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근무중인 사업팀 매각에 따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A회사에 재직중이며, 입사일은 2018년 5월 9일입니다.
출산 예정일은 2019년 3월 16일이라, 현재 2019년 3월 1일부터 90일간의 출산휴가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해둔 상태인데, 현재 재직중인 A 회사에서 제가 소속된 사업팀을 2019년 4월 1일부로 B라는 회사에 매각한다고 합니다. (회사 전체 매각이 아니라, 제가 속한 사업팀만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B라는 회사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으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A 회사에서 사용한 후 복직해서도 A회사에 계속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재직중인 A 회사측의 입장은,
3월 1일부터 출산휴가는 가능하나 4월 1일부로 B라는 회사에 제가 근무중인 사업팀을 매각하기로 하였으니, 3월 한달간의 출산휴가는 A회사에서 지원을 받고 4월~5월 두달간의 출산 휴가는 고용 승계를 해줄테니 B회사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며 육아휴직 또한 B 회사에서 지원을 받으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저는 B라는 회사에 4월 1일자로 새로 입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건데, 그렇게 된다면 제가 B 회사에서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년을 정상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거 아닌가요?
또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는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해고 또는 사직처리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제가 3월 1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므로 4월 1일부터 제가 속한 사업팀이 B라는 회사로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B라는 회사로 옮겨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히면 A라는 회사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