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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휴직 후 퇴직 및 연차사용

2016년 3월 1일자로 입사하여 계속 근무 하였고,
2017년 11월 1일 부터 출산휴가 3개월,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직장은 입사한 3월~내년2월로 연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해서 20분~30분가량 되던 출퇴근길이 왕복3~4시간으로 멀어져 복직여부를 고민하고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직 시
1. 2017년도 3월부터 근무함으로 (2017년 3월~10월 정상근무/11월~2018년 1월 출산휴가) 발생하는 연차는 몇일인가요?
2. 복직하여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30정도 되는 날짜에 부여된 연차를 다 소진 못하는 경우(현실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여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3. 2019년 3월 부터 2020년 2월에는 연차가 전혀 발생하지 않나요?
4. 2018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2019년도로 미뤄서 사용하는것이 가능한가요?(직장에 부탁을 해도 되는 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퇴직 시
5. 발생하게 되는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으며 퇴직이 가능한가요?
6. 퇴직 또는 복직 여부를 언제까지 결정해서 알려야 하는건가요?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재직중인 기관은 2017.6. 육아휴직이 1년->2년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인사규정 제31조 제1항 2호
제31조(휴직기간)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제30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최대 2년 이내로 한다.
* 단서조항 없고, 상기규정의 세부 시행에 관한 관련 규칙, 지침도 없음

사측에서는 재단 인사규정 개정 시 특별히 소급효를 규정한 바 없고, 부칙에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지만 노사가 합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시된 바 없는 규정해석을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그리고 일관성없이 임의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ㅇ 규정개정 당시 사측의 입장은, 휴직기간이 확대되었으므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근로자”전체가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고, 관련하여 업무처리를 진행함
– 자녀 1인에 대해 휴직을 사용 중인 경우에 휴직을 연장 처리함
– 자녀 1인에 대해 타기관에서 1년간 휴직한 적 있는 근로자에게도 1년의 추가 휴직을 부여함

ㅇ 유사 기관 사례를 파악해보니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었고,
– 규정에 세부적으로 소급 적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직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고 있었음
– 인사담당자 통화 결과,“규정개정 이전에 육아휴직을 종료한 직원에게도 당연히 개정된 3년을 적용하고 있고, 이건 규정을 소급한 것이 아니라 휴직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임”라고 말함
ㅇ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는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부의 핵심정책 수단이며, 이를 위해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음
– 육아휴직 대상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된 것은 초등입학시기에도 육아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이며,
– 회사도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한 것은 이러한 정책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고 전 직원이 이와 같이 인지하고 있음

규정 해석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소급의 여부에 해당 되지 않는 사항이거나,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하지 않은지 의견 여쭙습니다..

출산휴가만 사용후 복직한지 1년. 육아휴직 신청

작년 7/15 예정일이었고, 출산휴가만 사용하는 회사의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7월부터 출산휴가 3개월만 사용 후 복직하였습니다.

암에도 걸리고, 일에 육아에 몸에 너무 힘들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보수적인 분위기에 육아휴직 거부할것같아 미리 문의드립니다.

아기는 이제 16개월이구요 근속기간은 6년이 넘었고,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그룹웨어상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정당한 이유(근속기간 및 남편의육아휴직사용여부) 없이 거부하거나 이에 대해 답변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30일 전에 신청한거면 사용할 수 있는거죠??

제가 금천구 직장맘지원센터에서 본 글은
.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휴직개시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32, 2008.05.20.]

5.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법규이므로 근로자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용자의 허락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정당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대로 해당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991, 2017.08.29.]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요건만 갖추었다면 사용자의 허락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했더니
근로자의 청구에 대하여 사업주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 유산 ·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청구에 대하여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청구를 거부하였다면 해당 휴가 및 휴직이 바로 개시된다고 볼 수 없음 . 그러나 이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유산 ·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미부여 한 것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라 . 따라서 , 사용자가 육아휴직의 청구를 거부하였다면 육아휴직이 바로 개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 육아휴직 미부여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 ( 지 ) 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육아휴직이 개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나오네요.

뭐가 맞는건가요???

자격요건을 갖추었고, 30일 이전에 신청하였다면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허락없이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국민신문고 답변대로 휴가가 시작된다고 볼수 없는건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같은 법에도 이렇게 해석이 다르니 안그래도 약자의 위치에 있는 직장맘들이 더 힘들어지네요…

[이데일리] 임산부 타면 ‘핑크라이트’ 지하철·직장맘 고충센터 운영…지자체, 저출산 극복 어떻게?

