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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전체회의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2018년도 전체회의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 일시 : 2018년 11월 27일(화) 9:30 ~ 11:30

○ 장소 :  역삼 아르누보 호텔

○ 내용 : 2018년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사업평가 및 2019년 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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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 :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변호사(김  진, 배수진)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노무사(김선미, 신은진, 안정은, 이영희)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심리정서 전문가(왕인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유옥순, 김경희, 김광우, 이연숙, 조혜원)

직장 상사의 갑질

저는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2013년 4월 1일자 부터 근무를 시작 했으며,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보조금사업쪽에서 일을 하다, 2017년 3월 1일자로 팀을 옮겨 일을 하고 있으나,
직장상사의 개인감정이 섞인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어 삼담을 요청합니다.
글로 표현하는데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너그럽게 생각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도 했지만, 지속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도 올라가고, 우울감에 불면증까지 생겨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최근 보건소에서 시행한 상담결과 우울점수가 높다하여 2차 상담을 받고 병원진료를 권유 받았습니다.
팀을 옮긴지는 2017년 3월 1일자 이나 사회복지사로 일한건 2017년 4월 1일자라며 그때부터 근무한것으로 간주함(건강보험등 관리번호가 바뀌었다며 주장함)
1. 교육을 신청해도 본인선에서 묵살
2. 업무적으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상사에 대해 부정적이라 상사에게 보고
3. 중요한 업무는 본인이 꽉 잡고 있으면서 본인업무가 과다한데 돕지 않는다고 함.
4. 혹 교육을 받게되면 교육여비 신청부분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안주려고 하고, 금액을 주여서 지급함.
5. 그 외에도 여러가지 말로 스트레스를 주는 상태임.
정년이 2년도 채 남지 않으신 분이라 그냥 참고 넘기고 싶으나 제가 버티지 못할 것 같아 이와같이 상담신청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하고 싶은데요~~^^

육아휴직 거부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7개월입니다.
현재 재직중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받기가 어려워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받는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육아휴직 관련해서 회사와 이야기를 했는데 회사가 비영리단체이고 작은 조직이다 보니 육아휴직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출산휴가까지 쓰고 퇴사를 할까 생각도 했지만 이렇게 작은 조직인데, 출산휴가 받는 도중에 퇴사를 이야기한다면 대체인력 문제도 있고, 업무 인수인계 문제도 있어서 출산휴가 이후 바로 퇴사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던 와 중에 병원에서 몸에 무리가 왔는지 안정을 좀 취하라는 의사 소견이 있었어요. 산전 휴가는 법적으로 45일만 보장된다고 하여 미리 당겨쓸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육아휴직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7개월입니다.
현재 재직중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받기가 어려워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받는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육아휴직 관련해서 회사와 이야기를 했는데 회사가 비영리단체이고 작은 조직이다 보니 육아휴직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출산휴가까지 쓰고 퇴사를 할까 생각도 했지만 이렇게 작은 조직인데, 출산휴가 받는 도중에 퇴사를 이야기한다면 대체인력 문제도 있고, 업무 인수인계 문제도 있어서 출산휴가 이후 바로 퇴사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던 와 중에 병원에서 몸에 무리가 왔는지 안정을 좀 취하라는 의사 소견이 있었어요. 산전 휴가는 법적으로 45일만 보장된다고 하여 미리 당겨쓸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부모교육

○ 일시 : 2018년11월 22일 (목) 19시

○ 장소 : 서울시 NPO센터 대강당

○ 주제 : 우리 아이와의 행복한 대화법

○ 강사 : 임영주 교수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부모교육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부모교육

• 일 시 : 2018년 11월 22일(금) 19:00~21:00

• 장 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품다’ 대강당

• 대 상 :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대표제안자 및 회원/ 일반 부모

• 강 사 : 임영주 교수(부모교육연구소 대표)

