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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와 육아휴직

20년에 출산하고 퇴사해서 출산, 육아 휴직은 아직 한번도 쓰지 않았구요 지금은 새로운 회사에 재직하지 1년 되어 갑니다. 아이는 5살이구요 제가 궁금한 점은 1.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고 싶은데 저는 아직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육아기 단축근무는 못쓰나요? 2. 20년에 태어난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은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써도 되는거죠??

복직후 부당 조치

복직하면거 기존 일하던 과가 아닌 다른 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직업 특성 상 다른 과로 가게 되면 인계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평상시에는 과 이동 시 인수인계 기간을 최소 2주에서 1달을 줍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육아휴직 복직자에게는 인수인계를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존에도 이 같은 사례가 있어 노동조합에 문의했더니 법적인 문제가 안된다고하더라고요. 부서 이동은 직종이 달라지는게 아니기때문에 부당한 처우가 아니라고.. 부서 이동은 인정하나 해 줄 수 있는 인수인계마저 해줄 수 없다니 복직하기도 전부터 스트레스 받습니다. 또 복직서를 제출하러 갔는데 과장이라는 사람은 “온다는거야 안온다는가야”라며 호통을 칩니다.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죄인이 되는 분위기네요. 아이 초등학교 때 육아휴직 쓸예정이다 전화로 상담하다 말씀드렸더니 안썼으면 좋겠다리고 돌아옵니다. 저는 현재 저의 일을 해결하고자 이 글을 쓴게 아니고 이런 법적인 문제가 안되는 작은 부당조치가 많은 현실이 답답해 글을 씁니다. 이런 사례가 모여 조금은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 고충] 2024년 달라지는 제도 3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등 2024년 달라지는 제도

- 청년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설

-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선

-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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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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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관련 상담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육아기단축근로 이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및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부차적으로는 단축근로 종료가 곧 다가오는데, 육아와 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상담을 해보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퇴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다른 대안책이 있을지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 고충] 2024년 달라지는 제도 2

24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등 근로자와 기업의 상생을 위해~ 2024년 달라지는 제도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안전동행 지원사업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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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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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기

안녕하세요. 현재 각종 쇼핑몰에서 " 녹음기"를 검색했을 때 영유아교사를 연상시킬 수 있는 텍스트와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를 위해 열심히 보육/교육하고 계신 선생님의 직업 품위를 떨어뜨리고,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영유아단체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벌내용이 아닌 문구와 이미지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나 방법이 궁금합니다.

[개인적 고충] 2024년 달라지는 제도 1

24년 최저임금, 육아휴직 등 모두가 상생하며 발전하기 위해~ 2024년 달라지는 제도

- 최저임금 인상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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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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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받았는데 추가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병동에서 야간전담간호사로 근무중인 워킹맘입니다. 이번에 셋째를 임신하게 되어 내년 5월 출산예정인데 제가 출산휴가에 육아휴직까지 사용시에는 제 근무의 대체자를 구해야해서 원래 근무했던 야간전담간호사로는 복직이 안될수 있다고 하여 출산휴가 3개월만 쉬고 복직하기로 했는데 출산휴가 3개월만 쉬고 오더라도 병원사정에 의해서 야간전담간호사로 복직이 안될수도 있다합니다. 병원의 입장은 휴직이전의 똑같은 임금수준이라면 어떤부서에 복직하더라도 문제없다고 하던데 문제는 근로했던 시간대가 달라질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편도 3교대 근무자로 저도 교대근무시 아이 셋을 돌볼수 없는 상황이라 지난 5년간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의 병동 야간전담간호사로 일을 했던것인데 병원측에서는 출산휴가 이후 오전 또는 오후에 근로를 하는 (D근무: 7:00~15:00, E근무: 14:30~22:30) 이런식의 근무시간으로 저를 복직 시킬수도 있다하는데 이렇게 복직이 된다면 저는 아이를 케어하면서 직장을 다닐수가 없게 되어 퇴사할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로 제가 정규직 근로자이긴하지만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임신중인 상태임에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임금수준에 똑같은 병동 복직이기는 해도 저는 야간전담간호사라는 특수한 시간에 고정 근로했던 근로자인데 병원측의 말처럼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복직하게 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안녕하세요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후에 해당 근로자를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합니다.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다른 업무를 부여할 때에는 노동강도, 책임 정도 등이 휴가 전의 업무와 비교할 때 합리적인 수준이어야합니다. 해당 상담 내용에 따르면, ①휴직 전과 동일한 임금수준을 지급하고, ②근로시간은 달라지지만 동일한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③단순히 근로시간만 변경되시기 때문에 휴가 전의 업무와 비교할때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출산전후휴가 복직 이후에 이전과 동일한 근로시간에 근무하고 싶으시다면, 근로계약서 내용에 근로시간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인지를 한 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2번항목에서 근로시간은 달라지지만 동일한 간호업무라고 하기에는 시간대에 따라 하는 업무특성이 많이 다릅니다. 저는 야간전담이라 현재 제가 하고있는 간호업무는 기존 입원환자 당일->다음날 처방변경 확인 및 입원중인 환자 간호기록 차팅, 아침에 약물투약 등 비교적 간단한 업무지만 낮근무로 변경된다면 주치의 회진 어시스트, 입원환자 처방받기 및 처치, 퇴원환자 처방받고 퇴원약 설명, 검사진행(피검사,엑스레이 등), 병실전실, 검사결과 확인 후 주치의 보고 등 업무가 다르게 되는데 그리고 낮근무 업무강도가 야간때보다 더 높습니다. 이 부분도 동일한 간호업무라 볼수 있나요? 저희 병원은 응급실이 없기 때문에 야간에는 입원, 퇴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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