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가능 기간

안녕하세요,

2010년 7월생 초등학교 2학년 재학중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제도는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사용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2학년인 저희 아이를 대상으로 내년1월에 시작하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할 경우
단축근무가 끝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2학년이 끝나는 2월인지, 아니면 신청한 기간으로 부터 1년까지는 가능한 것인지(초등학교 3학년인 12월까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종료 기간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요?

엄마의 직장생활로 인해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최근 들어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어
단축근무를 통해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고자 하는데,
언제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활동보고서_커뮤니티 날아오르다

2018직장부모커뮤니티활동보고서_커뮤니티 날아오르다(다운로드)

 

FILE_000000000004316

발간보고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올해로 5년 째 진행하고 있는 직장부모커뮤니티는 2014년 7팀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18개 자치구 24개 팀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직장커뮤니티활동은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써 부모 자녀간의 소통과 교감을 형성하고 무엇보다 자녀의 성장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는 점이 참가자들이 가정 만족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활동보고서는 커뮤니티활동을 보고하는 동시에 참여를 원하는 많은 부모들의 좋은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활동보고서 커뮤니티 날아오르다
   펴낸날  2018년 11월28일
   펴낸곳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 COPYRIGHTS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활동보고서 ‘커뮤니티 날아오르다’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사례집 –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활동보고서  커뮤니티 날아오르다

2018년 11월 발간되었습니다.
원문 파일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 일반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 - 센터소식 - 자료실 >

 

 

 

FILE_000000000004884

2018년도 분야별 자문회의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2018년도 분야별 자문회의

○ 일시 : 2018년 11월 27일(화) 11:30 ~ 12:30

○ 장소 :  역삼 아르누보 호텔

○ 내용 : 2018년 활동 내용 보고 및 2019년 활동 계획 수립

 

FILE_000000000002051

변호사 분야별 회의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변호사(김  진, 배수진),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유옥순, 김광우)

 

FILE_000000000002052

노무사 분야별 회의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노무사(김선미, 신은진, 안정은, 이영희),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이연숙)

 

FILE_000000000002053

심리정서전문가 분야별 회의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심리정서전문가(왕인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조혜원)

2018년도 전체회의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2018년도 전체회의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 일시 : 2018년 11월 27일(화) 9:30 ~ 11:30

○ 장소 :  역삼 아르누보 호텔

○ 내용 : 2018년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사업평가 및 2019년 활동 계획

 

 FILE_000000000002057FILE_000000000002056

 

○ 참석 :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변호사(김  진, 배수진)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노무사(김선미, 신은진, 안정은, 이영희)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심리정서 전문가(왕인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유옥순, 김경희, 김광우, 이연숙, 조혜원)

직장 상사의 갑질

저는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2013년 4월 1일자 부터 근무를 시작 했으며,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보조금사업쪽에서 일을 하다, 2017년 3월 1일자로 팀을 옮겨 일을 하고 있으나,
직장상사의 개인감정이 섞인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어 삼담을 요청합니다.
글로 표현하는데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너그럽게 생각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도 했지만, 지속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도 올라가고, 우울감에 불면증까지 생겨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최근 보건소에서 시행한 상담결과 우울점수가 높다하여 2차 상담을 받고 병원진료를 권유 받았습니다.
팀을 옮긴지는 2017년 3월 1일자 이나 사회복지사로 일한건 2017년 4월 1일자라며 그때부터 근무한것으로 간주함(건강보험등 관리번호가 바뀌었다며 주장함)
1. 교육을 신청해도 본인선에서 묵살
2. 업무적으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상사에 대해 부정적이라 상사에게 보고
3. 중요한 업무는 본인이 꽉 잡고 있으면서 본인업무가 과다한데 돕지 않는다고 함.
4. 혹 교육을 받게되면 교육여비 신청부분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안주려고 하고, 금액을 주여서 지급함.
5. 그 외에도 여러가지 말로 스트레스를 주는 상태임.
정년이 2년도 채 남지 않으신 분이라 그냥 참고 넘기고 싶으나 제가 버티지 못할 것 같아 이와같이 상담신청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하고 싶은데요~~^^

육아휴직 거부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7개월입니다.
현재 재직중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받기가 어려워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받는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육아휴직 관련해서 회사와 이야기를 했는데 회사가 비영리단체이고 작은 조직이다 보니 육아휴직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출산휴가까지 쓰고 퇴사를 할까 생각도 했지만 이렇게 작은 조직인데, 출산휴가 받는 도중에 퇴사를 이야기한다면 대체인력 문제도 있고, 업무 인수인계 문제도 있어서 출산휴가 이후 바로 퇴사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던 와 중에 병원에서 몸에 무리가 왔는지 안정을 좀 취하라는 의사 소견이 있었어요. 산전 휴가는 법적으로 45일만 보장된다고 하여 미리 당겨쓸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육아휴직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7개월입니다.
현재 재직중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받기가 어려워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받는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육아휴직 관련해서 회사와 이야기를 했는데 회사가 비영리단체이고 작은 조직이다 보니 육아휴직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출산휴가까지 쓰고 퇴사를 할까 생각도 했지만 이렇게 작은 조직인데, 출산휴가 받는 도중에 퇴사를 이야기한다면 대체인력 문제도 있고, 업무 인수인계 문제도 있어서 출산휴가 이후 바로 퇴사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던 와 중에 병원에서 몸에 무리가 왔는지 안정을 좀 취하라는 의사 소견이 있었어요. 산전 휴가는 법적으로 45일만 보장된다고 하여 미리 당겨쓸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부모교육

○ 일시 : 2018년11월 22일 (목) 19시

○ 장소 : 서울시 NPO센터 대강당

○ 주제 : 우리 아이와의 행복한 대화법

○ 강사 : 임영주 교수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