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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시

50-60 인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약 8년째 근속중이며,
2018.12.17자 대기발령 상태입니다(육휴 복직 이후 터부서 배치)
급작스런 대기발령중 인수인계 금지 및 강제 컴퓨터 회수 조치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오전 광고 관련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대기발령 상태라 소속만 있는 상황이며
대기발령 이전 팀장님을 통해 임원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독후감은 아닌것같다고 하셔서 책만 읽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대기발령중 책읽기 등의 지시를 하면 이행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지옥같네요..

육아휴직 후 연차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육아휴직후에 연차가 발생하는것에 대해 궁금해 상담을 요청합니다.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2013년7월부터근무를 시작해 2017년9월12일자로 출산휴가에들어가고 바로 육아휴직도 하여
2018년12월1일자로 복직하였습니다. 그럼 내년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무지에서는 올해 일한개월수가3개월뿐이라 4개정도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게맞는건지 궁금합니다.

[KBS NEWS]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오른다”…내년 달라지는 고용정책

고용노동부가 오늘(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급여 인상 등 내년 달라지는 고용정책을 안내했습니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첫 3달의 육아휴직 뒤 최장 9달 동안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40% 기준으로 지급했지만, 내년부터 통상임금의 50%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육아휴직 첫 3달 뒤 월급의 상한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오릅니다. 하한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1월 1일 뒤의 육아휴직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육아휴직 첫 3달의 월급은 지난해 9월부터 통상임금의 80% 수준으로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급 상한도 현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로써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노동자는 내년부터 첫 3달 동안 최대 750만 원을 받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달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육아휴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2012년에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함께 2개월 사용해 지금 10개월이 남아있습니다. 내년(2019년)에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이라 3월부터 남은 10개월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법이 조금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바뀐 법을 적용하면 제가 육아휴직 10개월을 내년 3월부터 사용후 또 육아기 단축근로 1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육아기 단축근로만 한다고 하면 총 22개월을 사용 할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통상임금

출산전휴휴가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으며 그 중 고용노동부에서 16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통상임금 내역에 포함 되는 내역은 어떤것인지요?
예들들어 현재 제가 받는 월급 명세서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식대 및 비과세, 연장근로수당 총 4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문의

직원의 연차 발생갯수 알아보기위해 문의합니다.
2018년 5월 28일 근로기준법 변경에 따라, 출산 및 육아휴직 모두 근무로 인정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시로… 들면
(저희 회사는 휴가를 개인 입사일로 기준으로하며,
남는 연가는 수당으로는 지급하지 않고, 발생 1년 기한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함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사용자(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입사일 : 2016. 6. 7.
연가발생일 : 2018.6.7~2019. 6.6 (만 2년차로 15개 지급)
출산휴가: 2019.3.4 ~ 2019.6.1(90일)
육아휴직: 2019.6.2~ 2020.5.31(1년,365일), 2020년 6월 1일 복귀 예정

여기서, 출산전 발생연가를 2019.3.3일 이전에, 15개를 다 쓰고 들어가고~
2019. 6.7이 되면 만 3년차로 16개 연가 발생
(원래 2019.6.7~2020.6.6 까지 사용함을 원칙이나 육아휴직중인 것이지요)
2020.6.1일 회사 복귀
2020. 6.7이 되면 만 4년차로 16개 연가가 또 발생됩니다.

그러면 2020년 6월 1일 복위하여 16+16개(32개)를 1년간 쓰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2019년에 발생한 연차를 … 육아휴직 뒤로 붙여서, 16개 다쓰게 하고 복귀하게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은 회사 내부 규정과 직원상의로 적용하면 될까요?

