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노원구- 따로 또 같이] 7월 활동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노원구- 따로 또 같이]에서 7월 활동으로 ‘ 정기모임 및 일정협의 관련 회의와 봉사활동’ 등 총 4차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노원구- 따로 또 같이]에서 7월 활동으로 ‘ 정기모임 및 일정협의 관련 회의와 봉사활동’ 등 총 4차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종로구- 종로누리보듬]에서 7월 활동으로 ‘ 부모교육 –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대화로 소통하는 관계형성’ 을 진행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7월 9일에 입사하고
10일뒤에 임신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말씀드릴까 나중에 말씀 드릴까하다가 바로 말씀 드리는게 나을것같아서
임신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7월30일
부장님께서 휴무날이신데 근무중인 저에게 전화로
본인은 임신안한사람을 채용한거지
임신한 사람을 채용할수 없다라고 말하시면서
알아서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하면서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계속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구요
계속 임신한 상태로입사했다구요…
사실 그때는 정말 3주차~4주차 이래서
제가 알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눈치도 보이고…
당장 생활비도 걱정되구요..
안녕하세요,
2014년 회사를 입사하여 올 7월에 예정되어있는 인사진급이 10월로 미루어졌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내년 1월 출산예정이라 12월초 또는 그 전후로 출산휴가를 써야하는데
회사에서는 진급을 내세워 육아휴직 기간을 단축하길 원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데
제가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사용하고싶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 육아휴직 기간을 내세워 진급이 취소되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녹취와 같은 증거가 있을경우)
A 씨는 또 자신의 배우자를 위장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쓴 것처럼 꾸며 두 차례에 걸쳐 정부 보조금 3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직원 2명을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관련 지원금 1천 3백여만 원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광진구-북드림]에서 7월 활동으로 ‘도서 바자회 & 독서모임’ 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동대문구-아빠숨터]에서 7월 활동으로 ‘ 1박 2일 강화도 역사체험 여행’ 을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산으로 인해 계약기간 연장이 어려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5월 1일부터 출산휴가 시작
6월 30일 계약 종료 되었습니다.
160만원은 고용보험에서 받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지급받았는데(5,6월 분)
퇴사한 이후인 7월 출산전후휴가급여도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저는 월수금은 오전만 4시간 화목은 오후까지 7시간 토요일 5시간 총 주 근무시간이 31시간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근무한 3시간에 대해 근무수당을 1배로 하여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는데 ..
월급명세서입니다.
기본급 2800000
갑근세 80000
주민세 8000
건강보험료 87360
장기요양보험료 6440
국민연금 138600*2(이것은 육아휴직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하기로 하여 2배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18460
(공제합계 477460)
이러한데 연장근무 수당은 3시간인데 41460원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시급을 계산하여 적용한것인지.. 제가 아는 시급이 2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것인가요?
—
그에 대한답변이 이러하신데….
귀하의
시간급 통상임금 : 2,800,000 / 209시간 = 13,397원
연장근로수당 : 13,397원 * 3시간 * 1.5 = 60,286원
으로 산정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02-335-0101 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그러면 저의 통상임금은 2800000/(124시간)이 아닌가요? 통상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있어 209시간으로 나누어야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저의 연장근로수당은 주 40시간미만이라 1배로만 지급한다고 되어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 어느 근로자에게나 209시간일때
저의 경우에는 3시간에 대한 근무수당은13397*3=40191 이게 맞나요? 그런데 왜 41460원을 주었는지…여기에서도 세금을 떼나요?
지난번 질문의 답변에 근거하여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오늘 그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주 40시간 까지의 근무는 1배로 그냥 시급적용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월급명세서입니다.
기본급 2800000
갑근세 80000
주민세 8000
건강보험료 87360
장기요양보험료 6440
국민연금 138600*2(이것은 육아휴직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하기로 하여 2배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18460
(공제합계 477460)
이러한데 연장근무 수당은 3시간인데 41460원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시급을 계산하여 적용한것인지.. 제가 아는 시급이 2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