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광진구-능동다문화가정모임’무지개’] 5월 활동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광진구-능동다문화가정모임’무지개’]에서 5월 활동으로 능동 어린이대공원에서 ‘두번째 다문화 가정모임’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광진구-능동다문화가정모임’무지개’]에서 5월 활동으로 능동 어린이대공원에서 ‘두번째 다문화 가정모임’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용산구-용산파파스]에서 5월 활동으로 자라섬 캠핑장에서 ‘야외캠핑’을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2010.12.03 일 첫아이를 출산하고
첫아이는 출산휴가 3개월만 쓰고 육아휴직 1년을 쓰지 않았습니다.
첫아이 출산 후
2011.03.02 부터 출근하여서 2016.06.05 까지 근무하고 2016.06.09 부터
둘째 아이 출산으로 출산휴가가 4개월로 늘면서 2016.10.06 (?) 일까지 출산휴가를 쓰고
그 이후 1년간 2017.10.04(?) 일까지 첫째의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10.05 일 부터 2018.01.31 일까지 둘째의 육아휴작을 (4개월)사용한 후
2018.02.01 일 부터 복직을 하였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현재 복직 4개월 차에서 5개월 차로 접어 드네요)
남아 있는 8개월 가량의 육아휴직을 또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2018 년에 부여된 정기휴가가 5일정도 있고 연차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연차도 있습니다. (아마 15~18)일정도로 추정됩니다.
제가 출근을 2018.06.08 또는 2018.06.15 만 한다고 말씀드리고 2018 년에 배정된
정기휴가와 연차를 사용 후 육아휴직의 적용을 요청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할지요?
(인사부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연차와 정기휴가 사용 여부는 문의 드리지 못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직장맘 지원센터에 문의 드려 봅니다.
*** 글 수정 버튼이 없어서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아래 글과 중복되오니 아래 글은 무시하시고 이번 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3월 21일경 상담 받았는데 추가 상담 드립니다.
그 후, 4월 12일 회사를 방문하여 차장과 면담을 하였고
더 이상 회사 일로 고통 받고 싶지 않아 그 자리에서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도 사장을 비롯하여 회사에도 잘못이 있다고 묻고 싶었지만
육아 하는 입장에서 이로 인해 받는 정신적 고통 및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여
최대한 협의하여 좋은 쪽으로 마무리 하고 싶어 죄송하다고만 하였습니다.
이에, 차장은 고문과 논의해보겠다고 하였으며
추후 연락이 와서 저에게 몇가지를 요청하였습니다.
1. 퇴사일은 2018년 3월 31일로 함 (저는 퇴사 의사를 4월 12일에 밝혔고, 육아휴직 기간은 5월 14일까지 예정이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년수에서 제외함
3. 회사에서 문책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유서 작성 후 제출
상기 사항에 동의하면 더 이상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여 동의하였습니다. (해당 통화내용 녹취함)
회사에서는 사유서에 들어갈 내용을 아래 문자 내용과 같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습니다.
——
과장님 사직서, 사유서 제출해주세요.
날짜는 3/31까지 근무, 4/1 일자 퇴사로 처리되고요.
사유서에는
1)약 8.5억 정도 매출 누락,
2)2013~2016년 부가세 신고 잘못된 점(면세 건 누락,수입처 잘못 신고된 것 등),
3)기타 외: 사업소득,수당 계산,카드 사용내역 등을 잘못 처리한 부분
이렇게 기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저는 사유서를 아래와 같이 4/26에 제출하였습니다.
<>
—————————————————-
1. 인적 사항
가. 성 명 : 최**
나. 소 속 : 경영관리팀
다. 직 위 : 과장
2. 내 용
2015년에 ㅁㅁㅁ에 새우와 연어알 납품 거래를 시작하면서 수산물 거래를 주로 진행할 사업자를 주식회사ㄴㄴㄴ라는 이름으로 개업하였습니다. 초반에는 ㄴㄴㄴ에서 직접 수산물 수입을 진행하지 못하고, ㄱㄱㄱ에서 먼저 수입해온 후 ㄴㄴㄴ가 매입해가는 방식이었다가 그 이후 ㄴㄴㄴ에서 전적으로 새우와 연어알을 수입해오는 방향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왔고 두 업체가 거래 관계가 있으므로 신고시 수입 면장의 수입자를 꼼꼼히 확인하고 처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한, 같은 수산물이어도 면세인지 과세인지 여부가 품목마다 다르므로 부가세 신고하는 부분에서 유의하고 면세 부분도 챙겼어야 했는데 누락시키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산물 품목이 처음이었고 그럴수록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누락 없이 부가세 신고 업무를 진행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로드쇼 진행시 근무했던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업소득 근로자인지 일용직 근로자인지 신고 구분을 명확히 하고, 회계 법인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대체 전표까지 제대로 처리했어야 했는데 마무리가 부족했습니다.
