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임신 후 회사에 무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 제가 앞 글에서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쭤봤었구요~
2. 혹시나 임신 중 육아휴직이 안된다면… 임신 후 회사에 무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우리 회사내규 상 아마 무급휴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법적으로 무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에 1회 유산경험이 있고… 첫째때 입덧도 너무 심한 케이스라…
출산까지 회사를 다닐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방법이 없다면 퇴사를 해야할 것 같아서…
육아휴직까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저는 아빠의 달 사용자입니다(남편이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 이 경우, 첫 3개월은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통상임금 100%(200만원 상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지급분을 제하지 않고 통상임금 그대로 받는 것이 맞습니까?

2) 통상임금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몇 개월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전년도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하나요? 또 이 때 제출하는 서류가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로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 연말정산 원천징수명세서를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육아휴직 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저는 연구원으로 종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소속된 연구소가 아닌 타 연구소의 프로젝트를 가끔 받아 개별적인 업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제 소속 연구소에서는 이를 문제삼지 않구요.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에도 타 연구소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4) 제가 육아휴직을 2019/2/15-2019/5/15까지 쓰고 싶다고 가정할 때, 1/15일까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2/15일에 육아휴직 개시 후, 3/16일에 2월분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노동센터에 신청하는 것인가요? 육아휴직 급여는 평균적으로 신청 후 얼마만에 들어오나요?

감사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16-2018년도까지 뉴스/기사에서는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거라고 하였는데…
임신 중 육아휴직 법안이 통과되었는지요?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1회 유산경험 있습니다.)

그럼 회신 부탁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연차 발생 여쭤봅니다.

2013년 입사하여 재직중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2016년 6월 출산하여 2016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육아휴직 후 올해3월 복직하여 근무중입니다.

2019년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 중 1년의 8할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발생 연차 전체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같은날 입사자 기준 2019년에 연차가 17개 발생한다면 저도 17개가 발생되는건지, 아니면 17개*(10개월/12개월)로 계산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문의요

둘째 출산휴가중입니다 육아휴직을하고싶은데요 서류는 담당자에게 이메일보내고 통화는했는데요 . 연말이라 그런지 연락이 업네요. 서류작성이 미비하거나 연락이 없으면 처리가안되는것인지 알고 싶어요

기획협력팀원(2명) 채용 공고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기획협력팀원 채용 공고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담당업무

ㅇ 기획협력팀 업무

–센터 홍보사업

(홈페이지 관리, 센터sns운영 등 온,오프라인 홍보 기획 및 진행)

– 일가정양립 인식개선 캠페인

– 직장맘 역량강화 교육 사업

– 직장맘지원 생태계 조성사업

– 기타 센터에서 지정하는 업무

  1. 응시자격

여성, 노동, 인권, 사회복지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사무행정 및 홍보 기획 등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
  1. 근무조건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 근무개시일 면접 시 합의 ~ 2020. 12. 31. (법인 재위탁 시 계속근무 가능)

– 주 5일, 1일 8시간

※ 센터 사정에 의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있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지급,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가 부여)

– 근무장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광진구 소재)

– 급여 : 내규에 준함(팀원 1봉 월2,178,000원)

  1. 채용방법

– 1차 : 서류전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2019. 01. 19. 23:00까지 도착분 유효)

※ 제출처 :

주    소 : 우편번호(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1층

이메일 : workingmom2@hanmail.net

–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1. 전형일정

– 서류접수 : 2019. 01. 02(수) ~ 2019. 01. 19(토) 23:00까지

– 서류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 면접일시 : 개별통보

– 면접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1. 제출서류

– 응시원서(센터 응시원서 제출에 한해 서류접수)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센터 응시원서) 각1부

– 직원 채용관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센터 응시원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공인노무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면접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면접시 제출)

  1. 기타사항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02-332-7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지원팀장 채용 공고파일 첨부됨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 채용 공고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담당업무

ㅇ 법률지원팀 업무 총괄

– 고충상담 종합상담 및 분쟁해결

– 성평등 노동인권지원단 운영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제도 지원 상담

– 직장맘 출산육아기 집중 지원

–역량강화 교육사업 및 지원

– 성평등 노동인권 교육

-현장상담

-핸드북, 사례집 등 책자 및 간행물 제작, 배포

– 기타 센터에서 지정하는 업무

  1. 응시자격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여성, 노동, 인권, 사회복지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여성 노동 분야 상담경력자 우대
  1. 근무조건

– 근무개시일 면접 시 합의 ~ 2020. 12. 31. (법인 재위탁 시 계속근무 가능)

– 주 5일, 1일 8시간

※ 센터 사정에 의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있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지급,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가 부여)

– 근무장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광진구 소재)

– 급여 : 내규에 준함(팀장 5호봉 월2,855,000원)

  1. 채용방법

– 1차 : 서류전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2019. 01. 19. 23:00까지 도착분 유효)

※ 제출처 :

주    소 : 우편번호(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1층

이메일 : workingmom2@hanmail.net

–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1. 전형일정

– 서류접수 : 2019. 01. 02(수) ~ 2019. 01. 19(토) 23:00까지

– 서류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 면접일시 : 개별통보

– 면접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1. 제출서류

– 응시원서(센터 응시원서 제출에 한해 서류접수)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센터 응시원서) 각1부

– 직원 채용관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센터 응시원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공인노무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면접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면접시 제출)

  1. 기타사항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02-332-7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후 권고사직요청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이 19년 2월9일자로 끝나는데요..회사는 청담역이구요. 저는 얼마전 의정부로 이사를 오게되었어요. 아기도 아직 어린이집 대기중이라 집에서 보육하고있구요. 거리상 저희집은 전철역이랑 멀어 출퇴근을 할수없는 상황이되어,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여 퇴사할생각입니다.. 이제 한달정도 기간이 남았는데어서 연락을 취해서 답변을 듣는게 나을거같아서요..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청드리고 싶은데.. 어떻게하는게 좋은건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회사에 제자리 티오가 없다는걸로 알고있는데, 복직할거라고 안되면 권고사직 처리를해달라고 해야될지, 아니면 솔직히 말을해서 이사해서 거리도 너무멀어서.. 권고사직 처리는 안되냐고 물어봐야될지.. 제가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청드리는 이유는 현재 다들 그러다시피.. 아기 어린이집이며, 남편외벌이로 너무 힘들어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고자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무급휴가 후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임신2개월 직장인입니다. 마흔이 넘은 나이에 귀한아이를 갖게되어 혹시나 문제가 있을까 회사에 동의를 얻어 8개월간 무급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중순까지 근무하여 1월 급여는 근무 날짜 만큼 일할 계산해서 받게 될 거라고 하시고 1월 말부터 8개월간 무급휴직, 그리고 바로 출산휴가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8개월 뒤에 정상적으로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월근무가 일할계산된다고 하셔서 출산급여가 줄어드는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혹은 출산급여를 못받는건 아닌지 이런저런걱정이 많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