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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신청의 어려움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출근일자 2019/1/11
출산예정일; 2019/3/19

1. 2019년 발생 연차(15일) : 1/14-2/1

2. 법적으로 보장되는 산전후 출산휴가(총 90일)

산전 44일 : 시작: 2/3(일) -종료: 3/18(월)

예정일(1일): 3/19

산후 45일 시작: 3/20-종료: 5/3

육아휴직(1년) -3월 19일 출산기준 , 시작 5월 4일

상기 제가 회사에 제출 하려고 하는데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산,육아휴직관련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A라는 회사에 2014년 7월부터 근무하고있으며, 도급회사인 b에 소속되어있다가 2018년 7월 새로운 도급회사인 c에 현재 소속되어있습니다. 중간에 퇴직금 정산은 없었습니다. 질문 드릴부분은 제가 2019년 3월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합니다. 그런데 c회사에서 출근하고 있는 A에서 해주지않으면 실제 소속되어있는 c에서 해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B회사였을때 출산,휴가하시는분들은 A에서는 퇴사하고 퇴직금 다 정산한다음에 B에서 출산,육아휴직을 해줬었는데 그말을했더니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고 육아 출산을 하는거는 안되는거고 만약 C에서 해주려고해도 A에서 퇴직금준거를 C회사에서 가지고있다가 출산,육아휴직끝나고 돌려준다고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실제 근무는 A에서 했지만 저에게 월급이들어오고 고용보험이 들어가는 곳은 C인데 C에서 출산,육아를 해줘야하는게 맞지않나요? 그리고 A에서 준 퇴직금을 주지않고있다가 출산육아끝나고 지급하는것도 이해가되지않습니다. 만약 도급소속은 이어지고 실제근무회사만 옮긴다할때중간에 퇴직금을 자기네가 가지고있진않을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코노뉴스] 서울 예산 역대 최대 35조7천억원…’돌봄지원’ 위한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등

전체 35조7416억여원 중 일반회계 예산은 24조1683억원으로 최근 증가폭이 가장 크다. 복지와 일자리 예산 확충, 강남북 균형 지원 등이 주요 원인이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11조5732억원이다.

우선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지원’ 등을 위해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및 열린육아방 운영지원,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 등에 예산이 지원된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후 2019년 연차 일수 문의

저는 2012년에 입사하였고,
2017년 10월 01일 ~ 2018년 9월 말까지 1년동아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였습니다. (1년간 주 40시간 5일근무에서 주 16시간 2일근무를 했어요)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주 40시간 정상근무를 하였구요.
그리고 저희회사는 1월1일에 일괄적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연차계산법에 따른 19년도 연차일수가 궁금해요. 혼자서 계산해봤는데 확실치가 않아서요..
올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내년도 연차는 17개로 알고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MBC뉴스]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지난해 13.4%…대폭 증가

최근 10년 사이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를 보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1.2%에서 지난해 13.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14년 엄마에 이어 아빠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2019년 4월 8일이 예정일입니다.
2019년 및 2020년에 연차가 발생된다는 조건하에, 아래와 같이 출산전후휴가, 2019년 연차 및 육아휴직까지 사용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019년 연차 / 2019.01.01 – 2019.12.31 / 16개
2020년 연차 / 2020.01.01 – 2020.12.31 / 16개
출산전후휴가 / 2019.04.01(월) – 2019.06.29(토) / 90일
2019년 연차 / 2019.07.01(월) – 2019.07.22(월) / 16개
육아휴직 / 2019.07.23(화) – 2020.07.22(수) / 1년
정상출근 / 2020.07.23(목) / 2020년 연차 16개 보유

감사합니다.

임산부 부당해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임신 5개월된 사람입니다.

어제 갑자기 인사팀장이 찾아와 4월이면 출산휴가 들어갈테니 1개월치 더 줄테니 나가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임산부에게 이래도 되냐고 했는데, 이런저런 다른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눈도 못마주치면서 미안해하면서도 웃으며 생각해보라고 하고 문자로 알려달라고 하더니 헤어졌습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부들부들 떨리고, 어지럽고, 눈 앞이 하얘지고 했네요. 태아가 걱정되서 산부인과는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아직 아이는 괜찮습니다. 서면에 싸인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만둘 마음이 없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까지 쓸 생각입니다. 인사팀장에게 답변을 곧 줘야하는데요. 너무 화가 나서 신고도 하고 싶지만..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도 모르겠고..궁금한게 많아 문의를 남깁니다.

1. 최상의 방법은 출산휴가 전까지 내년 연차 쓰고 버티는 것인가요?

2. 출산/육아휴직 못주겠다 하면, 통상적으로 1년치이상의 위로금을 요구해볼 수 있는지?

3. 출산/육아휴직 못주겠다 해고통보를 하면, 임산부 부당해고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며, 출산휴가 전까지 못받은 봉급은 받을 수 있는지?

4. 너무 괘씸하고 정나미가 떨어지기도 했고, 계속 다니면서 불리한 전보나, 업무 과중을 주는 등 괴롭힘이 있을 수 있어, 출산/육아 휴직 전에 무급휴직을 사용하는 건 어떨지도 고려 중인데요. 이 무급휴직이 출산/육아 수당과 이후 육아휴직 후 복귀를 못하게 하여 그만되게 되는 경우의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궁금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5/14 출산예정일)
1월 초까지 근무하다가 나머지는 연차 17일 소진(1월) + 2개월 반 ~ 3개월 무급 휴직(2월~4월14일예정) + 출산휴가 3개월(4월15일~5월14일) + 육아휴직 1년 사용 예정(5월

질의 1 (퇴직금)
최근 3개월이 무급인데 퇴직금엔 문제가 없는지(퇴직연금가입중)

질의 2 (출산 및 육아휴직수당)
출산휴가 3개월 및 육아 휴직 수당이 임금기준인데 이때 무급휴직이 수당에 영향을 주는지

질의 3 (연차생성)
내년 1월 한달 근무 후 2개월반~3개월 무급휴직 이후 바로 출산휴가 들어갈 경우 내년 연차는 그대로 17일발생되는 것인지

질의 4
저희 회사는 대체휴일은 연차에서 일괄 제외해서, 2019.5.6이 내년 대체 휴일인데요. 이렇게 되면 저의 연차에서 1일을 빼게됩니다. 고로 저는 1월에 연차 사용을 다 할 생각인데요. 5/6이면 제가 출산휴가 들어가있을 때 입니다. 만약 17일 생성됐으나, 대체휴일 연차 일괄 제외에 해당되어 총 16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장의 정기상여금 문의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6월 12월 정기 상여금을 받고있는데,
제가 1월1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사부에서는 출산휴가 시작 후 2개월까지는 근로로 인정되어 6월분 정기상여금에 계산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출산휴가를 다 소진하고 2018년 만근에 대한 19년 연차 17일을 붙여서 사용할 예정인데,
그럼 개인 유급연차에 대해서는 상여금 계산시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년마다 갱신하는 근로계약서와 출산휴가 기간이 겹친다면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고있는 회사는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연봉협상을 하는데,
그 기간이 약 1월말~2월초에 진행하여 2월 월급부터 소급 인상되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산휴가를 1월1일부터 들어가게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갱신할 수없게되는데
혹시 출산휴가도 근무로 인정되어 미리 작성할 수는 없나요?
참고로 인사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할 수 없고,
똑같은 급여 조건으로 날짜만 변동되어 육아휴직 복귀까지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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