물류센터 직원분들 주말 근무 수당 계산에 있어서 기준이 다르게 계산되어 혼란이 야기된 것 같습니다. 김++ 대리님은 입사시 주 5일 근무 조건이어서, 휴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왔었습니다. (얼마 후 물류센터 직원분들의 토요일 근무가 지속되면서, 토요일을 포함하여 주 6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큰 폭의 연봉 조정이 있었으며 휴일근무수당은 토요일을 제외한 휴일에 근무 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박– 기사님의 경우, 채용부터 근로 조건 협의까지 전적으로 최// 이사님이 진행하셨고, 제가 전달받기로는 월 1회 정기적으로 토요일 근무가 발생되고 이는 다른 물류센터 직원분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토요일을 휴일로 치지 않으므로 추가 수당 없이 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지급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의 근로 조건을 알고 있는 경영관리팀 직원으로서 공통된 조건으로 수당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논의했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처리가 부족했습니다.
법인카드 전표 처리에 있어서, 모든 건별로 사용 내역이 다르고 처리되어야 하는 계정도 다른 것이 당연한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금액을 합쳐서 전표 처리를 하여 오류가 많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전 상사가 그렇게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또는 이전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하더라도 제가 담당한 업무이니 즉시 바른대로 정정하고 업무를 처리했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2016년 중반기 이후부터 ㄷㄷㄷ가 코스트코에 납품하는 골프공과 골프장갑의 제작이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패키징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ㄷㄷㄷ와 ㄱㄱㄱ가 채권 채무 관계가 얽혀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상계 처리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금액 확인을 위해 사장님께 인보이스를 송부하였지만 매출 신고 부분을 끝까지 챙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지아로카 코트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약 8.5억 정도의 매출 신고가 누락되었습니다. 해당 년도 총 매출액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 신고를 누락시켜서 회사에 잠정적인 손해를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대표자는 같지만 엄연히 다른 법인이고 해외 거래처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써서 업무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ㄹㄹ회계법인을 외주로 두었다고 할지라도 회계 사무실에 전적으로 의지하기 보다는 담당자로서 내부적으로 더욱 철저하게 관리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에 상사의 퇴사로 인하여 중간 직급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과장의 직책을 맡게 되어 많이 어려웠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급 성장하고 있는 회사에 발맞추어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회계 처리를 누락 없이 또 실수 없이 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
그리고 회사에서는 즉시 저를 퇴사 처리 및 의료 보험 상실 신고를 하였지만 (3/31일자로)
저는 현재까지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상담하는 노무사는 이런 경우 저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징계 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차장이 얘기하더라구요.
하지만 그래도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는 있고 다만 그 금액을 조정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다시 연락하여 퇴직금 산정 내역을 받아 보았는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요?
아니면 회사에서 내부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도 문제가 없는지요? 그렇다면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제가 근무했을때는 연차수당도 퇴직금도 통상임금으로 지급해 왔었는데 제가 휴직한 이후 저의 연차수당을 평균 임금으로 지급하였더라구요. 통상 임금으로 줘야하는거 아니냐 문의하니, 이제부터 평균임금으로 주는걸로 바뀌었다라고 대답을 들었고 억울했지만 이 또한 휴직중이라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찾아보니 “퇴직금 지급 기준은 평균임금으로 한다”와 같은 내용은 없고, 마지막 문구에 “취업규칙에 없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써있습니다.
제 급여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평균임금으로 했을때보다 약 3백5십만원 정도 더 받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또한, 퇴직금 수령 확인서 라는 서류도 제출을 하라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보내온 서류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 본인은 ㄱㄱㄱ의 근로자로서 아래와 같은 퇴직금을 수령했음에 동의합니다.
1) 확인 내용
1.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퇴사를 하게 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퇴직금을 받게 되었음에 동의 합니다.
근속기간: , 퇴직금:
2. 위 본인은 퇴직금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원을 지급 받았으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육아휴직 기간동안인 약 1년의 퇴직금)–원을 반납하여 –(육아휴직 기간 제외하고 산정한 퇴직금)–원을 수령함에 이를 숙지하고 이의가 없을을 확인합니다.
3. 퇴직금 산정과 지급에 관련하여 민형사상 또는 진정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름 서명
———–
해당 내용에 제가 자필 서명하여 제출하라는데 ..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향후 혹시라도 법적으로 진행된다면 저 확인서가 유효한 서류로 작용할까요.
대충 생각해보면, 제가 입게 되는 손해는 ..