행정안전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발굴해 공유하는 ‘2018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오는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발굴·확산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자치단체 저출산 담당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시·도 자체심사와 전문가 서면심사를 통과한 총 11개 지자체의 우수시책이 출품됐다.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대구광역시 북구, 인천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기도 시흥시, 강원도 춘천시·화천군, 전남 순천시·광양시 등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종 발표를 진행한다.

임신·출산·육아 사회책임 시스템 구현을 위한 우수시책으로 대구 북구 ‘토닥 토닥 편한 맘’, 광주 광산구 ‘병원 아동 돌봄 서비스’ 및 강원 춘천시 ‘황혼육아 지원 사업’ 등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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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제도 관련해서 2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우선 저는 올 6월 11일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후 10월에 임신 사실을 알아 현재 10주가 되가는데요. 예정일은 내년 6월 13일입니다. 팀장님께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 육아휴직을 내년 5월 말에 들어가게되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대상이 아닐 거 같다고 히시더라구요.. 정말일까요?

그리고 3개월 이상 쉬면 돌아올 자리는 보장할 수 없다고 하시고는 다른 팀에 이미 내년 가을까지 육아휴직을 쓴 사람에게 연락해 내년 봄에 우리팀으로 복귀할 수 있냐고 안그러면 가을에 너가 원래 있던 팀으로 복귀하는건 보장 못한다는 소리를 했다네요..

결국 궁금한거는 이직 후 1년 미만 근무할 시 육아휴직 6개월 ~ 1년을 쓰는건 적용이 안되는지, 복귀에 대한 보장을 못 받는게 당연한지, 이미 육아휴직을 들어간 사람에게 다른 부서로 더 일찍 복귀하라고 권유하는게 정상적인지 궁금합니다.

적다보니 글이 길어졌네요ㅠ 상담 부탁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제도 문의

1. 근무시간 외에 카톡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상사

저의 근무시간은 5:30까지 이나, 밤 9시경 또는 주말에 카톡으로 업무를 물어보십니다.
업무 지시는 아니고, 업무를 물어봅니다.

(1)이것은 무슨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2)상사분을 카톡 차단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 지 의견 여쭙니다.

2. 육아휴직을 2년 모두 썼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외에, 얼핏 본 기사에 급여에 80%를 받고 조기퇴근 하는 또다른 제도가 있다를 본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쓸수 있는 제도가 더 있을 런지요 ?

[조선일보] “첫아이 키워보니 둘째는 엄두가 안난다고요? 육아의 온전한 행복, 둘째부터가 진짜랍니다”

“동생이 생기는 순간 첫아이에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갑작스럽게 지위를 뺏긴 것 같은 상실감을 느끼지만 점차 동생을 받아들이면서 책임감과 배려심이 길러지지요.”

김영훈(59) 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최근 3년간 형제 서열에 따른 성격 차이와 둘째 아이 뇌의 특성을 연구해 내린 결론이다. 그는 올여름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모아 ‘둘째는 다르다’는 책을 펴냈다. 그는 소아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며 언어 장애,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ADHD), 틱 장애, 소아 우울증 등을 앓는 아이들을 치료해왔다. “아이 정서가 불안한데, 동생이 생기면 좀 괜찮아지느냐”고 묻는 부모를 수없이 만났다. 자신도 1남 1녀를 키웠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5인미만 사업장 출산휴가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임신을 하게되었는데.. 회사에 임신사실을 알리기 전에.. 법적으로 제게 어떤 권리가 있는 지 알고싶어서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장받지 못하는 사항이 많다고 알고있는데.. ㅜㅜ
제가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18년 5월 말부터 근무하여 4대보험 신고는 6월부터 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은 2019년 6월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복직은 불가능 할거 같아요…
제가 나가면 바로 다른 사람을 뽑을 거 같은데.. 이 경우에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년 미만으로 근무했을 시에도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동안의 급여는 사업장에서 나가는건가요?
사업장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걸까요?

직장내 고충 분야(노동) 관련 기관 네크워크회의

2018 직장내 고충 분야(노동) 관련 기관 네트워크 회의

 

○ 일   시 : 2018년 11월 14일 (수) 15:30 ~ 17:30
○ 장   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회의실
○ 참석자 : 김문정 (서울시금천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박미영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센터장) 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 센터장) 이창식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센터장) 심재옥 (서울노동권익센터  사무국장) 유옥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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