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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차휴가 일수 문의

제가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를 2017년 9월 부터 개시하였고,
기존 잔여 육아휴직을 2017년 12월 부터 개시하여 2018년도 9월 7일 복직 예정입니다.

2018년 5월29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하였으므로
원래 발생해야 할 2018년도 연차 20일 중
20일 x 8/12 = 13일이 발생하는 게 맞는지요?

더불어,
제가 12월 5일 출산예정입니다.
그러면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44일을 출산일 전에 사용하고,
상기 2018년도에 발생한 연차 13일을 사용하여,
2018년 9월 7일 복직하여 9월28일까지 근무하여도 무방한 것인지요?
그렇게 되어도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수령에 무리가 없는지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싶은 마음에 며칠새 질문이 많습니다.
더운날 수고 많으십니다.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초 채용일은 2015년 3월 1일로 매년 1년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3년 3개월 반을 근무중인데 9월말 출산예정으로 8월 말경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께 출산휴가과 육아휴직을 의논하던 중, 계약기간이 2019년 2월 말까지니
육아휴직도 그떄까지만 쓸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단기법에 따라 근무기간이 2년이 초과된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1년을 사용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1) 저같은 경우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수 있는게 맞는지, 교장선생님 말씀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2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2월까지 사용했을 경우 재계약이 된다면 바로 나머지 잔여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만약 2월까지 육아휴직 후 재계약이 거부된다면 부당해고가 되고 따라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저에게 가장 좋은 경우는 18년 11월까지 출산휴가 후 19년 10월까지 육아휴직을 하는 방법인데
(그 이후에 계약이 안된다면 그때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상담

7세 아이가 있습니다.(2012년 2월 9일생)
원래 내년에 6개월 정도 휴직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최근 불안한 증세를 보여서
급하게 여름방학 8~9월에 2개월을 먼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서류는 다음주 중에 받아서 다다음주 중에 낼 수 있고
(아마도 휴직 개시일 며칠 전에… ㅠㅠ)
구두로 수락을 받은 상태인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0. 두 달 모두 육아휴직 수당 15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제 급여는 연봉으로 따질 경우 상여금 제외 6300정도입니다.

1. 휴직 중 강의를 몇 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휴직할 줄 모르고 하기로 한 것)
이때 강의료를 받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강의료는 한번에 20~30만원 정도이고 세번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2. 번역을 한 책이 육아휴직 기간 중에 나와서 인세가 정산되면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ㅠㅠ
(이것도 작업은 오래전에 해놓은 것 ㅠㅠ)

3. 내년 2월 정도부터 남은 휴직기간 중 최소 6개월~9개월 정도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이때도 따로 강의 등의 활동을 아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3월~6월까지 보통 대학원 강의를 하곤 했습니다. ㅠㅠ
휴직 기간 중에는 할 수 없는 것이 맞나요?)

4. 내년 휴직 기간 중 방학 기간 동안 해외에 한두 달 다녀오는 것은 상관이 없나요?

감사합니다!

잘 해결되었습니다

직장에 사표내고 정리했습니다
어려울때 기댈 곳이 있어 감사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휴가가 발생하는지?

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가능 법안이 아직 개정 전이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각설하고,
저희 회사 휴직규정이 아래와 같습니다.
제42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1개월이상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 등의 명에 의하여 징소집할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제43조(휴직기간)
제44조(휴직년수통산)
제45조(육아휴직)

제가 현재 임신과 전에 유산을 경험으로 휴직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지요?

더불어, 제가 작년 9월 초 부터 올해 9월 초까지 둘째(유산)출산휴가(3개월)와 더불어 첫째 남은 육아휴직(9개월)을 사용하여 쉬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도 휴가가 산정되어 9월 초에 복직하게 되면 휴가가 생성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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