1. 퇴직 일자를 앞당겨서 처리하여 육아휴직수당 받지 못함 (5/15까지 받을 경우 약 100만원)
2.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어 발생하는 차액 (약 350만원)
3. 퇴직금 근속년수에 육아휴직 기간 제외하여 못받는 금액 (약 300만원)
4.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분 (약 220만원 – 통상임금으로 계산함. 평균임금으로 하면 170만원정도.. 연차사용촉진제 시행중인 회사라고 하며 어차피 안 줄 것 같아서 회사에는 얘기도 안꺼냈습니다. 하지만 연차사용촉진제 회사라고 해도 저는 휴직중이라 촉진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약 천만원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워낙 회사에서 저한테 문책을 하는 분위기이며, 퇴직금을 이만큼이라도 챙겨주니 고맙게 생각하란 식으로 나오다보니.. 저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님,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저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고견 부탁드립니다.
법적인 부분에 대한 조언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사회 생활이 부족한 저에게 충고 및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하여 조언 해주시면 새겨 듣겠습니다.
혹시 통화도 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릴게요 ..
감사합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양식은 어디에 가면 있을까요? 개인이 만들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개시 예정일 3일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근무일 기준 3일전 인지요
또 의사 진단서 대신 임신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8년 5월 17일(목)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8호선 암사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일정은 홈페이지 메뉴(상담_현장상담)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안녕하세요.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휴직후에 2월에 복귀하였다가 3월부터 11월까지 휴직기간 남은 9개월을 단축근무로 일 4시간만 근무를 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일 4시간 근무라고는 하나 업무량이 반으로 줄지 않았고,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평균 매일 2시간은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직접적으로 저의 단축근무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blame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경우도 있고, 눈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할지 괴롭습니다. 11월까지면 아직 6개월이 남았는데, 차라리 아예 휴직으로 다시 변경해야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고충 사항을 말할 곳이 없어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시 :
일본 업무조정이 조만간 이루어지겠지만 현재 업무 상황이 일본팀에 안알려진 부분은 있지만 제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은 당황스러우니 이거 제 쪽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업무 상황은 제가 단축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불이익이라 함은 그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민대학교에서 계약직원으로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2년 이상 근무했지만 무기계약은 아니고 특정 사업기간내에 고용이 가능한 형태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휴직은 불가하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육아휴직도 이 조항때문에 사용할수없는게 합법적인가요..?
휴직을 사용하지 못해 출산휴가 (공휴일포함90일)가 끝나고 관두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질문이 있어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올해 12월 말 예정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예비맘 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연중에 인사평가(4회)후 12월말로 평가가 종료되고
승진 및 인사평가 결과, 연봉인상률을 1월에 개인별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와 연봉인상률 통지는
1월 중순쯤 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출산휴가 2018년 12월~ 2019년 2월 들어갈 경우,
2019년 연봉인상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출산휴가중에 연봉인상 적용 대상자가 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출산휴가 2019년 1월~3월
들어갈 경우,
마찬가지고 2019년 연봉인상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1월 중순에 통보하지만 1월 급여 지급후 통보한다면 1월 1일자로 소급하여 차액분을 나중에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3. 18년 성과급을 19년 1월~2월 사이에 지급하는데
저는 12월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만… 출산휴가중에 성과급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성과급은 영업이익에 따라
인사평가 후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4. 인사담당자는 19년 1월 육아휴직시 인상된 연봉이 적용되지 않고
저만 18년도 연봉으로 유지되었다가 복직시 다시 연봉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19년도에는 근무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연봉계약을 새로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제 입장에선 18년도 평가까지 다 받았는데 19년도에 연봉이 인상되지 않으면… 근속기간은 인정되는건데 처우가 동결이라고 하면 매우 억울한 심정입니다.
육아휴직이 아니라 출산휴가시에는 근무자와 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5.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시 경조금도 지급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경조금 : 형제자매 결혼,
본인 배우자 부모 환갑
30만원씩 회사에서 나오는데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필이면 19년도에 경조도 많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답변(법 조문이나 판례등 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자녀수)은 1.05명으로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출산율인 2.1(나라별로 다르지만 세계평균, 유럽경제위원회 보고서)명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2016년 1.17명에서 더 낮아졌다.
정부는 이같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남성육아휴직제도’도 그중 하나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는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2009년 502명에서 2017년 1만2043명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2014년 ‘아빠 육아휴직보너스 제도’, 2016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 기간 확대’, 2017년 ‘둘째 이상 아빠 육아휴직보너스 상한액 인상’ 등 다양한 정책과 여성들의 ‘독박육아’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등이 남성들의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두 아이의 아빠인 양모(38)씨의 경우 육아휴직을 냈다가 부장·상무 등 간부급 상사들에게 차례로 불려가 상담을 받았다. 간부들은 양씨에게 “부인이 육아휴직을 받는 것이 어떠냐”고 권유했다. 여기에는 여성 상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