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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권고사직 권유받음

임신 8개월을 앞둔 직장맘입니다. 출산이 8월13일로 연차사용한다면 6월14일까지 근무로 얼마남겨두지않았던 상태인데. 회사조직도의 변화로 5월21일 상사로 부터 퇴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기획자가 필요없다는 이유입니다. 이 조직도 개편이 최종결정은 공식적으로 직원에게 공지한날은 5월 10일 경 이며 이후 다른직원들은 일대일 면담 이 있었고 제가 마지막으로 21일에 퇴사권유받게 된것 입니다. 그 사이 이미 직원들은 모든 명담이 끝난상황이였으며 제가 공지받을쯤 2차 면담중이였습니다. 무엇보다 기획자 필요 유무의 사실은 빠르면 3월 4월 제가 전달할수 있었던것 같은데 조직개편이 6월1일 앞두고 불과 열흘도 안남기고 단 권고사직만을 이야기를 구두로 하십니다. 모든직원은 부사장과 실장과 면담속에 저는 임산부라 회피하시는지 부사장이 아닌 실장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단 너해고야가 아니라 아리송하게 퇴직이야기 했답니다. 오늘 오후나 내일 부사장이 면담예정한다시는데 똑같은 대답을 듣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곧 40살을 앞두고 첫임신속에 경력단절이 되기싫고 생계유지에 열심히 회사를 다녔는데 불현듯 황당함이 가득하고 답답하여 상담글을 남깁니다. 다른직원들은 부사장과 법적대응이든 권고를 부인을 해도 너가 방법을 못찾고 스트레스 일것이다라고 하는데 앞전 임산부들은 자연스럽게 다들 출육아휴가를 갔는데 시점적이고 일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이유하에 이게 뭔가싶네요. 이회사 다닌지 이년하고 보름이 지나고 있는데 부사장과의 첫대면 면담이 퇴직권유라니요. 매우 답답하네요. 그리고 서면이 아니 구두로 말만합니다. 다른 퇴사하는직원은 퇴사승인하니 그이후 서류에 사인하랍니다. 미니 서면으로 공지를 하지않는군요. 서면 자료가 있어야 타당한 법적인 있다는데 회사입장에는 그것도 순탄스럽게 안해줍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제가 지금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받지못하고 권고를 받아야할까요?

5인미만 사업장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표 1명과 직원 3명으로 구성된 법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근무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이며,
2019년 1월 출산 예정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 대표님에게 임신 소식을 알리기가 꺼려집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제가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드리며
제가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때 1원이라도 회사에서 지급해야되는 돈이 있어
업주가 거부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있으면 업주도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을 설득하려면 실보다 득이 많다는것을
말씀드려야 할거같은데 이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는 인사팀이 따로 업고 사업주 역시 출산예정 여성을 고용한적이 없기 때문에
따로 신청해야하거나 서류접수해야하는 일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득이하게 해고통지를 받았을 경우 저는 실업급여만 받게되고
출산휴가 급여는 영원히 못받게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국민일보] 남성 육아휴직 시 월급 32%로 ‘뚝’

한국 남성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남성 육아휴직제도의 국가 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육아휴직 가능 기간은 최대 52주로 OECD 주요국 중 일본(52주)과 함께 가장 길다. 반면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은 32.0%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월 100만원의 수입을 가진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면 소득이 월 32만원으로 3분의 1토막 나는 셈이다.

남성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노르웨이가 97.9%로 가장 높았다. 오스트리아는 80.0%, 스웨덴은 77.6%로 조사됐다. 이들 국가는 남성의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8.7∼12.9주로 한국보다 짧지만 소득대체율은 월등하게 높았다. 일본도 소득대체율이 58.4%로 높은 편에 속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일본은 최근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면서 소득대체율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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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년 미만 비정규직도 육아휴직…난임휴가 3일전 신청해야

오는 29일부터 1년 미만 신규입사자와 비정규직에게도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또 난임휴가 3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연간 최대 3일(최초 1일은 유급)간 난임휴가를 갈 수 있게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오는 29일부터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한다. 그간 사업주는 1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가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었으나, 1년보다 근무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이나 신규 입사자는 육아휴직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모성보호 사각지대로 지적된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을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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