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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문의요

둘째 출산휴가중입니다 육아휴직을하고싶은데요 서류는 담당자에게 이메일보내고 통화는했는데요 . 연말이라 그런지 연락이 업네요. 서류작성이 미비하거나 연락이 없으면 처리가안되는것인지 알고 싶어요

기획협력팀원(2명) 채용 공고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기획협력팀원 채용 공고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담당업무

ㅇ 기획협력팀 업무

–센터 홍보사업

(홈페이지 관리, 센터sns운영 등 온,오프라인 홍보 기획 및 진행)

– 일가정양립 인식개선 캠페인

– 직장맘 역량강화 교육 사업

– 직장맘지원 생태계 조성사업

– 기타 센터에서 지정하는 업무

  1. 응시자격

여성, 노동, 인권, 사회복지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사무행정 및 홍보 기획 등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
  1. 근무조건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 근무개시일 면접 시 합의 ~ 2020. 12. 31. (법인 재위탁 시 계속근무 가능)

– 주 5일, 1일 8시간

※ 센터 사정에 의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있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지급,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가 부여)

– 근무장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광진구 소재)

– 급여 : 내규에 준함(팀원 1봉 월2,178,000원)

  1. 채용방법

– 1차 : 서류전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2019. 01. 19. 23:00까지 도착분 유효)

※ 제출처 :

주    소 : 우편번호(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1층

이메일 : workingmom2@hanmail.net

–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1. 전형일정

– 서류접수 : 2019. 01. 02(수) ~ 2019. 01. 19(토) 23:00까지

– 서류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 면접일시 : 개별통보

– 면접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1. 제출서류

– 응시원서(센터 응시원서 제출에 한해 서류접수)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센터 응시원서) 각1부

– 직원 채용관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센터 응시원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공인노무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면접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면접시 제출)

  1. 기타사항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02-332-7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지원팀장 채용 공고파일 첨부됨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 채용 공고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담당업무

ㅇ 법률지원팀 업무 총괄

– 고충상담 종합상담 및 분쟁해결

– 성평등 노동인권지원단 운영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제도 지원 상담

– 직장맘 출산육아기 집중 지원

–역량강화 교육사업 및 지원

– 성평등 노동인권 교육

-현장상담

-핸드북, 사례집 등 책자 및 간행물 제작, 배포

– 기타 센터에서 지정하는 업무

  1. 응시자격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여성, 노동, 인권, 사회복지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여성 노동 분야 상담경력자 우대
  1. 근무조건

– 근무개시일 면접 시 합의 ~ 2020. 12. 31. (법인 재위탁 시 계속근무 가능)

– 주 5일, 1일 8시간

※ 센터 사정에 의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있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지급,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가 부여)

– 근무장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광진구 소재)

– 급여 : 내규에 준함(팀장 5호봉 월2,855,000원)

  1. 채용방법

– 1차 : 서류전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2019. 01. 19. 23:00까지 도착분 유효)

※ 제출처 :

주    소 : 우편번호(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1층

이메일 : workingmom2@hanmail.net

–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1. 전형일정

– 서류접수 : 2019. 01. 02(수) ~ 2019. 01. 19(토) 23:00까지

– 서류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 면접일시 : 개별통보

– 면접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1. 제출서류

– 응시원서(센터 응시원서 제출에 한해 서류접수)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센터 응시원서) 각1부

– 직원 채용관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센터 응시원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공인노무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면접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면접시 제출)

  1. 기타사항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02-332-7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후 권고사직요청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이 19년 2월9일자로 끝나는데요..회사는 청담역이구요. 저는 얼마전 의정부로 이사를 오게되었어요. 아기도 아직 어린이집 대기중이라 집에서 보육하고있구요. 거리상 저희집은 전철역이랑 멀어 출퇴근을 할수없는 상황이되어,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여 퇴사할생각입니다.. 이제 한달정도 기간이 남았는데어서 연락을 취해서 답변을 듣는게 나을거같아서요..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청드리고 싶은데.. 어떻게하는게 좋은건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회사에 제자리 티오가 없다는걸로 알고있는데, 복직할거라고 안되면 권고사직 처리를해달라고 해야될지, 아니면 솔직히 말을해서 이사해서 거리도 너무멀어서.. 권고사직 처리는 안되냐고 물어봐야될지.. 제가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청드리는 이유는 현재 다들 그러다시피.. 아기 어린이집이며, 남편외벌이로 너무 힘들어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고자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무급휴가 후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임신2개월 직장인입니다. 마흔이 넘은 나이에 귀한아이를 갖게되어 혹시나 문제가 있을까 회사에 동의를 얻어 8개월간 무급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중순까지 근무하여 1월 급여는 근무 날짜 만큼 일할 계산해서 받게 될 거라고 하시고 1월 말부터 8개월간 무급휴직, 그리고 바로 출산휴가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8개월 뒤에 정상적으로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월근무가 일할계산된다고 하셔서 출산급여가 줄어드는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혹은 출산급여를 못받는건 아닌지 이런저런걱정이 많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당지시

50-60 인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약 8년째 근속중이며,
2018.12.17자 대기발령 상태입니다(육휴 복직 이후 터부서 배치)
급작스런 대기발령중 인수인계 금지 및 강제 컴퓨터 회수 조치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오전 광고 관련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대기발령 상태라 소속만 있는 상황이며
대기발령 이전 팀장님을 통해 임원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독후감은 아닌것같다고 하셔서 책만 읽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대기발령중 책읽기 등의 지시를 하면 이행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지옥같네요..

육아휴직 후 연차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육아휴직후에 연차가 발생하는것에 대해 궁금해 상담을 요청합니다.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2013년7월부터근무를 시작해 2017년9월12일자로 출산휴가에들어가고 바로 육아휴직도 하여
2018년12월1일자로 복직하였습니다. 그럼 내년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무지에서는 올해 일한개월수가3개월뿐이라 4개정도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게맞는건지 궁금합니다.

[KBS NEWS]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오른다”…내년 달라지는 고용정책

고용노동부가 오늘(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급여 인상 등 내년 달라지는 고용정책을 안내했습니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첫 3달의 육아휴직 뒤 최장 9달 동안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40% 기준으로 지급했지만, 내년부터 통상임금의 50%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육아휴직 첫 3달 뒤 월급의 상한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오릅니다. 하한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1월 1일 뒤의 육아휴직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육아휴직 첫 3달의 월급은 지난해 9월부터 통상임금의 80% 수준으로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급 상한도 현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로써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노동자는 내년부터 첫 3달 동안 최대 750만 원을 받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달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육아휴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2012년에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함께 2개월 사용해 지금 10개월이 남아있습니다. 내년(2019년)에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이라 3월부터 남은 10개월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법이 조금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바뀐 법을 적용하면 제가 육아휴직 10개월을 내년 3월부터 사용후 또 육아기 단축근로 1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육아기 단축근로만 한다고 하면 총 22개월을 사용 할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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