육아 출산기 휴가에 대한 문의를 자주하는 질의에 넣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19년도 연차 발생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1월1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서 18년도 만근에 대한 연차가 17개 발생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17개 연차에대해 연차 수당으로 지급 or 연차 사용하게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에 출산휴가 – 19년도 연차 (17개) – 육휴 1년 요청하였더니
연차 17개를 복귀시점에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복귀시점에 연차가 34개 발생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인사부에 요청사항**
-출산휴가-19년도 연차 – 육휴 1년 순서
-출산예정일: 2019년 1월 17일
-출산휴가:19년 1월1일~ 3월31일
-19년도 연차 : 19년 4/1 ~ 4/23 (연차17개)
-육휴 : 2019년 4/24~ 4/23 (1년)
-복귀: 2020년 4월24 (복직연차 17일 생성)

**인사부에서 제안사항**
-출산휴가 – 육휴1년 – 복귀후 기존연차+19년도 연차 소진
-출산예정일:2019년 1월 17일
-출산휴가:19년 1/1~ 3/31
-육휴:19년3/31~ 20년 3/30
-복귀 20년 3월31일 (복직연차 34개)

질문
1. 19년 연차는 원래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법적으로 수당으로 줘야하는게 맞는지? 아닐경우 신고할수 있는지?
2. 사업주가 돈으로 줄 수 없는 경우 육아휴직 종료후 사용할수 있는지? (필요시 합의문을 받아야하는지?)
3. 복직 후 2번을 사업주가 무시했을경우 신고할수 있는지?
4.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싶을때 사업주가 거절할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대상자 관련

안녕하세요. 2012년도에 아이를 출산할 당시에는 근로자가 아니었고, 2016년에 이 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
현재 아이는 2012년 7살이고 회사에 근무한지는 2년이 넘었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대상자가 맞는것이지요?
(출산할 당시는 비근로자)

회사에서 12년 출산이고, 16년 입사이므로 16년 전에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어떤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으면 되는지요?

육아휴직 거부

안녕하세요.

현재 외투법인 비상장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회사에 사무직으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2018년 4월 12일 부터 현재 회사에 재직중에 있습니다.

매니져에게 12월 19일에 구두로 2020년 3월부터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담당자에게는 이메일을 통해서 매니져에게 19일에 구두로 이야기 요청한 사실을 말하고 내부절차와 서류 그리고 잔여연차에 대해서 문의했습니다.

매니져로 부터는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회사이고 벌금에는 크게 관여치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에 예상되는 회사의 태도는 육아휴직 거부하고 퇴사요구 입니다.

1) 회사가 벌금을 불사하고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벌금을 부여 받은 경우에 회사는 벌금으로 끝나고 저의 육아휴직은 거부되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는 벌금을 받고 저는 육아휴직이 가능한 건가요?

2) 회사를 육아휴직 거부 및 퇴사종용으로 신고할 경우 유리한 증빙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3)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육아휴직 요청서를 결제해 주지 않더라도, 제가 이메일상으로 제출한 증빙이 있다면 육아휴직시작일로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육아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검토 및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중 권고사직

저는 현재 육아휴직중인 아기엄마입니다.
복직 한달채 안남은상태에서 권고사직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년전 출산휴가 뒤 권고사직을 얘기하며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였고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쓰라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것인데 개인사정이라는 거짓으로 사직서작성은 못한다했었습니다.
지금 역시도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작성해 제출하라는것 같습니다.(물어보니 대답을 안했습니다.)
복직준비를 하였고 스스로 개인사유라는 거짓으로 사직서를 쓸수없어 권고사직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는 지금나와도 자리가 없다는게 팩트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협상할만한 뭔가를 찾아보자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회사에서도 생각해보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생각한 위로금과 확실한 권고사직처리(정당한 해고사유와 구직급여)를 제안해도 될지요? 추후에 해고될시 신고할 생각이 있어서 금전적인 협상을 얘기한것이 화가될까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저 협상안을 얘기해도 뜻대로 처리되지 않을것을 확신하고 있어서 협상말은 꺼냈지만 하지않을생각입니다.
그리고 출근하면 자리가 없는데 해고지시가 없다면 지시떨어질때까지 하루8시간을 다 채우고 퇴근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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