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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불이행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 임금 부분에 있어
월급 3,000,000원, 식대 10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접시 협상한 내용과 동일)

첫달부터 지급된 임금이 예상보다 너무 적게 입금 되었습니다.
대표자가 일방적으로 3,100,000원을 곱하기 12로 하여 연봉으로 계산한 다음
나누기 13(퇴직금)으로 하여 임금을 입금시킨 것입니다.

이에 이의 제기를 하였고
지금 회사 초창기이니 운영이 수월해지고 늦어도 1년 쯤 연봉협상시
보상해준다고 구두로 확인받았습니다.

지금 1년이 막 지난 시점 연봉인상 월 20만원(직책수당명목)으로 하더지
이전에 말한 내용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1.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 이후로는 작성 및 교부된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가 유호한가요? 1년이 경과한 시점이고 불이행한 부분은 구두로 말한 것이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제가 8월에 퇴사를 하게되면 이 시점은 5인 이상입니다.)
2. 이를 불이행 시 제가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금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한꺼번에 많아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사용 계획: 2018년 8월 1일 ~ 2018년 10월 29일 (90일)
육아휴직 사용 계획: 2018년 10월 30일 ~ 2019년 10월 29일 (1년)
통상임금: 기본급 1,833,333원 + 식대 150,000원 = 1,983,333 (세전 기준)

현재 제 계획 및 통상임금은 이렇습니다.
회사가 워낙 작은 규모이다보니, 사장이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서 월급을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퇴직금 정산이 너무 걱정됩니다.

육아휴직 종료 직후 2019년 10월 30일 부로 퇴사한다고 한다면,
연차수당까지 합쳐서 저는 얼마의 퇴직금을 정산받게 되는건가요..??
또한 2018년 8월 1일 ~ 2019년 10월 29일 간 얼마의 연차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확한 입금 금액을 알아야 사장에게 제대로 항의할 수 있을 것 같아 미리 문의드립니다…

2. 퇴직금을 제대로 입금 안해주면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사장은 우리회사는 연차수당같은거 없으니, 연차를 사용해서 소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연차수당까지 퇴직금에 포함해서 달라고 항의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3. 퇴직금을 일부러 늦게 준다면, 저는 퇴사 직후 몇 일까지 기다려야 신고가 가능할까요?

4.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4대 보험을 저랑 회사가 납부해야 하나요??
그렇게 되면 납부방법이라던가 납부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회사가 작다보니 사장이 저한테 직접 방법과 근거를 알아오라고 명령하네요….

5.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48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사장에게 차액을 얼마로 지급 요청해야 할까요?
제 통상임금인 1,983,333원 – 고용보험지원금 1,600,000원 = 383,333원을 입금받는걸까요?

6. 차액은 출산휴가 3개월째에는 차액지급 의무가 없어서, 첫 1개월과 2개월에만 지급받나요?

7.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동안 받는 통상임금은 세전 금액으로 지급받나요? 아니면 4대보험과 세금을 모두 납부한 세후 금액으로 지급받나요? 출산휴가 동안 사장에게 지급받는 차액도 4대보험 및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8. 차액 지급을 하지 않으면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차액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저는 보통 몇 일 정도 기다렸다가 신고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매달 5일에 급여가 입금되는데, 매달 5일에 차액이 입금되지 않으면 바로 신고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보통 몇 일 정도 지나야 진정서가 접수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사항이 너무 많아 다시 한번 죄송스럽습니다.
그래도 꼭 도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이 여러번 변경된경우 출산휴가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변경이 여러번있어
출산휴가급여 및 실업급여 대상이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남깁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이력은
2012.11.12~2015.07.21 A회사 사원
2015.07.22~2015.12.31 B회사 대표 (고용보험 가입안함)
2016.01.01~2017.01.01 A회사 주임
2017.01.02~2018.05.10 C회사 대표 (고용보험 가입안함)
2018.05.11~2018.07.31(예정) C회사 대표 (고용보험 가입함)
2018.08.01~2018.10.31(예정) A회사 주임

회사사정에의해 법인 및 직급변동이 여러번있었습니다.
출산일이 2018.11.29일이라 2018.11.01일부터 휴직을 들어가려고하는데
출산휴가급여를 받을수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아 한가지더, 출산휴가기간동안 고용 피보험자격기간이 인정되는지
인정되면 몇 개월 인정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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