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검진시간사용 / 출산휴가/ 탄력적 근무 등
1. 태아검진시간허용
– 현재 임신 30주차 임산부입니다. 지금까지는 정기검진을 주말이나 개인 연차사용을 하고 다녔는데요. 태아검진시간 허용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태아검진의 경우 유급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하던데, 개인연차 차감 없이 사용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만약 연차 차감 없이 가능할 경우 집근처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출퇴근시간이 약 1시간 30분이에요
병원예약은 오전 9시에 되어있는 상황이구요. 이러한 경우 몇시간 까지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
주말 출근으로 인해 탄력휴무 5시간이 있는데.. 기존에는 탄력휴무시간을 활용해서 검진을 받고 출근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태아검진시간이 유급으로 진행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어
태아검진으로 오전 시간사용 / 오후는 탄력휴가 사용 하고 싶은데 제가 원한 경우 사용 가능한 건지요?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같이 설명해 주심 좋을 것 같아요.
2. 출산휴가 사용
– 1월 둘째주 출산 예정이라 11월 말까지 근무 하고 , 12월 첫주 개인연차 사용한 후 10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내년도 인사이동이 정해지지 않았단 이유로 출산휴가 들어가는 시기를 보류한 상황입니다. 충분히 출산휴가 90일중 45일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불안하지 않냐는 이유도 함께 제시하고요.. 현재 마음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계속 대체인력도 뽑을 생각도 안하고 12월 말까지 안되겠냐며 우기는 사업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 탄력적 근로 시간제 금지
– 저 같은 경우 맡은 업무가 주말에도 진행되기 때문에 돌아가며 출근하고 있어요.. 사업 마무리를 빌미로 11월 주말 4일 근무중 3일 출근이네요 … 10월에도 토요출근 3번 진행했구요. 탄력근무시간이 5시간으로 애매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6일씩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경우 사업장이 탄력근로 시간제 금지에 관련된 항목을 어기고 있는게 맞지 않나요? 차라리 주말 출근했을 때 8시간 근무하고 주중 하루쉬고 싶은데 그건 안된다고 하네요 … 하루를 쉬고 싶으면 5시간 탄력+반차(4시간) 사용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괜히 1시간 연차를 버리는 꼴이라 아깝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