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임신 5개월된 사람입니다.
어제 갑자기 인사팀장이 찾아와 4월이면 출산휴가 들어갈테니 1개월치 더 줄테니 나가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임산부에게 이래도 되냐고 했는데, 이런저런 다른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눈도 못마주치면서 미안해하면서도 웃으며 생각해보라고 하고 문자로 알려달라고 하더니 헤어졌습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부들부들 떨리고, 어지럽고, 눈 앞이 하얘지고 했네요. 태아가 걱정되서 산부인과는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아직 아이는 괜찮습니다. 서면에 싸인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만둘 마음이 없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까지 쓸 생각입니다. 인사팀장에게 답변을 곧 줘야하는데요. 너무 화가 나서 신고도 하고 싶지만..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도 모르겠고..궁금한게 많아 문의를 남깁니다.
1. 최상의 방법은 출산휴가 전까지 내년 연차 쓰고 버티는 것인가요?
2. 출산/육아휴직 못주겠다 하면, 통상적으로 1년치이상의 위로금을 요구해볼 수 있는지?
3. 출산/육아휴직 못주겠다 해고통보를 하면, 임산부 부당해고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며, 출산휴가 전까지 못받은 봉급은 받을 수 있는지?
4. 너무 괘씸하고 정나미가 떨어지기도 했고, 계속 다니면서 불리한 전보나, 업무 과중을 주는 등 괴롭힘이 있을 수 있어, 출산/육아 휴직 전에 무급휴직을 사용하는 건 어떨지도 고려 중인데요. 이 무급휴직이 출산/육아 수당과 이후 육아휴직 후 복귀를 못하게 하여 그만되게 되는 경우의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궁금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5/14 출산예정일)
1월 초까지 근무하다가 나머지는 연차 17일 소진(1월) + 2개월 반 ~ 3개월 무급 휴직(2월~4월14일예정) + 출산휴가 3개월(4월15일~5월14일) + 육아휴직 1년 사용 예정(5월
질의 1 (퇴직금)
최근 3개월이 무급인데 퇴직금엔 문제가 없는지(퇴직연금가입중)
질의 2 (출산 및 육아휴직수당)
출산휴가 3개월 및 육아 휴직 수당이 임금기준인데 이때 무급휴직이 수당에 영향을 주는지
질의 3 (연차생성)
내년 1월 한달 근무 후 2개월반~3개월 무급휴직 이후 바로 출산휴가 들어갈 경우 내년 연차는 그대로 17일발생되는 것인지
질의 4
저희 회사는 대체휴일은 연차에서 일괄 제외해서, 2019.5.6이 내년 대체 휴일인데요. 이렇게 되면 저의 연차에서 1일을 빼게됩니다. 고로 저는 1월에 연차 사용을 다 할 생각인데요. 5/6이면 제가 출산휴가 들어가있을 때 입니다. 만약 17일 생성됐으나, 대체휴일 연차 일괄 제외에 해당되어 총 16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