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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당해년도 발생 연차 사용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11월 출산예정이며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뒤로 45일을 제외하면 10월8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육아휴직은 출산휴가가 종료되고 2019년 1월6일부터 들어가게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2018년 1월1일부터 출산휴가까지 근무하여 2019년 1월1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2018년 10월 출산휴가를 들어가기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참고로 저의 복직 예정일은 2020년 1월4일로 2019년 근무일수가 0일이므로 연차를 사용할 기회가 없습니다.
올해 5월말부터 변경된 육아휴직 연차발생 관련 법안으로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발생일로 산정이 되므로 2020년 복직 시 연차가 발생한다는건 이해하였으나, 2018년 근무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2019년에 사용하지 않고 자동소진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휴쓴다고 퇴직원 내라고 함

안녕하세요, 7월 초 출산 앞두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이번에 출산휴가에 육아휴직까지 쓴다고 회사에 말했는데 퇴직원을 내라고 하네요. (육아휴직 끝나는 날짜로) 퇴직원까진 백보 양보해서 쓴다고 치는데요,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쓰랍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권고사직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육아휴직 미부여

안녕하세요 사업주의 육아휴직 미부여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6/1 금요일에 사장님과 대화 중에 모욕감을 느껴 감정적으로 사직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6/4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사장님께서 6/22로 업무인수인계 날짜를 지정하셔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퇴사일을 합의한 바는 없습니다, 인수인계 날짜를 정했을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므로 인수인계날을 정한 자리에서 퇴사일 합의까지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워낙 작아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해볼 생각도 못했는데 지인으로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6/4 오후와 퇴근 전에 두 차례 사직을 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사장님께 전달하였고 6/5 퇴근 시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육아휴직개시일은 인수인계날 이후 남은 연차 모두 소진한 이후로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지금까지도 사직에 합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을 계속 종용할 뿐 육아휴직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퇴사일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직 철회를 요청하였고, 육아휴직 부여를 요청하였지만 현재까지 묵살당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육아를 위해 회사를 쉴 수 있는 방법은 사직 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사직을 말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육아휴직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었더라면 섣불리 사직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부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야 하는 강행규정이라고 하는데 신청 당시 적법한 상황인데 왜 사업주가 임의대로 부여해주지 않습니까, 왜 저는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https://blog.naver.com/sworkingmom/220699147128

상기 사례에서는 퇴사 이후에도 육아휴직이 적용이 되는데 사직을 철회하고 육아휴직을 부여해달라는 게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국민입니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부여권한으로 왜 제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까?
육아휴직은 강행규정이고 법적의무라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만 왜 제외가 되는지요?
도와주세요

2018 지하철역 현장상담- 석촌역 3차

2018년 6월 14일(목)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8호선 석촌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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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일정은 홈페이지 메뉴(상담_현장상담)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육아휴직 신청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신청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현재 초2에 재학중인 2010.9.27일생 딸 아이가 있고,
2018.7.23일부터 육아휴직 1년을 쓸 계획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조건에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고 나와있는데,
여태까지 육아휴직 1년을 쓴 적이 없으면, 3학년이 되어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게 맞는거죠?(3학년이 되어서 자동 종료가 되는건 아닌지 걱정되서요..)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부분은,
혹시 이번 육아휴직 이후 2019.7.23일 이후로 2년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로도 해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는 곳이 없어서…이곳에다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경제]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 ①‘워라밸’로 저녁있는 삶 맞는다_남성육아휴직 의무화…휴직급여 인상도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국의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비교한 그래프를 보면 1980년 40%중반이던 한국의 여성고용률은 2012년 60%선에 올라섰다. 같은 기간 출산율은 2.7명 정도에서 1.3명 정도로 급감했다. 여성고용률이 높아지면서 출산율이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유럽 선진국은 여성고용률이 70~80%에 달하면서도 출산율 1.8~2명 수준을 유지한다. 이들 나라들도 한국처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겪었지만 점점 고용률과 출산율이 함께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우리나라가 유럽 선진국처럼 되려면 육아휴직제도부터 크게 손봐야한다.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가 필요하다. 덮어놓고 강제할 수 없지만 기업이 ‘남성 직원도 반드시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는 식으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롯데그룹은 2017년부터 남자도 최소 한 달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쓰도록 했다. 첫 달은 임금도 기존과 똑같이 주니 1년 새 1000명이 넘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도 45%에 달한다. 아울러 ‘양육은 엄마의 몫’, ‘아빠가 애를 어떻게 키우나’와 같은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남성의 육아휴직이 선택이지 ‘용기 있는 선택’이 되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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