• 내 용 : 우리 아이와의 행복한 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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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직장부모커뮤니티 부모교육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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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직장부모커뮤니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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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와의 행복한 대화법’ 강의                               ‘우리 아이와의 행복한 대화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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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와의 행복한 대화법’ 강의                              아이돌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충북 청주에서 대학교졸업을 한후 줄곧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하며 생활하였습니다.
23살에 졸업하여 7년동안 쉬지 않고 일에 전념하였고 31살에 결혼을 하게 되어 청주생활을 마무리 하고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서울에서 기간제 교사를 하기 위해 학교를 구했습니다.
학교는 1시간 거리였지만 집 대출금 150만원과 차 할부금 50만원에 보험료까지 드는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계약을 하였습니다..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20분을 걸어가서 지하철을 타야만 했고 직통이 아닌 2번 갈아타야만 했고 내려서도 학교까지 20분을 걸어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학교는 서울 시청 근처에 있어 집과는 1시간 거리였고 8시까지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5시에 일어나서 6시 조금 넘어서 학교에 출근하였습니다. 힘든 생활을 버티면서 3개월을 버티던 어느날, 저에게 새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임신을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고 학교에 제일 먼저 이야기 하였습니다. 축하한다는 인사와 함께 바로 근무를 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조금 고민을 해본다고 하였고 출퇴근을 해보았습니다. 분홍 임산부 띠를 가방에 차고 지하철을 타며 6시에 출근을 하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며 출근하였습니다. 퇴근할때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타며 임산부석을 찾아 앉으려고 하였는데…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앉으셨을 때는 어쩌라고?하는 표정으로 임산부석에 앉아계셨고 저 임산부입니다.이렇게 말하면 못들은 척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버틸수 있었습니다. 입덧이 시작되면서 지하철만 타면 우엑우엑 하면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갔고 너무 심할 때는 도중에 내려 화장실로 가서 토하고 오곤 하였습니다. 수업을 할 때에도 토가 나와 잠시 중단하고 토하고 오고 하였습니다….몸이 탈수 증세가 와서 산부인과가서 링겔을 맞고 왔고, 몸이 버티기 힘들어지기 시작하였을때 중대한 업무뿐만 아니라 야간자율학습 10시까지 감독을 하라더군요.. 저는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체교사를 대신구하라고 아니면 해야 한다고 하는 순간….저는 여기에 있으면 유산을 할거같다는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말씀을 드려 1학기만 한다고 말씀을 드리니 퇴직금, 상여금,성과급, 그이외의 것은 전부 지급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그래서 내몸이 우선이니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1학기 말에 퇴직서를 작성하면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을 거 같다고 하더군요..1년 계약인데 제가 도중에 퇴사를 해서 그런데요…
학교측에 이해는 하지만 임산부를 배려해주지 않고 일만 시키고 기간제라는 이유로 2시간늦게 출근,2시간일찍 퇴근 이런제도도 사용 못하게 하고 출산휴가도 줄수 없다고 말하니 …제가 오죽하면 모든걸 다 포기하고 나왔겠습니까…..ㅜㅜ
고용보험센터에 가서 상황설명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니…학교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여 받을수 없다고 하고 만약 받고 싶으면 학교에서 해고를 당했다는 확인서를 끊어오라는 말을 하더군요…..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아기때문에 모든 돈을 다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기용품사야하는데…허덕이고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사업자, 근로자 주의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둘째아이 임신중인 근로자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들어가기에 앞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글 남겨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업장으로부터 승락받았는데요. 육아휴직신청시 2년을 한번에 신청하면 되나요???(첫째때 출산휴가만 쓰고 바로 복귀해서, 이번 둘째 출산때 출산휴가 후 첫째와 둘째 육아휴직으로 2년을 쓰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2. 제가 출산육아기로 근무에 공백이 생길때 사업장에서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아 대체인력을 고용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a> 대체인력은 1년이상 고용되야하는건가요???대체인력이 중도에 자진퇴사하는경우 어떻게 되나요???
b> 대체인력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되나요??아니면 사업장에서 근무환경에 맞게 채용하면 되는건가요????
c>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사업장 복귀후 30일이 지난뒤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3. 현재 5인미만 개인사업장에서 근무중인데요. 육아휴직 중 사업장이 변경(폐업 또는 합병)되면 육아휴직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4. 육아 휴직 후 사업장의 사정으로 복귀가 어려울시 사업장에서 조치해야 할 건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5. 육아 휴직 후 근로자의 사정으로 복귀가 어려울 시 근로자가 조치해야할 건 무엇인가요????

근무중에 통화가 어려울수 있으니 답변이나, 메일로 상담진행하고 싶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쌍둥이 임신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120일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지금 10년째 다니고 있는 회사는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ㅠㅠ

그래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못받을 상황이라…
4대보험을 다 냈었고 실업급여는 받지 않고
자회사에 다시 입사를 한다고 가정하에

예를 들어,

내년 2019년 1월1일날 입사하여
5월 말 경에 출산을 한다고 하면
4/1일부터 출산휴가를 쓸수있는건가요??
출산후 60일을 보장해야한다고 하니.
출산전 두달전부터 출산휴가를 쓸수있다는건데.. 맞는건지요??
직원 3명 있는 회사니까 120일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나오는게 맞지요??

그리고 육아휴직은 쌍둥이라 2년인데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이 넘어야한다고 하는데
출산휴가 다 포함하면 7월말이니까
육아휴직도 가능한건가요?? 2년내내 휴직급여 나올까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봐도 해깔리네요~~

그리고 제 후임으로 직원이 들어왔고 제 자리가 다시 나지 않을시.
실업급여까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몇개월까지 가능한지요??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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