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가능 기간
안녕하세요,
2010년 7월생 초등학교 2학년 재학중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제도는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사용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2학년인 저희 아이를 대상으로 내년1월에 시작하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할 경우
단축근무가 끝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2학년이 끝나는 2월인지, 아니면 신청한 기간으로 부터 1년까지는 가능한 것인지(초등학교 3학년인 12월까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종료 기간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요?
엄마의 직장생활로 인해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최근 들어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어
단축근무를 통해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고자 하는데,
언제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