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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공무원이 좋은 이유…男출산휴가 10일·육아휴직 수당 200만원

공직사회가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패키지 대책을 내놨다. 그동안 금전으로만 보상하던 시간외근무를 오는 7월부터는 시간으로도 저축해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아빠들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렸다.

임신중인 공무원 및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일 최대 2시간까지 단축근무를 허용하고 한 자녀에 대해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에게 최초 3개월간 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의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고 저출산 해소를 위한 아빠육아 독려 차원에서 긍정적인 대책이란 평가와 함께 인력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확충방안이나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다. 민간과의 격차 확대로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사후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후 사업장에 복귀를 했습니다. (현재 3개월차)

질문 드립니다.
1. 만약 복직후 사후지급을 받을 수 있는
6개월 전에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해고를 당할 경우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가 없는지요?

2.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권고사직관련하여 대표와 상담시
제가 주의해야 할점은 무엇인지요?

* 현재 저의 상황 말씀드립니다.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급여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육아휴직후 복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팀장에게 권고사직을 제안 받은 상황이고 대표와는 상담 전입니다.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일 경우 권고사직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 해고회피의 노력도 없고
2. 권고사직의 대상자가 된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며
3. 다른 부서는 인원충원을 한 상태
4. 사업장 이전 계획중(강남)
회사의 상황입니다.

1차 회사대표와 상담에서 만약의 경우
해고구제신청을 대비해 해고수당이라던지
해고관련 위로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항상 노고의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 휴가시 급여 및 대체인력비용, 계약만료 등 질문

1. 본인의 출산휴가중 대체인력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용역회사(을) 입장은 계약한 회사(갑)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있는데 대체인력급여를 본인의 월급만큼 지급하면서 본의의 출산휴가급여(고용보험의 최대 지급금액을 제외한 차액 부분)를 추가로 지급해줄 비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된 회사에 물어보니 그건 용역회사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라 계약된 회사는 다시 을측으로 미루는데
용역회사가 출산휴가급여부분을 계약회사인 갑측에 요구하는게 맞는지?
용역비 내에서 해결할 수 없음에도 용역회사에서 지급해주는게 맞는지?

2. 본인이 속한 용역회사는 10월31일자로 계약 만료이고 계약회사로 정규직 전환의 기로에 있습니다
출산휴가 예정일은 9월2일로(출산예정일은 9월25일입니다) 60일간은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나머지 30일은 계약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때 나머지 30일간의 출산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질문입니다. 정규직 전환 시점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어 휴직자로서 정규직 전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질까요?

출산, 유아휴직 관련 연차수당 및 연차일수 산정 문의

출산, 육아휴직 관련 연차수당 및 연차일수 산정관련 질의합니다.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일 : 2006.10.18
– 연차일수 : 20일(15일+근속연수에 의한 5일) / 연차휴가 20일 중 여름휴가 5일이 포함되어있으며, 5일은 무급휴가이고, 15일은 유급휴가 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15일에 대해서는 매년말 수당으로 지급받았습니다.
– 출산휴가 : 2017.7.1~2017.9.28
– 육아휴직 : 2017.9.29~2017.12.31
– 복직일 : 2018.1.1~ 현재 근무중

연차수당 및 연차일수 계산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담당노무사와 논의하여

1. 2017년도는 6개월만 근무하였으므로, 연차수당은 지급할 수 없으며,
2. 2017년도 근무기간(1.1~6.30) 중 사용한 휴가 4일에 대해서는 2018년도 연차일수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제가 별도로 인터넷 상에서 노무상담을 진행하였는데, 노무사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동학 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17.1.1.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중 미사용휴가일수가 있다면 연말 또는 연초에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1.1.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유강휴직으로 인하여 비례적으로 발생함
(15일 + 근속가산일) * (365-육아휴직일수)/365
상기와 같은 계산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질문드립니다.
1. 2017.1.1일자에 발생한 연차는 2016년도 근무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 2017년도에 6개월만 근무했다고 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이 맞는지 여부
2. 2017년도 상반기 근무기간에 사용한 휴가를 2018년도에서 차감하는것이 맞는지 여부
(온라인 노무상담 답변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저희 회사 처리방식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내가 곧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함에 있어서 실업급여 or 출산휴가 or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시작일 : 18-06-26
아르바이트 종료일 : 18-12-31
아르바이트 재개예정일 : 19-03-02(2달간 공백발생)
하루 근무시간 : 4시간(월~토)
급여 : 시급제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능여부에 따라 가입/미가입 예정
6개월간 근무를 하고 2달간 쉰 다음에 다시 19년 3월부터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1. 12월 31일 근무일 종료 후 2달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 아르바이트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출산휴가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ex 고용보험 가입여부? 필수근무일수 조건? or 주당 근무시간?)
3. 아르바이트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육아휴직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ex 고용보험 가입여부? 필수근무일수 조건? or 주당 근무시간?)
4. 실업급여/육아휴직/출산휴가를 받기위해선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인지?

감사합니다

[대한전문건설신문] 육아휴직자의 영리활동

Q. 육아휴직 중인 당사 소속 직원이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같은 직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유지하고 해당기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1.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요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본래의 목적이 아닌 영리활동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2. 육아휴직의 거부 및 업무복귀명령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육아휴직의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아닌 것이고 이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 또는 업무복귀명령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녀의 사망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 해당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을 명백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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