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들때 찾을 수 있고, 힘들때마다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0년 3월 입사
2011년 4월 출산휴가
2012년 5월 복직
2015년 8월 임신으로 인한 휴직(사직권유 등의 압박으로 하혈, 산부인과 조산위험 소견으로 조기 휴직)
2017년 8월 복직
2017년 8월 복직 -> 기존 부서가 아닌 타 부서 배치(매체팀->관리팀). 업무 주지 않음
2017년 12월 고과평가 -> 5개 등급 중 4등급 (고과 이의제기 하였으나 변화없음)
2018년 1월 조직개편 -> 2차 타 부서 배치 (관리팀->기획팀)
2018년 12월 고과평가 -> 5개 등급 중 5등급 (고과 이의제기 하였으나 피드백 받지 못함. 사직 종용)
2018년 12월 대기별령
2019년 1월 현재 대기발령 상태이며, 관리팀 내 구석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회사 노트북 강제 회수 조치,(통보는 했으나, 본인 없을 때 회수)
2019년 1월부터 실시한 전사 외국어 교육에 강제 불참되었습니다.(신청서 제출 후 참여했으나 회의실에서 쫓겨남)
2019년 12월부터 기본급여만 제공.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복지혜택(휴대폰 비용 등으로 매월 약 40만원 제공)에서 제외.
(직무와 무관하게 근속연수와 직급에 따라 제공되는 것 아니냐 문의하였으나, 직무대기중에는 기본급만 제공한다는 이유로 반려)
* 사규에는,
제55조. 직무대기 사유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해 담당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2) 담당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3)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태만히 하거나 의욕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4) 조직융화를 해치거나 조직력을 저해시키는 경우
(5) 부정행위 등으로 징계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6) 조직개편, 직제변경, 직무폐지, 사업구조 조정 등으로 담당직무가 없어지거나 축소된 경우
(7) 기타 회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56조. 직무대기자 처우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급여는 지급하되, 성과 및 직무수행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은 지급을 중지하거나 차등 지급하며 직무대기자의 처우는 별도로 정한다.
제57조. 직무대기 기간
직무대기 기간은 직무대기 사유 해소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직무대기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별도로 심사후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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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55조에 따라 현재 직무대기 상태가 정당한것인가요
사규 57조에 따라 6개월이 지나면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인가요
사규 56조에 따라 복지지원금이나 교육에서 배제되는 것이 정당한가요.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별도의 보직 부여가 있을때까지 계속 대기발령 상태로 출근해도 되는것인가요.
보직 없이 출,퇴근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장님 왈, 보직을 부여해줄 생각이 없으며, 고과와 무관하게 직무를 부여하지 않을 것임.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알아서 대응하기 바람. 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야근, 새벽근무, 주말출근, 휴가중 출근 등으로 열심히 일을 수행해 왔습니다.
파트너사와도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장님께서 당당히 권고사직을 종용하시니 직원들도 저를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는 등 하루하루 지옥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생활을 해야되는 것인지, 언제까지고 이 생활을 할 수는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_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