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연차휴가 일수 문의
제가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를 2017년 9월 부터 개시하였고,
기존 잔여 육아휴직을 2017년 12월 부터 개시하여 2018년도 9월 7일 복직 예정입니다.
2018년 5월29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하였으므로
원래 발생해야 할 2018년도 연차 20일 중
20일 x 8/12 = 13일이 발생하는 게 맞는지요?
더불어,
제가 12월 5일 출산예정입니다.
그러면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44일을 출산일 전에 사용하고,
상기 2018년도에 발생한 연차 13일을 사용하여,
2018년 9월 7일 복직하여 9월28일까지 근무하여도 무방한 것인지요?
그렇게 되어도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수령에 무리가 없는지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싶은 마음에 며칠새 질문이 많습니다.
더운날 수고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