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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단축

안녕하세요 24년 개정되는 육아기근로단축은 7월 1일 시행되는걸까요? 블로그나 고용센터 여기저기 검색해보아도 답변이 일관적이지못해 문의드려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자의 퇴직적립금 계산 방법

직원 2명 중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퇴직적립금(DC형) 계산법에 대해 여쭤봅니다. 1. A 직원 - 근무기간(2023.01.16~ 2024.06.30.퇴사예정) 육아휴직(2024.04.01~2024.05.31.), 출산휴가(2024.06.01~2024.06.30) 2. B직원 - 근무기간(2021.03.01~ 재직중) 출산휴가(2024.05.07~2024.08.04), 육아휴직(유급) (2024.08.05~2025.08.04), 육아휴직(부모육아휴직제)(2025.08.05~2026.01.31.) 이렇게 2명 직원의 출산, 육아휴직 날짜를 진행할때 퇴직적립금 계산 방법을 여쭤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금 산정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이후)

안녕하세요! 재작년부터 상담 받으면서 직장맘으로 직장 생활 잘 해보려고 버텼었는데, 여러 여건 상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상담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게 정말 든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퇴직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해외 출장 때문에 육아기 단축근무 중간에 정상근무로 전환한적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은 언제가 맞는 걸까요~? 최근 3개월 정상근무 기간 1. 2024. 4. 1.~ 현재 (퇴사일: 4. 12. 예정) / 12일 간 2. 2023.9.22.~10.23. / 1개월 3. 2023.4.1.~4.30. / 1개월 4. 2023.3.1.~ 31. / 1개월 이와 기간은 모두 육아기 단축근무를 시행하였습니다. * 단축근무: 2023. 5. 1.~9. 21. (5개월) / 2023. 10. 23.~2024. 3. 31. (5개월) 이런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떤 기간을 하면 되는 걸까요? 참고로 급여는 매월 25일 지급 받았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4월 영상교육_ 틈틈이 노동팁①“연차유급휴가를 다음 해에 이월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일상 속, 틈틈이 꺼내볼 수 있는 노동팁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누구나 쉽게 보고 접할 수 있는(영상교육)_틈틈이 팁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영상보고 퀴즈에 참여하세요!!!

 

영상보고 퀴즈를 맞춘 100명을 선정!! 선물(모바일금액권 3,000원)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참여방법]

1. 위의 영상을 클릭!! 집중하여 끝까지 본다.

2. 아래 퀴즈 풀러가기를 누르고 자신 있게 정답을 기재한다.

3. 만족도 설문을 성실하게 작성한다.(선정에 가산점!!)

4. (선정되길 기대하며) 발표일까지 기다린다.

 

♥ 퀴즈 참여 기간 2024년 4월 9일~4월 22일

♥ 선정자 발표 2024년 4월 23일(화)

 

  퀴즈 풀러가기(클릭)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 [직장맘 길잡e TV] 에서 더 다양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 [직장맘 길잡e TV] 바로가기 (클릭)

 

 

틈틈이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관련

안녕하세요. 1. 전직장 2년 4개월근무/자진퇴사 2. 3개월 쉼 3. 현직장에서 1개월 근무중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퇴사할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육아기단축근무 관련

15개월 아기가 있고 현재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10개월 육아휴직을 사용 하고 이른복직을 하여 4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직업은 웹디자이너이고 사무직입니다. 사무실 이전으로 원래 퇴근하던 길이 바뀌어 교통체증으로 퇴근시간이 늘어나 어린이집 연장보육마감시간에 도착하기힘든상황이되어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을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거부당했고 별도의 다른 방안을 협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무개시일 2달 전에 신청하라는 사규를 발표해서 지금 신청을 해도 두달이나 하원을 고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거부 이유는 제 단축근무가 사업지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유통회사에 웹디자이너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당시 대체인력 1명을 더 고용하여 현재 사내에 웹디자이너는 2명인데 그 둘의 팀을 갈라 배정하고 팀내 디자이너가 1명이라 업무를 대체할수없다는 핑계를 쓰고있습니다. 업무특성상 제가 단축근무를 쓰더라도 대체인력을 구할필요는 없어보이며 납득이 되지않는 상황이라 회사와 계속 팽팽하게 협의하는중입니다. 이럴경우 협의가되지않을때 사업주가 저를 해고할수있나요? 저는 일할 의지가 있는 상태이고 사업주가 조율불가의상태라 퇴사를 할 경우 자발적퇴사로 몰릴 수 있나요? 전 그렇게되면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는데 이부분 사업주에게 어필 가능한가요? 해고 통보받았을때 육아휴직낼 수 있나요?

육아기 단축근무 관련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고 있고 2024년 6월에 기간이 끝납니다(2년만료) 2024 육아기 단축근무 관련하여 대상연령, 기간 등이 연장된다는 얘기가 많던데.. 그에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과 *시행시기* 에 대해 알고싶어요

출산휴가 시작일 관련

현재 정규직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은 7월 5일이며, 6월말일자로 근무하고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출산 예정일이 월초이며, 둘째출산이기에 조기 출산도 염려하고 있어서 현재 남은 휴가(10일)를 6/17~6/28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연차사용 중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가 그날부터 사용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개인연차이니까 출산휴가를 7/1자로 써도 상관이 없을까요?

언어사용

안녕하세요.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직장내에서 세일즈가 아닌 부서를 통칭해서 지원부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세일즈는 100프로 남성이고 세일즈 아닌 부서 즉 파이낸스 인사부 등등에는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긴 합니다. 지원 부서라는 말의 사용이 DEI (diversity, equity, inclusion) 관점에서, 세일즈가 아닌 부서를 수동적이고 주체적이지 않은 업무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차별이라고 볼수도 있나요?

[자녀돌봄] 출근길 초등자녀 등교 도와드려요! ‘서울형 아침돌봄’ 첫선

서울시는 출근시간대 초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4월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오전 7시~9시 사이에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맡기고 가면, 돌봄교사가 등교 준비를 도와주고 학교까지 동행해주는 사업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 (초등학생)

 

지원내용 아침 7~9시 등교준비 및 등교 동행

 

신청방법 각 센터 전화 신청접수 (3월 25일~)

 

이용시기 2024년 4월부터

 

시범운영 우리동네키움센터 1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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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 정보 확인 ‘우리동네키움포털’ 누리집에서 확인

 

우리동네키움포털 바로가기(클릭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출근길 초등자녀 등교 도와드려요! '서울형 아침돌봄' 첫선(클릭)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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