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동대문구-통통통] 7월 활동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동대문구-통통통]에서 7월 활동으로 ‘ 세상통- 엄마들의 힐링나눔 ‘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동대문구-통통통]에서 7월 활동으로 ‘ 세상통- 엄마들의 힐링나눔 ‘을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삭의 첫아이 임산부 입니다.
처음이다 보니 잘 모르고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입사년월 : 2014년 2월 16일
출산예정일 : 2018년 7월 26일
남은 연차 : 9일 (1년 총 연차수 15일)
질문1) 7월 12일부터 연차 사용 후 출산 휴가를 이어서 사용하려 합니다. 출산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25일부터 출산휴가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거지요?? 그러면 급여는 7월부는 24일까지는 기존에 급여 받던 방식 적용 25일부터는 출산휴가 급여 산정기준으로 적용 받는 것인가요??
질문2) 출산휴가가 그러면 7월 25일부터인 전제하에 90일 동안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지급 받는 것이 맞는건가요??
* 위 전제로 출산휴가 시 7월 하계 휴가비의 건은 지급된다고 경영부에서 말하셨습니다.
45일 전에 출산휴가를 가고 싶었으나…
후임이 계속 정해지지 않아…
만삭인 상태인데… 계속 근무일을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근무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근무해야 마음이 편할것 같아 문의 남깁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초등학생 267만명 중 방과 후 학교 등을 통해 돌봄을 받고 있는 아동은 33만명 수준이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는 두 배인 최대 65만명에 이른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초등돌봄교실은 경쟁률이 2대1에 이를 정도로 부모의 부담이 크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이른바 ‘학원 뺑뺑이’를 선택한다. 직장인 이선영(41·여)씨는 “특히 하루 종일 돌봄이 필요한 방학 기간은 맞벌이 부부에게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9000억짜리 단기 대책… 실효성 의문
근로시간 단축도 아직 갈 길이 멀다. 근로시간 1시간을 단축하면 임금을 100% 보전해 주기로 했지만 1시간은 아이를 보육기관에 맡기거나 데려오기에는 빠듯한 시간이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사업주와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우려도 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급여 상한이 50만원 인상된다. 배우자의 유급출산휴가는 기간이 최대 10일로 늘어나면서 정부 지원도 신설된다.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대책에 따르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급여 상한이 250만원으로 올라간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최대 2배 늘어난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3일에 무급 2일로 최대 5일이다. 정부는 이를 유급 10일로 늘린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강동구-워킹맘독서회]에서 7월 활동으로 ‘열린 부모교육 – 엄마의 시간 관리 ( 1회차)’ 를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18년 7월 10일자로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앞둔 직장맘입니다.
오늘 7월 5일 인사팀과의 면담후 너무 당황스러워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먼저 제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된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초 회사내 조직개편후 팀장보직을 내려놓고 수평구조의 팀원으로 팀에 남게되었습니다.
조직, 직위의 변화후 팀구성원들(이전 팀원, 후배들)과의 관계에 문제들이 발생했고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 저는 따돌림, 투명인간 취급(중간에 항의하고 관계를 개선코자 노력이있었으나 서로 불신과 오해만커져버림) 급기야 팀 모두가 모인 회의 석상에서 문제아?로 공개 비판받는 일까지 벌어져 정신적 피폐와 모멸감으로 도저히 같이 업무를 할수 없게되어 저의 팀이동을 양측 모두 회사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회사의 답변은 마땅한 이동팀이 없다는 사유로 저에게 권고사직을 권하였고 저는 마침 아이가 1학년 입학하여 육아휴직을 고민하던시기이고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맘이없어 회사와 합의 하여 육아휴직에 들어오게 오게 되었습니다.(저를 제외한 팀원 6명이 똘똘뭉쳐 직간접적으로 따돌림이 잇었어도 저의 잘못으로 당연하다는 분위기로 정당화 시키려는 분위기로 몰고가 너무 자괴감이 강하게 들었고 10년을 다닌 회사이기에 더 이상 시끄러워지는것도 원하지 않았기에 그냥 다 털고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1년이 흐르고 올해 6월 중순 복직의사를 확인하는 연락을 받고 복직의사를 밝혔으며 일단 복직원을 올려야 복귀팀 확정을 조율한다 하여 복직원을 작성하였습니다. 그후 연락이 없다가 복직을 3일남겨둔 오늘에야 면담을 하고왔습니다.(원하는 방안이 있느냐 유선상으로 질문하기에 원래 문제가 됬던 팀만 아니면된다고 유선상으로 이야기 해놓았었구요.)
