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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명시된 생리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무급이라명 생리휴가 사용시 급여에서 1일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인지요?

육아휴직신청 후 거부와 권고사직 진정서 제출 -> 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회사에 재직중이고,
근무한지 1년이상, 만8세이하의 자녀를 두었고, 첫 육아휴직신청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금요일 퇴근인사를 하는데 다음주부터 당장 회사 주차장이용금지를 말씀하시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던지 주변 주차장을 알아보시라고 말씀하셔서 10/29월요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중입니다.
주변 주차장을 알아보았지만 당장 다음 주부터 사용가능한 정기주차장이 없었습니다.
1일주차는 거의 2만원씩이고요 제가 월급이 120만원이라서 등하원도우미및주차비로 돈을 지출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결국 아이의 등하원에 문제가 발생되었고,
유치원과 자택의 대중교통버스이용시 거리가 25분~30분,
버스정류장까지 도보10분이 걸리기에 10/29일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3일 후 열감기로 5일 동안 앓았습니다.

주차장이용금지 첫째날에 아이가 추위에 벌벌떨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일과 업무복무에 어려움을 느껴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라고 개시일 33일전에 이메일로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거부 및 육아휴직신청에 의해 2018년11월30일자로 권고사직을 시킨다는 답변을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가 가장 바쁜시기에 냈다면서
철회요청도 무시했다면서요.
괘씸하다며 절대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비하발언과
야, 라고 하시면서 육아휴직좋아하시네라는 말도 하시고 뭐어디서이런게들어와가지고라며 인격모독도 하셨습니다.
그 이후 하시는 말씀이 상황이 이런데 1년 뒤에 복직하겠다는 것이냐면서
본인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회사사정은 하나도 안봐주는데 어떻게 같이 일하느냐고요.
(녹취파일은 모두 가지고있습니다.)

그 이후 회사에서 철회를 요청하며 바쁜시기 지나고 1,2월에 다시 생각해보자라고 이메일을 주셨지만
그런 말씀들로 인해 저는 그때까진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린 후
33일 후 12월1일자로 육아휴직 개시로 신청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권고사직 시키겠다고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추후, 11/6일 면담시 1,2월에는 그럼 육아휴직을 주시겠다고 확답을 주시는 것이냐라고 여쭤보니
고려해본다고 했지 언제 준다고 그랬느냐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녹취파일 있습니다.)

11/6일 제가 진정서 제출을 했기때문에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나온다면 손해배상청구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아마 상호간 비용도 많이 들고
저에게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2018년11월30일자로 권고사직시키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3개월전에 권고사직얘기 나왔다가 다시 잘 지내보기로 해 놓고
가장 바쁜시기에 이렇게 행동한 점이
1년 후에 회사와 업무를 같이 할 마음이 없는 것 같고 현재는 신뢰가 모두 없어져서
1년뒤 복귀 후에 같이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국가를 상대로 본인은 거짓말 하기 싫다고 하시며
절대 부여해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추가로 예전에는 제왕절개수술을 하고서도 몇일쉬고 나와서 일했는데
주변에 물어보니 요즘은 대게 1년은 한다드라 하면서
실업급여3개월 받게 해줄테니, 직장알아보고 취업해서
거기서 육아휴직 써라라고 하시길래

제가 사직서에 육아휴직거부로 인한 퇴사로 써도 되겠느냐 했더니
아니다. 업무부적응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실업급여도 못타게끔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육아휴직사항으로 면담하는 자체도 지금 엄청난 손해라면서 면담시간으로 인해
다른 업무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요…
저한테 변호사 알아보라고 합니다.
어떤 손해냐고 어쭤보니 그건 많다고 하시면서요.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육아때문에 매일매일 변수가 많아서 아이가 아파 고열에 시달릴 때나
아이가 원에 가기싫다고 떼부릴 때 등 잦은 지각과 1년에 말씀드린 후 결근을 30일? 정도했습니다.
아이가 열경기로 입원도 하고 열이 자주나고 비염 천식이 있어 자주 아픕니다.

그 당시 급여삭감 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입금해 주셨고요,
이런 것들을 이해해주시니 감사한 마음에
대표님이 회계및4대보험,급여등 이쪽 일을 잘 모르시기에 세무사에서 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개인,법인 두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에 없는 일들도 굉장히 적은 임금으로 업무를 해드렸습니다.
2년 동안 급여 동결이었고요. 월급여120만원 식대10만원 주소정근로시간6시간 입니다.

지난 2018년8월쯤에 일관련 의견차가 있었고, 저에게 태도 불량으로 권고사직을 권하셨습니다.
저도 알았다고 했다가 사장님이 실업급여도 못받게 해주겠다고 해서
철회하고 서로 잘 일해보자 하며 다시 3개월동안 근무를 하고 있던 와중에

회사의 갑작스런 회사 주차장이용금지를 말씀하셔서
아이의 등하원에 문제가 발생되었고, 유치원과 자택의 대중교통버스이용시 거리가 25분~30분이어서
버스정류장까지 도보10분이 걸려 주차장이용금지 첫째날에 일과 업무복무에 어려움을 느껴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라고 개시일 33일전에 이메일로 제출했습니다.

