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와 출산후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 중소기업 다니는 예비맘입니다.
회사가 저를 처음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해줘서 회사도 저도 모르는게 많은데요 ㅜㅜ 당사자인 제가 알아봐야되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ㅜㅠ
저희 회사는 급여기준일이 전달 21일부터 이번달 20일 근무를 금월 급여로 산정되는데요,
제가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12월 3일(월)부터-7일(금)까지 연차 5개를 사용을 하고, 12월 10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 출산 예정일은 14일입니다. )이렇게 출산휴가를 10일로 하는게 맞나요? 아님 8일(토)부터 해야하는건가요?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에 출산휴가기간을 12월 10일부터 적으면
이 경우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급여가 일할계산으로 회사에서 지급되어지는게 맞죠?
12월 14일이 출산 예정이여서 출산 휴가를 12월 10일부터 작성할경우
(우선기업의경우) 12월 10일~19년 1월 8일 (30일)
1월 9일~2월 7일 (30일)
2월 8일 ~ 3월 9일 (30일)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는지요?
19년 3월 9일(토요일이네요) 3월 11일(월)부터 연차를 8개를 쓰고 3월 21일부터 바로 6개월(180일) 육아휴직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때 8개 사용된 연차는 회사에서 급여로 지급되나요?
3월 21일부터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요 6개월 뒤의 날짜가 9월 16일까지가 맞나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에 4대보험 관련해서 (근로자와 회사의 입장)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