회사에 도착해 인사팀장, 기획실장과 면담을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육휴후에는 원직 복직이 원칙인데 본 팀에서 거부하였고 다른 팀들도 티오가 없고 부담스러워 거부해 마땅하지가 않다, 법적으로 복직을 원하면 회사는 당연히 복직을 시켜 주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이 모든 팀이 이렇게 너를 원하지 않는다는건 알고있어라. 이런 상황을 감수할수 있겠느냐? 자기네도 난감하다 서로 상처가 될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 보아라…선택은 니가해라…..제가 그래서 문제가 된 팀만 아니면된다 그 팀에서는 일할수 있는 최소한의 정서적 환경이 아니다라고 어떤 상황으로 내 몰렸었는지 알지 않느냐라고 항의해도 복직하려면 그 팀으로 다시 가야한데도 받아들이고 이겨낼 각오를 하여야한다. 복직의사가 있었다면 왜 일년동안 게획을 세우려 노력하지않았느냐..등등 이야기합니다.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 일단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하니 남은 휴가를 쓰고 고민해 보라더군요…
정말 감정적으로는 당장 박차고 나오고 싶었으나 이성적으로 생각해야한다고 되네이며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해 주는척 애기하지만 팩트는 사람을 앉혀놓고 너 돌아오는거 다 싫데 그래서 참 보낼데가 마땅찮아. 그래도 온다하면 법적으로는 받아하니 아무데나 넣을수 있는데 니 의견 대로는 힘들고 그게 너 모멸감줬던 그 팀일수도있어. 감정노동 겪더라도 감수할수 잇겠어? 그것도 받아들이고 이겨낼수 있으면 돌아오고 그런데 힘들꺼야. 선택은 니가해….이런 얘기네요. 결국은 제 입으로 관두겠단 소리를 기다리는것으로 밖에는 생각안되더군요.
10년을 넘게 몸담고 1년전에 씁씁하게 휴직을 하면서도 그래도 조금은 나은 결말을 바랬던 제가 너무 순진했던걸까요?
차라리 돌아올 자리가 없으니 정리하자라고 이야기했다면 이해라도 할텐데 법적으로 걸리니 교묘하게 입으로는 복직 당연히 시켜줄께하며 돌아올수 없도록 상황은 몰면서 니가 선택하는거라니 참 화나고 억울하고…
저는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 일년전에 그러한 사건이 있었더라도 다시 그 일이 반복되더라도 일하려면 제 마음이나 인격 따위는 무시되고 저는 모멸감을 당해도 선택권도 거부건도 없는건가요?
마음은 당장이라도 정리해 버리고 싶지만 이성적으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대처는 무었인지 조심히 여쭙고 싶습니다. 참 씁쓸하네요….
•일 시 : 2018년 7월 5일(목) 14:00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B2
•내 용 : 대통령표창 수상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아래와 같이 연차를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 中 연차 유급휴가 내용
–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한 매2년에 1일을 가산하되 25일 한도로 한다
Q1) 혹시 나라에서 정해진 유급휴가 관련법이 있는지요?
통상적으로 2년에 1개씩 지급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3년이라고 해서요..
Q2)만약 3년이 맞다면 아래와 같이 입사시 추가 연차가 발생하는 때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2016-03-14
육아휴직 후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6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17년 6월 1일~ 8월 31일 출산휴가
2017년 9월 1일~ 2018년 6월 30일 육아휴직을 하고
2018년 7월 1일에 복직한 경우
2018년 연차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회사는 한해로 연차일수를 끊지 않고 개인별 입사일에 따라 연차일수가 산정이 되는데,
이런 경우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연차일수를 산정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입사일은 2014.11.1입니다.
회사 회계년도가 5.1이라 2015.5월부터 계산해야 간단할지 모르겠습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3명의 아이를 출산하였고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2-3개월씩 쓰긴했습니다.
2016.3.1 ~ 2018. 6.30까지 육아휴직을 쓰고
2018.7.1 부터 복직을 하였습니다.
혹 올해 제가 쓸 수 있는 연차가 있는지 아니면 2019.5.1 새로운 회계년도가 되야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경리담당하시는 분이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먼저 문의드립니다.
올해 사용 가능한연차와
2019.5.1 내년도 회계년도에 발생될 연차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