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주의 육아휴직 미부여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6/1 금요일에 사장님과 대화 중에 모욕감을 느껴 감정적으로 사직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6/4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사장님께서 6/22로 업무인수인계 날짜를 지정하셔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퇴사일을 합의한 바는 없습니다, 인수인계 날짜를 정했을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므로 인수인계날을 정한 자리에서 퇴사일 합의까지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워낙 작아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해볼 생각도 못했는데 지인으로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6/4 오후와 퇴근 전에 두 차례 사직을 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사장님께 전달하였고 6/5 퇴근 시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육아휴직개시일은 인수인계날 이후 남은 연차 모두 소진한 이후로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지금까지도 사직에 합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을 계속 종용할 뿐 육아휴직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퇴사일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직 철회를 요청하였고, 육아휴직 부여를 요청하였지만 현재까지 묵살당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육아를 위해 회사를 쉴 수 있는 방법은 사직 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사직을 말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육아휴직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었더라면 섣불리 사직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부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야 하는 강행규정이라고 하는데 신청 당시 적법한 상황인데 왜 사업주가 임의대로 부여해주지 않습니까, 왜 저는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https://blog.naver.com/sworkingmom/220699147128
상기 사례에서는 퇴사 이후에도 육아휴직이 적용이 되는데 사직을 철회하고 육아휴직을 부여해달라는 게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국민입니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부여권한으로 왜 제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까?
육아휴직은 강행규정이고 법적의무라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만 왜 제외가 되는지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