육아휴직 거부와 날짜를 정해 권고사직을 시킨다는 이메일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5인이하 회사로 부당해고제도를 부여 받지 못하기에
급하게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관할노동청 근로감독관님이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회사에 얘기해보라고 해서

권고사직은 쌍방이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저는 사직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육아휴직을 원합니다.
육아휴직승인 및 거부시 회사 이익과 불이익에 대해 안내드린고 메일로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받으시고 면담시 회사의 이로운 점만 보내면 되지 왜 불이익까지 적느냐면서
협박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절대 육아휴직을 못해주고 이대로 진정서 진행한다면 본인도 그 동안에 피해를 소송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3개월 타라면서 육아휴직거부로 인한 이유라고 적지도 말고
본인은 업무부적응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제가 잘못해서 자른거라고 신고한다고 합니다.
소송 준비하라고요.

좋게 육아휴직을 보내고 싶었지만 일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궁금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꼭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1. 이런경우 회사에서 저에게 소송걸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회사의 이익,불이익에 대해 안내한 것이 협박이라고 하시는데 협박에 해당하나요?

3. 만약, 제가 소송한다는 말의 압박을 못이기고 진정서 철회를 하게되고
권고사직인데 제 잘못으로 신고하게 되면 저는 실업급여도 못받게 되고
육아휴직도 못 받게 되는 것인지요?

4. 그 동안 결근,지각에 대한 cctv자료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무기간동안 한번도 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거나 하신 적은 없다가
3개월 전 권고사직 말이 오갈 때 근태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근태에 대해 잘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건 급여동결, 근로계약서에 없는 업무들을 해드리면서 서로 합의 하에 양해해주시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니 양해와 실제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이 건에 대해 어떤 소송이 올 수도 있는 것인지요…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와 급여 신청 시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경험이 처음이라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 알아보아도 매해 법이 조금씩 달라지고
제공하는 정보도 제각각이라 상담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1. 출산 휴가를 12월 17일 부터 쓸 예정입니다. 출산예정일은 2019년 1월 16일인데 출산휴가 3개월 동안은 임금과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기관 급여일은 매월 24일 입니다. 그럼 출산휴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해당월이 몇월 몇일 부터인지요. 고용센터에 신청해야하는 기간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 저는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기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시 연봉에 명절휴가비가 포함되어있고 서울시에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는 모두 이 기준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건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3. 출산휴가 시작일이 12월 17일 부터일 경우 2019년 3월 16일까지가 출산휴가이고 그 다음일 부터 육아휴직 1년을 할 생각입니다. 육아휴직기간중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인정 부분과 육휴중 회사측에서 저에게 제공해야하는 급여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있다면 그걸 위해 어떤 서류를 회사측에 제공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4. 통상적으로 노동자측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계획을 최소 몇일 전에 알려야하는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회사측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예상해 대체 근로자를 뽑고도 제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관장이 직접 인수인계를 받겠다고 합니다. 추후 대체 근로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게 책임을 묻거나 인수인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본인은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책임소지의 문제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6.예산 사용을 위해 하반기 무리한 계약건을 요구하고 출산휴가 전까지 모두 마무리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그기간안에 할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닌데 계약서에 제 출산휴가일 기점으로 거래처와 제작마감일 명시를 하도록 지시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계약건은 그런 명시 없이 진행되었는데, 저의 출산휴가를 기점으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했을 경우 추후 제게 직무유기의 소지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근무환경 변경

1. 현병원에서 4년차 근무중인데요 2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올해 4월 근무복직했습니다 연차는 입사월로 해서 다음달인 12월에 발생하는데 혹시나 그전에 그만두면 연차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2. 3교대 근무중이고요
근무시간이 30분씩 늘었어요
기존에는
아침: 7시 30ㅡ3시 30
점심:2시 30- 10시 30
저녁 10시ㅡ8시 까지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침 7시ㅡ3시 30
점심 2시ㅡ10시30
저녁 10시ㅡ8시 30
으로 변경한다 합니다

말은 저희가 밥도 먹으니 밥먹는 시간 30분은 빼야된다고 하는데 현실은 밥안먹고 일하는 경우도 많고 환자들이 쉬질않기 때문에 온전히 30분 휴식 취할 여건도 안되거든요
어이가 없는건 근로계약 서식도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나이트 전담간호사라도 한시간씩 차이가 나는겁니다

급여차이가 나는건 이해되지만 근무시간 차이나는건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가능한건지 궁금하고요~
3교대 근무시간이 증가한것이 노동법에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 내년 임금인상 된다는데
기본급 140에서 경력수당 및 다른항목으로 뺐던 금액이 기본급으로 모두 들어가서 200이됩니다
받는 통상임금은 동일하구요

월급을 기타수당에서 기본급으로 변경했을경우 세금 차이도 나는건지요
어차피 산정되어 받는 통상임금은 동일한데 왜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기본급을 높게측정한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년 인상되는 시급과 관련있는건지요

