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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승진

2016년 하반기 육아휴직 들어가기전 저의 승진순번은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한 아이에 대한 두번째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2010년 11월 출산후 3개월 출산휴가 후 1년 7개월 동안 육아휴직 하였습니다.)그리고 2018년 7월 복직하였는데 2018년 상반기에 3명이 심사승진 되었습니다. 제가 휴직하기전 제 순번보다 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018년 하반기 퇴직자가 3명이어서 제가 순번을. 인사팀에 문의하였더니 휴직기간동안 3번을 평가를 받지 못해 제 순번은 밀려나 또 4번이었습니다. 인사팀에 육아휴직에 평점 못 받은것으로 승진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는것 아닌가 문의하였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저희는 거의 승진을 직급을 올라간 순서로 하였다고 하는데 왠지 저만 밀리는것 같아 조금 속상합니다.

[경향비즈] 직장인이 육아휴직 못 쓰는 이유··· ‘복귀의 불안함 때문’

취업포털 커리어가 지난 7월24일부터 29일까지 직장인 3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응답자의 70%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다’거나 ‘사용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복귀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48.9%)’를 가장 많이 들었다.

이어 ‘사내에 육아휴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28.6%)’, ‘급여가 전혀/거의 지급되지 않아서(12.8%)’, ‘아이를 안정적으로 위탁할 곳이 있어서(6.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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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뉴스] 13년간 153조 쏟아붓고도 출생아는 되레 20% 감소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출생아 수가 30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심각한 저출산이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5월 출생아 수는 2만7900명으로 지난해 5월보다 2400명(7.9%) 적었다.

5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3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월별 출생아 수 통계를 정리한 1981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문제는 전년 동월과 비교한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개월 연속 감소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6년부터 지난 13년 동안 저출산 대책을 위해 쏟아 부은 예산이 무려 15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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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뉴스] 아기 돌보려 휴직하는 아빠 1년새 66% 늘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84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01명)보다 65.9%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로 가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6000명을 넘어 사상 최고 기록을 깰 것으로 고용부는 전망했다.
고용부 집계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제외됐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낸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올해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5만89명) 가운데 남성 비중은 16.9%로, 지난해 동기(11.4%)보다 5.5%포인트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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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경력산정일수관련 질의

두 아이를 출산 후 현재 직장에 다니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두번의 출산과 육아휴직을 겪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보니
제가 거의 첫 케이스 육아휴직이라 물어볼 곳이 없네요…

1)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은 경력산정기간에 포함이되는건가요?
포함이된다면 경력산정기간이라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승진 기간 근무기간에 포함된다는 뜻인가요? 포함이 된다면 관련 법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제가 둘쨰 출산시 16년 1월1일부터 16년 7월초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17년 7월10일까지했습니다. 이때 16년 성과에 대해 그해 말 성과급을 받는데
아무런 평가도 하지않고 100만원이라는 금액만 덜렁 넣어주었습니다. 또한 제가 왜그런 금액을 제가 받았느냐 했더니 육아휴직으로 인해 많이 줄수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2017년 7월 복귀 후, 연말에 월급만큼의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휴직으로 인해 많이 줄수 없어따 하였는데, 16년도에도 비슷하게 근무를 했을때는 성과평가도 없이 달랑 100만원을 입금하더니
이번에는 제 월급이 200인데 월급만큼 주었습니다. 휴직시 성과급 산정 시 평가없이 기준없이
저렇게 해도되는건가요? 안된다면 관련 법적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4) 올해 연봉계약시, 휴직으로 인하여 많이 줄수 없었으나 승진을 했으니 5프로를 인상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육아휴직이 지금 3년째 제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해당 부분이 법적으로 사업주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고 따지고 싶습니다.

5) 새로 부임한 회장이 제 연봉이 다른 동일한 직급에 비해 낮은 이유를 물었더니 육아휴직때문이라는 경영지원부장의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답변들이 어떤 문제점을 갖는지정확히 사업주에게
고지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내부규정에 연봉의 조정
연봉계약 기간 중 승진, 징계, 질병휴가, 휴직 등 인사상의 처우 변경시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연봉을 조정 지급함 이라고 되어있으나
저 휴직이 육아휴직을 의미하는것인지 또한 회사의 규정에 다라 연봉을 조정한다고하는데
아무리 규정집을 보아도 육아휴직은 2프로 이런게 없습니다.
휴직자들은 2프로라고 합니다. 이런게어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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