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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2-3년차 리더교육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2-3년차 리더교육

• 일 시 : 2018년 6월 30일(토) 10:00~12:00

• 장 소 : 서울시도심권 50+센터 B1열린마당

• 대 상 :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2-3년차 대표제안자 및 회원

• 강 사 :전상희((사)갈등해결과 대화 상임대표)

• 내 용 :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1.커뮤니티 인사 나누기

2.갈등과 갈등다루기

– 갈등에 대한 이해

– 갈등해결과 갈등해결의 과정

– 다양한 갈등해결 방법

3.갈등을 다루는 대화 “맥락대로 듣고, 말하기”

– 상호존중하며 듣기

– 대화의 필터, 확인하며 듣기

– 있는 그대로 말하기

5. 2018년직장부모커뮤니티 2-3년차 리더교육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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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2-3년차 리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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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차 리더교육                                                        2-3년차 리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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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차 리더교육                                                             이벤트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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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단체사진

출산휴가 사용 시기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사용시기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가 출산 전 44일, 출산 후 45일이 보장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90일은 쓰되 출산 전 44일보다 3일 정도 당겨서 쓸 수 있는지요?
아니면 근로기준법 명시내용이 강행규정인지요?

예정일은 9월26일인데 8월 1일 부터 바로 쉬고 싶습니다. 남은 연차(5일정도)를 쓰고 출산휴가를 바로 들어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는 출산휴가 이후에 바로 육아휴직을 1년 쓰기 때문에 이후 산모 보호나 육아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 받습니다.

다만 법에 명시된 것보다 3일정도 먼저 출산휴가를 쓰고 싶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육아휴직 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동안 반드시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
이게 정말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더라도 어떠한 항의도 할 수 없는건가요?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찾은 내용을 아래에 붙여드립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감사합니다.

발생하는 연차의 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중에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1년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것으로 회사와 협의가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퇴사시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이 궁금해서요.

2015.09.01일 입사했고 회사는 회계년도가 아닌 1년만기근속으로 연차를 지급합니다.
1년차.2년차는 15개씩 지급하고 3년년차 4년차는 16개씩 지급하는 하고 있습니다.
2015.09.01-2016.08.31에 발생한 연차 중 남은 연차는 지급받았고 2016.09.01-2017.08.31에 발생한 연차는 출산휴가와 붙여 사용했습니다.

2017.09.01-2018.08.31에 발생할 연차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9.1-11.11까지 실근무를 하고 전년도(16.9-17.8)에 발생한 15개 연차를 사용, 12.4부터 3.3까지는 출산휴가를 사용했습니다. 3.4부터 8.31까지는 육아휴직중/예정이고 1년 사용후 2019.3.3부로 퇴사 예정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15개의 1/2이나 3년차가 인정됐을경우 16개의 1/2로 계산되어 7.5개나 8개로 예상되는데 출산휴가.육아휴직도 힘들게 받아낸 상태라 확실히 알고있지않으면 연차수당 지급에 불이익이 생길까 불안해서 질문 남깁니다ㅜㅜ

읽어주시고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8 지하철역 현장상담-가락시장역 3차

2018년 6월 28일(목)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8호선 가락시장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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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일정은 홈페이지 메뉴(상담_현장상담)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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