4.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력을 최소한으로 한다며 조무사 선생님들에게 두가지 포지션일을 하라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일도 하고
요양보호사가 조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조무사 일도 배워서 하라고 하는데 부당한거 아닌가요
자격증만 있으면 두가지 포지션에서 근무가능한거일런지요

위 근무시간 변경 및 기본급 인상으로 인해 인상되지않는 월급과 관련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가능할까요

직장내언어폭력

안녕하세요 . 친여동생이 직장내 언어폭력으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 브랜드매장에서 일하고있는대요 남자매니져분이 지속적인 폭언을 하고 볼펜으로 머리를 때리고 지나가면서 어깨를 치는행위 , 전날 폭언을하고 미안하다며어깨동무를 하면서 원하지않는 신체접촉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속이 되어왓다고 하는대요 . 녹음이나 증거될부분이 없고 단체톡에 (어제 그리 욕을 쳐먹고도 정신을 못차리냐 .미쳐가고)이정도에 내용이있습니다 .최근 매장관리본사팀에 이야기했지만 관리팀에서 주의를줘서 매니져분이다시는 욕을 하지않겠다고 하고 지금은 일을그만 두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고있는상황인대요. 직장맘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상담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태아검진시간사용 / 출산휴가/ 탄력적 근무 등

1. 태아검진시간허용
– 현재 임신 30주차 임산부입니다. 지금까지는 정기검진을 주말이나 개인 연차사용을 하고 다녔는데요. 태아검진시간 허용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태아검진의 경우 유급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하던데, 개인연차 차감 없이 사용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만약 연차 차감 없이 가능할 경우 집근처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출퇴근시간이 약 1시간 30분이에요
병원예약은 오전 9시에 되어있는 상황이구요. 이러한 경우 몇시간 까지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
주말 출근으로 인해 탄력휴무 5시간이 있는데.. 기존에는 탄력휴무시간을 활용해서 검진을 받고 출근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태아검진시간이 유급으로 진행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어
태아검진으로 오전 시간사용 / 오후는 탄력휴가 사용 하고 싶은데 제가 원한 경우 사용 가능한 건지요?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같이 설명해 주심 좋을 것 같아요.

2. 출산휴가 사용
– 1월 둘째주 출산 예정이라 11월 말까지 근무 하고 , 12월 첫주 개인연차 사용한 후 10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내년도 인사이동이 정해지지 않았단 이유로 출산휴가 들어가는 시기를 보류한 상황입니다. 충분히 출산휴가 90일중 45일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불안하지 않냐는 이유도 함께 제시하고요.. 현재 마음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계속 대체인력도 뽑을 생각도 안하고 12월 말까지 안되겠냐며 우기는 사업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 탄력적 근로 시간제 금지
– 저 같은 경우 맡은 업무가 주말에도 진행되기 때문에 돌아가며 출근하고 있어요.. 사업 마무리를 빌미로 11월 주말 4일 근무중 3일 출근이네요 … 10월에도 토요출근 3번 진행했구요. 탄력근무시간이 5시간으로 애매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6일씩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경우 사업장이 탄력근로 시간제 금지에 관련된 항목을 어기고 있는게 맞지 않나요? 차라리 주말 출근했을 때 8시간 근무하고 주중 하루쉬고 싶은데 그건 안된다고 하네요 … 하루를 쉬고 싶으면 5시간 탄력+반차(4시간) 사용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괜히 1시간 연차를 버리는 꼴이라 아깝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018 지하철역 현장상담- 잠실역 4차

2018년 11월 1일(목)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8호선,2호선 잠실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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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일정은 홈페이지 메뉴(상담_현장상담)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2018 찾아가는 부모교육- 하나푸르니 반포어린이집

<찾아가는 부모교육 “우리아이 초등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월 3일(토)에는 2018역량강화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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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 고선아 교수(경동대학교 교수) ○ 일시 : 2018년 11월 3일 (토) 10:00 ~ 12:00 ○ 장소 : 하나푸르니 반포어린이집 4층 하나홀 ○ 대상 : 직장맘&직장대디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

출산전후휴가 추가질문드립니다.

일전에 문의한번 드렸었는데….추가질문이 있어…..문의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의 기간은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법상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개시하고 한달 이후 신청하신다면 피보험단위기간 미달로 불승인 받을 수 있기에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되고 일괄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휴가 60일 동안은 피보험기간에 포함되며…….
5월28일 입사일인 저는 피보험기간을 충족시키기 위해……출산휴가 후에 신청을 하라는
말씀은 이해를 했는데요…… 출산휴가가 끝난후에 신청을 하는데….신청전까지의
고용보험을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휴가를 신청을 안하고 저는 출산휴가를 들어갔으니…고용보험에서는
제가 출.휴중인지 모를텐데…그게 가능한건가요????
아님 급여신청만 나중에 하는거고…..출산휴가 들어갔다고….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작은회사다 보니…회사 담당자도 잘 모르고 …
직접 신청해야되는 상황인데…..잘몰라 어려우니…..난감하네요ㅠ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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