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문의
1. 퇴사희망일 10일전에 퇴사통보했는데 1달이전 퇴사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2018/3/1입사했습니다. 2019/2/28(출근 후 퇴사)부로 퇴직시
만1년 만근으로 인한 연차 15일이 발생해서 이에 관한 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퇴사희망일 10일전에 퇴사통보했는데 1달이전 퇴사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2018/3/1입사했습니다. 2019/2/28(출근 후 퇴사)부로 퇴직시
만1년 만근으로 인한 연차 15일이 발생해서 이에 관한 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해주신 내용으로 기관과 이야기를 진행하였는데
제가 인정받지 못헀던 경력은 어린이집 경력 16개월과 현 센터에서 보조인력으로 일한 9개월, 총 25개월입니다.
과거 일했던 직원분이 어린이집 경력이 있음에도 제대로 알지 못해 인정받지 못했었습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이구요!
그런데 저의 경우도 저는 어린이집 경력이 과거의 인정되지 않아 당연히 인정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올초에 상급자께서 어린이집 인정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셔서 기관에서도 올해 처음 그 부분을 인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과거 직원들이 못받았던 것, 그 이후에는 묵시적 합의로 어린이집 경력은 인정을 안해주는 거 였는데 올해부터 해주는거기 떄문에 체불임금이라 할 수 없다는 요지 입니다.
우선 기관과 본인 모두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관의 실수로 호봉 산정 오류로 판단되는데 기관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입니다.
기관의 입장이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진정 신청을 통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둘째 육아휴직이 1월 26일로 끝나고 27일은 공휴일이라 28일 월요일부터 복직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따로 복직하라는 얘기가 없어서 복직 일주일 전까지 기다리다 연락을 드렸고,
회사에서는 알아보고 연락을 줄테니 기다리라고 하더니 결국에는 복직하는 날까지 기다리라는 연락뿐입니다. 이미 하루를 결근하고 전화를 드린건데 또 내일 연락해주겠다는 말에 내일부터 출근한다는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부회장님께서 얼굴은 보고싶지 않으니 그럼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던지 아니면 육아로인한 퇴직처리를 해주면 소정의 위로금을 주겠으니 둘중에 선택하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복직이 불가하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내일 연락을 주겠다고 일단 출근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미루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다니던 부서에 원래 여직원이 3명이었는데 두달전쯤 한명을 더 채용해서 4명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차피 제 복직은 염두해두지 않고 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기는 싫고 미루고 미루다 무단결은으로 해고처리를 하려고하는건가해서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2018년 7월부터 근무시작해서 2019년2월 28일까지 근무 후 출산휴가 들어가려하는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넘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주말은 빼고던데 날짜 계산을해보니 170일? 정도되는거같은데 저는 그럼 출산휴가를 못받는건가요?
도급업체소속인데 중간에 도급업체가 바뀌었고 고용보험이 새로들어간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파견직으로 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 확인하려고 합니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8년 9월1일~ 2018년 9월 30일로 한다. 근로기간이 만료되고 계속근무의필요가 있을시”甲” “乙” 및 사용사업체와 합의시 1개월씩 연장할 수있으며 2019년 6월 30일을넘지 않는다.
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한달은 저의 근무를 평가하기 위해서 한달만 근무를 한다 하여 이 계약서만 작성하였으며 그이후로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달씩 연장하여 6월 30일까지만 근무 하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6월 30일이 계약만료일이 아니라, 매 월 말일이 계약만료일이라 생각하였는데 파견업체에서는 6월30일이 계약만료일이며 그때 퇴사를 하여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5월 30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근무일이 180일이 넘더라도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3교대 요양병원 근무중입니다
출산및 육아휴직으로 2년 6개월 쉬었는데요
복직후 10개월 근무하고 올해 2월 퇴직예정입니다
본론으로
퇴직금 지급 방식이 출산휴가 들어가있는동안 아이알피 계좌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어요
1—저는 미가입된 상태고
퇴직전인 지금 통장을 만들어서
해당년도에 해당하는 월급기준으로 퇴직금을 입금해준다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최근 1월에 가입했습니다
현재 3년간 15만원정도 월급이 오른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2– 월급이 없는 휴직기간에는 아이알피 계좌에 입금을 해주지 않는건지도 궁금하고요
기존 가입자들도 작년 18년도부터 퇴직금 입금되지 않아 문의했을때 구두로 최근 3개월 급여기준으로 측정해서 한번에 넣준다고 했었는데 가입안된 해당년도기준으로 산정해서 퇴직금을 입금해준다니까 황당하네요
주말동안 근무했을때 토요일과 일요일에 계산되는 수당이 궁금합니다
총 05:30~19:30근무이고 2시간 휴게시간이 있어 실근무시간은 12시간입니다
이럴때 제가 받는 수당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8시간*시급*150% + 4시간연장*시급*200%+ 0.5시간야간*시급*250%
여기서 또 궁금한건 위와 같은 시간으로 계산시 총 12.5시간인것 같은데 위와같이 근무가 맞는건가요?
1.권고사직관련
– 회사에서 윗상사가 갑자기 보자고 하더니 너때문에 팀내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거 알고 있냐며 운을 시작하더니 구체적인 뭔가를 말을 하진 않고 그냥 나땜에 힘들어 한다고만 말을하는데 이런이유가 해고사유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육아휵직 후 복직한지 6개월이 다되어 가고있습니다. )
2. 권고사직 처리후 불이익
만약 권고사직 처리 후 실업급여 받고 재취업할때 이부분이 불리하게 적용되는지 궁굼니다 .
3.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관련
6개월 까지 근무하고 회사사 권고사직 통보로 그만두게 될경우에도 복직후 6개월이 지났기에 이부분은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직 권고사직 말은 없고 그렇게 운을 떼고 말았지만 계속 신경쓰여 궁금한 부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중인 물리치료사입니다. 올해 3월 둘째가 학교 입학이라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어 사측에 문의했습니다. 사측은 대체자를 구하면 육아휴직을 부여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조금 시골이라 한달전부터 구인을 띄워놓은 상태지만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3월부터 휴가에 들어가야하는데 직장에서는 기다려 보라는 이야기만 하고있네요.
그리고 구인도 저혼자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구요~
대체자를 구하면 육아휴직을 준다구 해서 육아휴직신청서를 쓰지도 않은 상태라 만약 시간이 지나서 저 스스로 퇴사를 하는 상황이 오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설이 지나고도 구인이 되지 않으면 육아휴직 후 퇴사한다고 하고 정규직 직원을 구하라고 말할까 싶은데요~ 이렇게 했을때에도 육아휴직 받는데 문제사항이 없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계상될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저와 같은 연도 같은 달에 입사한 직원 중 만근하뉴직원의 경우 2018근무로 2019에 부여받을 휴가 일수:26일
2. 2018.02.12-2018.03.31: 연차휴가대체
3. 2018.04.01-2019.03.31: 육아휴직
인 경우 근무일수 산정에 연차휴가 사용도 포함이 되는지? 2019년 4월1일 복직 시 부여받는 연차휴가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