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광진구 2024 온가족이 함께하는 팡팡놀이터 개최
- 좋은 친구들 모여라 -

- 좋은 친구들 모여라 -
□ 누구나 필요할 때 미취학 자녀를 1~2시간씩 잠깐이라도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운영 개시 100일을 맞았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뿐 아니라 밀린 집안일이나 병원 진료를 하거나 운동 같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때 아이를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다는 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이용건수가 꾸준히 증가, 100일간 639건(184명), 시간으로는 총 2,111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했다.
○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미취학 아동이라면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의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6월부터 4개 권역 6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 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 주중·낮 시간대에 시간 단위로(월 60시간 한도, 이용료 시간당 2,000원) 취학 전 모든 보육 연령대(6개월~7세 이하)의 아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이용해본 양육자들의 만족도도 95%에 달할 정도로 높다. 실제로 100일간 1명이 평균 4.8건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높은 만족도가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의 재방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이용 아동을 살펴보면 보육연령 0세(’23.1.1.~’23.12.31. 출생)가 전체 이용의 49%로, 기간에 상관없이 가장 많은 보육서비스를 받았다. 또한, 유치원 등 방학기간(7.29.~8.9.)에는 일시적으로 유아(3~5세)의 비중이 절반 이상(54%)으로 나타나 양육자의 일상생활을 위한 틈새 보육기관이자, 보육공백을 해소하는 긴급 보육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용 아동의 양육 형태를 보면 가정양육 아동이 49%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 재원(31%), 어린이집 재원(20%) 아동 순으로 뒤를 이었다.
○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이용한 이유는 ‘운동, 가사 등 양육자 일상 시간 확보’가 39%, ‘병원치료 업무처리 등 긴급상황 발생’이 36%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용기관의 방학으로 인한 보육 공백’은 21%, ‘기본보육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이용 기관에 대한 적응 등’ 기타 사유가 4%였다.
□ 서울시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소위 독박육아로 인한 육아 피로도를 낮추고 병원 진료 같은 긴급한 상황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라는 점에서 양육자들의 만족도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육아휴직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양육자의 육아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한 명이 주로 양육을 도맡는 경우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친인척의 도움을 받는 등 사실상 개인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육자가 운동이나 자기개발 같은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은 더욱 요원해 돌봄의 빈틈을 채워주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이용후기 중(9월)>
# 둘째 아이가 21개월인데 친정엄마나 시댁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집안일도 너무 많고 병원 진료나 운동 등 할 일이 있을 때 아이를 맡겨놓을 곳이 절실했는데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2~3시간씩 이용하며 그 시간을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6살인 첫째 아이 어린이집이 방학을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때 아이 둘이 함께 이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강동구 A씨> #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정 문제로 주거 공백이 생겨 친정집에서 2주간 지내게 되었고 그만큼 아이의 어린이집 보육 공백도 생겼습니다. 100일도 안 된 둘째와 함께 가정보육하는 것이 부담되었는데, 친구와 이야기하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알게 돼 너무 반가웠고, 바로 알아보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노원구 B씨> # 운 좋게 제가 지원한 자원봉사 도슨트 면접에 합격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교육을 가게 되어서 아이를 맡길 곳을 찾다가 아파트 단지 내에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린이집에 전화해서 이용방법을 문의한 후 이용하고 있는데 우려와 달리 아이도 잘 적응하고, 재미있었다며 더 놀고 싶다고 해서 만족했어요. <성북구 C씨> |
<이달부터 6→9개소, 내년엔 전 자치구로 확대… ‘일4시간’ 제한 없애 이용시간 확대>
□ 서울시는 이와 같은 양육자들의 높은 호응을 고려해 이달부터 3개소를 추가로 개소해 총 9개소로 확대하고, ‘일 4시간’ 이용 한도를 없애 월 60시간 이내, 어린이집 기준 운영시간(7:30~19:30)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9월부터 새롭게 문을 연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3개소는 동북권 1개소(광진구 광진어린이집) 서북권 2개소(마포구 하랑어린이집, 은평구 은화어린이집)다.
