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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2019년 4월 8일이 예정일입니다.
2019년 및 2020년에 연차가 발생된다는 조건하에, 아래와 같이 출산전후휴가, 2019년 연차 및 육아휴직까지 사용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019년 연차 / 2019.01.01 – 2019.12.31 / 16개
2020년 연차 / 2020.01.01 – 2020.12.31 / 16개
출산전후휴가 / 2019.04.01(월) – 2019.06.29(토) / 90일
2019년 연차 / 2019.07.01(월) – 2019.07.22(월) / 16개
육아휴직 / 2019.07.23(화) – 2020.07.22(수) / 1년
정상출근 / 2020.07.23(목) / 2020년 연차 16개 보유

감사합니다.

임산부 부당해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임신 5개월된 사람입니다.

어제 갑자기 인사팀장이 찾아와 4월이면 출산휴가 들어갈테니 1개월치 더 줄테니 나가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임산부에게 이래도 되냐고 했는데, 이런저런 다른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눈도 못마주치면서 미안해하면서도 웃으며 생각해보라고 하고 문자로 알려달라고 하더니 헤어졌습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부들부들 떨리고, 어지럽고, 눈 앞이 하얘지고 했네요. 태아가 걱정되서 산부인과는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아직 아이는 괜찮습니다. 서면에 싸인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만둘 마음이 없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까지 쓸 생각입니다. 인사팀장에게 답변을 곧 줘야하는데요. 너무 화가 나서 신고도 하고 싶지만..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도 모르겠고..궁금한게 많아 문의를 남깁니다.

1. 최상의 방법은 출산휴가 전까지 내년 연차 쓰고 버티는 것인가요?

2. 출산/육아휴직 못주겠다 하면, 통상적으로 1년치이상의 위로금을 요구해볼 수 있는지?

3. 출산/육아휴직 못주겠다 해고통보를 하면, 임산부 부당해고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며, 출산휴가 전까지 못받은 봉급은 받을 수 있는지?

4. 너무 괘씸하고 정나미가 떨어지기도 했고, 계속 다니면서 불리한 전보나, 업무 과중을 주는 등 괴롭힘이 있을 수 있어, 출산/육아 휴직 전에 무급휴직을 사용하는 건 어떨지도 고려 중인데요. 이 무급휴직이 출산/육아 수당과 이후 육아휴직 후 복귀를 못하게 하여 그만되게 되는 경우의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궁금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5/14 출산예정일)
1월 초까지 근무하다가 나머지는 연차 17일 소진(1월) + 2개월 반 ~ 3개월 무급 휴직(2월~4월14일예정) + 출산휴가 3개월(4월15일~5월14일) + 육아휴직 1년 사용 예정(5월

질의 1 (퇴직금)
최근 3개월이 무급인데 퇴직금엔 문제가 없는지(퇴직연금가입중)

질의 2 (출산 및 육아휴직수당)
출산휴가 3개월 및 육아 휴직 수당이 임금기준인데 이때 무급휴직이 수당에 영향을 주는지

질의 3 (연차생성)
내년 1월 한달 근무 후 2개월반~3개월 무급휴직 이후 바로 출산휴가 들어갈 경우 내년 연차는 그대로 17일발생되는 것인지

질의 4
저희 회사는 대체휴일은 연차에서 일괄 제외해서, 2019.5.6이 내년 대체 휴일인데요. 이렇게 되면 저의 연차에서 1일을 빼게됩니다. 고로 저는 1월에 연차 사용을 다 할 생각인데요. 5/6이면 제가 출산휴가 들어가있을 때 입니다. 만약 17일 생성됐으나, 대체휴일 연차 일괄 제외에 해당되어 총 16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장의 정기상여금 문의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6월 12월 정기 상여금을 받고있는데,
제가 1월1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사부에서는 출산휴가 시작 후 2개월까지는 근로로 인정되어 6월분 정기상여금에 계산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출산휴가를 다 소진하고 2018년 만근에 대한 19년 연차 17일을 붙여서 사용할 예정인데,
그럼 개인 유급연차에 대해서는 상여금 계산시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년마다 갱신하는 근로계약서와 출산휴가 기간이 겹친다면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고있는 회사는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연봉협상을 하는데,
그 기간이 약 1월말~2월초에 진행하여 2월 월급부터 소급 인상되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산휴가를 1월1일부터 들어가게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갱신할 수없게되는데
혹시 출산휴가도 근무로 인정되어 미리 작성할 수는 없나요?
참고로 인사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할 수 없고,
똑같은 급여 조건으로 날짜만 변동되어 육아휴직 복귀까지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33호_직장맘, 직장대디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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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33호] 직장맘, 직장대디 여러분, 한해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18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 회의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 회의”

서울시가 위촉한 19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이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제도개선위원회의, 이어서 변호사, 노무사, 심리정서전문가 분과별 회의를 마쳤습니다. 2019년 직장맘들의 모성권 보호를 위해 직장맘지원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었습니다.

