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6월 26일 출산예정인 직장맘입니다.
1. 출산휴가를 6,7,8월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총 90일이 출산휴가이므로
6월3일 출산휴가를 시작하면 8월 31일에
출산휴가가 종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출산휴가 직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럼 2019년 9월 1일부터 2020일 8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이고
복직은 2020일 9월 1일인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3. 제가 근무 중 무거운 것을 들다가 출혈이 비쳐
진단서상 일주일동안 누워서 지내라는 의견 소견이 있어
일주일을 쉬었습니다. 복무규정상 병가는 3일이라며
금요일날 출혈이 있어 병원에 갔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은 병가를 사용하고
화요일은 크리스마스여서 제외한 수요일~금요일까지를
제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우 휴일(토,일)을 포함하여
병가에서 제하는 게 맞는건가요? 참고로 주5일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금요일에 근무 중 넘어져 인대가 늘어난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의 경우에는 병가 5일을
처리했는데 복무규정상 병가는 3일이라고 저한테는
그렇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경우에는
똑같이 근무 중 다친 사고로 인하여 병가는 5일을 부여
받았습니다. 임신 중에 근무 중에 발생한 출혈에 경우
외상과 다른 병가 사용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주에 재량인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