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시 승진대상자 제외 등
○ 2014년 7월 3일 입사
○ 2016년 7월 3일 최저승진소요연수(2년) 도래
○ 2016년 11월 육아휴직 실시
○ 2016년 12월 31일자 승진인사 :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대상자 자체에 누락
– 승진인사가 있다는 자체도 안내받지 못함
– 회사 내규에 휴직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 있음
–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지못한다“규정 위반??? 승진 누락이 아니라 대상자에 조차 올리지 않음 (1차 의문)
○ 2017년 12월 31일자 승진인사 실시하지 않음 : 대상자 없음으로 실시하지 않았다고함
– 2차 의문(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없음으로 승진인사 미실시. 실제사유는 승진직급 티오 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임)
– 이건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안내받지 못함
○ 2018년 2-3월경 : 당시 인사담당자에게 2017년 승진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해 문의->(답변) 상위 직급 티오가 부족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정원 조율 중이니 기다려달라
○ 2018.4월 : 정원 조정을 통해 승진급수의 3명 증원
(하지만 이미 과티오 상태였던지라… 조정된 급수는 과티오 사람들에게 배정되버림..2018년 7월 인사가 나면서 알게됨)
○ 2018.7.23. : 승진계획 게시판 공지시 대상자에 누락
– 3차 의문(정원 조정시, 승진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하여 정원 조정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조정된 인원은 기존의 과티오 사람들에게 배정됨)
○ 2018.7.24. : 승진계획이 승인, 대상자 명부 공개 후, 인사담당자로부터 티오부족으로 대상자 제외 안내 받음
– 이미 과티오를 발생하는 인사를 시행하였음에도 이번 인사시 과티오 문제로 승진대상자 제외시킴
이런상황인데…
회사에 이의 신청은 했지만… 검토해보겠다… 몰랐다는 의견만 들려오네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