2018 직장맘지원센터 공동워크숍  “힐링과 함께 한 소통과 화합”

서울시 3개 직장맘지원센터(서울시, 금천, 은평)가 공동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지난해에 은평직장맘지원센터가 개소한 이래 3개 센터 직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해설사 설명과 함께 가을단풍이 남아있는 수원화성을 둘러보며 화합의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추후에는 직장맘사업과 관련한 공동사업을 개발하는 등 보다 심도 깊은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부모교육  “우리 아이와의 행복한 대화법”

11월 22일(수) 저녁 7시 서울시 NPO센터에서 부모들이 자녀와의 대화에서 보다 원활한 소통과 깊은 교감을 이끌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녀와의 대화법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일반 직장부모들이 참여하여 자녀교육 전문가의 노하우를 전수받았습니다.

육아 휴직 문의

16년 1월에 입사하고, 올해 임신해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첫아이이며, 출산예정일이 19.3.9일인데요.
육아휴직없이 퇴사시키거나, 6개월 육아휴직하고, 퇴사 시킬수있다고 말하는데요.
12개월 육아휴직 받을수있는 방법이나, 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에서 어떤 처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이후 실업급여 문의관련

제가 1월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는데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은 아마 다 받을수는 없을꺼같은데
한 3,4개월 받다가 회사가 사정이 그리 좋진않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정리해야된다고 절 권고사직으로 처리면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연차

안녕하세요?

2018년 3월 5일에 입사하였고 2019년 1월말까지 근무한 뒤
출산휴가 90일 및 육아휴직 9개월을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상 출산휴가 기간.. 대충 2019년 2/1~5/1, 육아휴직 연이어서 사용 2019년 5/2~2020년 2/2)
(회사의 회계년도는 1월1일~12월 31일입니다)

1. 정확한 연차의 발생 시기와 갯수가 궁금합니다.
현재 이해하기로는 처음 1년간은 연차가 11개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4/5에 1개, 5/5에 한개….. 2019년 2/5에 1개 이렇게 한달 근무시 한개씩 발생해서 2/5까지 총 11개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2019년 3월 5일에 연차가 15개 추가로 발생하는 것인가요?
발생한 연차는 언제 소멸되나요?

2019년 3월 5일에 연차가 발생하면, 제가 2019 년 2월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텐데 발생한 연차를 출산휴가 가기 전에 땡겨 쓸 수 있나요?
떙겨쓰지 못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금전적으로 보상받게 되나요?
금전적으로 보상받는다면 보상시기는 언제인가요?
만약 그 보상시기 중 제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현재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도입했다고 하고 있고, 미사용연차는 2일분 까지만 금전적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2. 회사에서는 제가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에 들어갈 경우, 2월5일까지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1/5~2/5 기간에 해당하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3. 회사에서는 2018.3.5~2019.3.4 까지 연차가 11 개 발생하고,
2019.3.5에 연차가 15개 발생해도, 새로 발생한 연차를 미리 땡겨쓸 수 없기 때문에, 새로 발생한 연차 15개를 사용하려면, 2월~5월의 출산휴가가 끝나고 하루라도 출근을 해서 휴가계를 작성해서 연차를 사용하고, 다시 육아휴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2월에 출산휴가 시작 전에 2019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를 사용해서, 출산휴가 시작일 자체를 늦추고 싶은데, 이렇게는 안되나요?

안된다면, 궂이 출산휴가가 끝나고 출근을 해서 휴가계를 작성해야하나요?

3, 2018년 3월 5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차가 총 21.5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2018년 3월 5일 ~ 2019년 3월 4일간 11개가 발생하고,
2019년 3월 5~ 2019년 12월 31일간 연차는 15* (3/5부터출근일)/365일 = 10.5 개
이렇게 총 21.5 개라고 하였습니다.
이 계산이 맞나요?

그리고 10.5개 연차는 2019년 3월 5일에 발생하는 것인가요?

4. 2020년 2월에 복직하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몇개인가요?
법이 개정되어서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15개인가요?

2018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초구립 도구머리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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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직장맘량강화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2월5일(수)에 <찾아가는 부모교육"그림책으로 인성꽃 피우기>가 진행되었습니다.

○ 강사 : 남옥선 교수(배화여자대학교)

○ 일시 : 2018년 12월 5일 (수) 16:30 ~ 18:30

○ 장소 : 서초구립 도구머리어린이집

○ 대상 : 직장맘&직장대디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

출산휴가와 퇴직금관련

5인미만사업장 의원에 근무중인 임산부입니다.
출산휴가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요

출산휴가는 출산 후 45일이후의 기간을 포함해서 총 90일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선택적 제왕절개수술로 출산예정인데요.

임신확인서에 기재된 출산예정일보다 2주정도 이른날짜가 될것같아요.

출산휴가시작일을 수술예정일 기준으로 신청하는게 가능할까요?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45일이 확보되면 되는것인지.

임신확인서에 기재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45일을 확보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술예정일 기준으로 출산휴가신청이 가능하다면, 출산휴가신청서 이외에 추가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아, 그리고

아직 근무년수 1년을 채우지못했지만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하면 1년이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저는 퇴직금을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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