원회에서 문구에 없는 내규에서의 복귀를 상근복귀로 해석하며 단축근무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근무시간조정 신청을 제한하는 내규의 해석(명시되지 않음)이 내규의 다른 조항”출산육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에 위배된다고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관행적으로 근로시간단축, 휴직 등이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어 왔으며,
육아로 인해 근무시간 조정은 관행적으로 있어왔습니다.
또 통상적으로 면담을 통해 인사배치가 이뤄지는데 면담과정없이 인사배치를 받으면서,
과정에 항의해서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사측에서는 내규에 따라 급여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1.내규에 급여반환 규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안식년 사용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2.사측과 본인 모두 이 규정이 위법성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신의로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3.안식년 후 복귀하고자 하였습니다.
4. 인사위 결정과정에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사직자체는 자발적 사직입니다.
5. 사직 후 퇴직금(급여)는 사회안전망이며, 때문에 내규에 동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6. 사측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