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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고용형태가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사측에서 계약 연장의사를 묻는데 연장을 안하겠다고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게 되는지요?
아니면 연장을 안하겠다고 하여도 고용형태가 계약직이고 계약종료로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연장을 할 경우 면접을 다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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