○ 일 4시간 이용 한도 해제는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한 건의사항으로, 어린이집 기준 운영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해 긴급상황, 방학·폐원 시에 탄력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단, 월 60시간 이용 한도는 유지)
□ 내년에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시간제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0월부터 시간제보육에 적합한 월별 맞춤형 놀이프로그램 실시, 놀이키트도 제공>
□ 아울러, 서울시는 관련 전문가의 연구개발을 통해 시간제보육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10월부터 9개 어린이집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10월에는 ‘빛’, 11월에는 ‘상자’, 12월에는 ‘천’을 주제로한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가정에서도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놀이 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 시는 영유아가 낯선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 어린이집별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나, 시간제보육에 적합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감각적인 매체를 활용하여 영유아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고 연령 구분 없이 참여 아동의 개별 특성에 따라 구현 가능한 월별 놀이프로그램을 제공해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을 돕고 보육교사와 상호작용을 높이는 내용으로, 가정에서도 놀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한편, 서울시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예약을 좀 더 손쉽게 하고 예약상태(취소)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알림톡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각 기관별로 ‘오픈하우스’를 실시해서 관심있는 양육자가 사전에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서울시보육포털’(https://iseoul.seoul.go.kr)을 통해 이용일 14일부터 1일 전까지 사전 예약을 하면 되며, 당일 이용 시에는 전화로 12시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맞벌이가 늘고 육아휴직이 활성화되면서 긴급한 상황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단 한두 시간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던 양육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작한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큰 호평 속에 이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내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더 많은 분들의 육아 피로도를 조금이라도 낮춰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임산부 보호 및 배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퀴즈를 맞춘 300명을 선정!! ??
선물(모바일 편의점 상품권 3,000원)을 보내드립니다!!
? 이벤트 기간 : 2024년 10월 3일~10일
? 참여방법 : 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네이버폼 신청(개인정보 이용동의 필수)
? 선정자 발표 : 10월 15일(화) 이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지난 9월 26일, 녹색병원(원장 임상혁)과 노동자건강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2019년 첫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 기관의 사업을 위한 정보교류 및 필요한 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올 해 진행한 업무협약은 GREEN+ 종합검진 및 독감예방법종 지원 등에 세부지원 사업을 논의하고 협의했습니다.
또 녹색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 건강지원사업인 ‘건강한 동행’ 사업을 상호 홍보하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 많은 직장맘·대디의 의료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글 기획협력팀장? 긴급 공지
2024. 09. 26. 국회 통과!
모‧부성보호 제도 개정안 안내
2024.09.26. 국회 본회의에서 직장맘·대디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배우자 출산휴가 등 모·부성보호 제도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 핵심 내용
?1. 연차휴가산정 시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전부 출근으로 간주
- 지금까지는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시 단축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어서 연차휴가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 개정안이 공포되는 날부터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노동자는 단축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시간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급휴가 사전에 불이익이 없게 됩니다.
<참고>
잠깐! 개정안의 '공포'란 무엇일가? 그리고 '공포일'은 언제일까?
- 공포 : 이미 확정된 법률 등을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
?2. 미숙아 출생시 10일의 출산휴가 추가 부여
- 앞으로는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받게 되어 90일이 아닌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이 공포된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출산하는 노동자부터 적용
*미숙아의 정의, 범위 등은 추후 고용노동부령으로 구체화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
-조산위험으로 임산부·태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
- 법 공포 후 4개월 경과한 날 임신 기간이 32주(임신 31주 1일인 218일부터)인 노동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 사용 가능
?4.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 및 분할횟수 확대
-자녀 출산 직후 산모·신생아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면서 분할사용 횟수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
- 기존에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어야 했는데, 이제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의 휴가를 사용 가능
?4.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에서 '고지'로 출산휴가 사용기간 및 분할횟수 확대
-지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사업장에 청구(신청)하여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만 하면 됩니다.
- 법 시행일 기준 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인 노동자도, ② 배우자출산휴가(10일)를 전부 사용했으나 청구 기한이 남아있는 노동자도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5.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난임치료 시술은 1회 평균 시험관 시술의 경우 약 6일, 인공수정의 경우 약 5일이 소요되며 연간 시술 횟수는 최대 4회
- 현행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기간은 부족합니다. 개정안은 이를 연간 6일로 늘려 최소 1회의 난임치료 시술은 난임치료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유급기간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
- 또한, 난임치료휴가 사실에 대한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6. 육아휴직 기간 확대(조건부)
①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 가능
② 한부모 근로자 또는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경우 조건없이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 가능
<잠깐>
"저는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배우자는 사용 중입니다. 혹시 대상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노동자에게도 적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만약 부부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 3개월씩 사용했다면 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추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X 2}으로 육아휴직 미사용시 최대 3년으로 확대
② 대상 자녀 나이: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가능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소사용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확대 (필요한 때 1개월씩 분할 사용 가능)
?8.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 5일 → 20일[휴가기간 전체]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5일에 대해서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확대된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인 20일 전체에 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9.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 지급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별도로 고용보험상 급여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되어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줄여서 모성보호법, 모성3법 등으로 부르고 있는 이 개정안의 정식 명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입니다.
■ 모성보호3법 주요 개정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