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를 출산 후 현재 직장에 다니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두번의 출산과 육아휴직을 겪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보니
제가 거의 첫 케이스 육아휴직이라 물어볼 곳이 없네요…
1)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은 경력산정기간에 포함이되는건가요?
포함이된다면 경력산정기간이라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승진 기간 근무기간에 포함된다는 뜻인가요? 포함이 된다면 관련 법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제가 둘쨰 출산시 16년 1월1일부터 16년 7월초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17년 7월10일까지했습니다. 이때 16년 성과에 대해 그해 말 성과급을 받는데
아무런 평가도 하지않고 100만원이라는 금액만 덜렁 넣어주었습니다. 또한 제가 왜그런 금액을 제가 받았느냐 했더니 육아휴직으로 인해 많이 줄수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2017년 7월 복귀 후, 연말에 월급만큼의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휴직으로 인해 많이 줄수 없어따 하였는데, 16년도에도 비슷하게 근무를 했을때는 성과평가도 없이 달랑 100만원을 입금하더니
이번에는 제 월급이 200인데 월급만큼 주었습니다. 휴직시 성과급 산정 시 평가없이 기준없이
저렇게 해도되는건가요? 안된다면 관련 법적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4) 올해 연봉계약시, 휴직으로 인하여 많이 줄수 없었으나 승진을 했으니 5프로를 인상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육아휴직이 지금 3년째 제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해당 부분이 법적으로 사업주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고 따지고 싶습니다.
5) 새로 부임한 회장이 제 연봉이 다른 동일한 직급에 비해 낮은 이유를 물었더니 육아휴직때문이라는 경영지원부장의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답변들이 어떤 문제점을 갖는지정확히 사업주에게
고지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내부규정에 연봉의 조정
연봉계약 기간 중 승진, 징계, 질병휴가, 휴직 등 인사상의 처우 변경시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연봉을 조정 지급함 이라고 되어있으나
저 휴직이 육아휴직을 의미하는것인지 또한 회사의 규정에 다라 연봉을 조정한다고하는데
아무리 규정집을 보아도 육아휴직은 2프로 이런게 없습니다.
휴직자들은 2프로라고 합니다. 이런게어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