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3월 5일에 입사하였고 2019년 1월말까지 근무한 뒤
출산휴가 90일 및 육아휴직 9개월을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상 출산휴가 기간.. 대충 2019년 2/1~5/1, 육아휴직 연이어서 사용 2019년 5/2~2020년 2/2)
(회사의 회계년도는 1월1일~12월 31일입니다)
1. 정확한 연차의 발생 시기와 갯수가 궁금합니다.
현재 이해하기로는 처음 1년간은 연차가 11개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4/5에 1개, 5/5에 한개….. 2019년 2/5에 1개 이렇게 한달 근무시 한개씩 발생해서 2/5까지 총 11개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2019년 3월 5일에 연차가 15개 추가로 발생하는 것인가요?
발생한 연차는 언제 소멸되나요?
2019년 3월 5일에 연차가 발생하면, 제가 2019 년 2월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텐데 발생한 연차를 출산휴가 가기 전에 땡겨 쓸 수 있나요?
떙겨쓰지 못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금전적으로 보상받게 되나요?
금전적으로 보상받는다면 보상시기는 언제인가요?
만약 그 보상시기 중 제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현재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도입했다고 하고 있고, 미사용연차는 2일분 까지만 금전적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2. 회사에서는 제가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에 들어갈 경우, 2월5일까지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1/5~2/5 기간에 해당하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3. 회사에서는 2018.3.5~2019.3.4 까지 연차가 11 개 발생하고,
2019.3.5에 연차가 15개 발생해도, 새로 발생한 연차를 미리 땡겨쓸 수 없기 때문에, 새로 발생한 연차 15개를 사용하려면, 2월~5월의 출산휴가가 끝나고 하루라도 출근을 해서 휴가계를 작성해서 연차를 사용하고, 다시 육아휴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2월에 출산휴가 시작 전에 2019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를 사용해서, 출산휴가 시작일 자체를 늦추고 싶은데, 이렇게는 안되나요?
안된다면, 궂이 출산휴가가 끝나고 출근을 해서 휴가계를 작성해야하나요?
3, 2018년 3월 5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차가 총 21.5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2018년 3월 5일 ~ 2019년 3월 4일간 11개가 발생하고,
2019년 3월 5~ 2019년 12월 31일간 연차는 15* (3/5부터출근일)/365일 = 10.5 개
이렇게 총 21.5 개라고 하였습니다.
이 계산이 맞나요?
그리고 10.5개 연차는 2019년 3월 5일에 발생하는 것인가요?
4. 2020년 2월에 복직하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몇개인가요?
법이 개정되어서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15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