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인사고과, 승진 누락시

첫째와 둘째 출산하며 육아휴직을 각각 15개월, 13개월 썼습니다.

휴직 후 연봉협상 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3개 등급 중 최하위 등급으로 인사고과를 받았습니다.
복직 후에는 지난 1년간 업무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연봉인상률 0%를 받았다가 항의 후 최하 수준의 인상률을 적용받았습니다.
부서장은 여러 말 못할 사정을 운운하며 복직 후 다 만회하도록 하겠다고 회유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발령에서 제 동기들 중 저만 승진이 누락됐습니다. 최하위 등급의 인사고과를 받으면 3년간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중의 불이익을 받는 셈입니다.
회사 내의 인사고과 평가 시스템의 공신력, 신뢰도가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고용노동청을 통해 구제신청을 하고 싶은데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서대문·은평구 직장맘은 참고하세요”

직장맘들에게 유익한 우리 동네 각종 육아정보, 지원정책, 편의시설 등이 담긴 책이 제작된다.

서울시은평직장맘지원센터는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에 기반을 둔 서울 서북권 직장부모를 위한 안내서 ‘2018년 서북권 직장맘 든든맵'(가칭)을 7월 중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직장맘 든든맵’에서는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난감 및 도서를 대여하는 서북권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치, 연락처, 기능 등을 안내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직장부모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민간기관 및 마을 커뮤니티, 비영리단체 서비스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동아일보] 일부교사 개학때 육아휴직, 방학하면 복직… 3개월마다 짐싸기 바쁜 기간제 교사들

고3 교과를 담당하는 서울 A고 남교사 B 씨는 육아휴직을 했다가 지난해 12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 복직했다. 해당 교과를 담당하던 기간제 교사는 갑자기 계약이 종료됐고 방학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교사 육아휴직은 최소 학기 단위로만 허용돼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교사들은 육아휴직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일부 교사가 이를 3개월씩 나눠 사용하고 방학 직전 복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이다. 서울 C고에서도 지난해 3월 육아휴직에 들어갔던 정교사가 6월 중순 갑자기 복직을 하는 바람에 기간제 교사는 곧바로 계약이 만료됐다. 정교사는 방학 동안 월급을 받은 뒤 다시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해당 학기에 수업과 업무를 오롯이 담당한 기간제 교사는 방학 중 임금을 받을 수 없다. 교사들은 학기 동안 보수를 12개월로 나눠 받기 때문에 수업을 하지 않는 방학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는 예외다.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계약기간 또는 수업시수에 따라 보수를 받는데 방학에도 계약이 유지돼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기간제 교사로선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