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교육기관에서 국비 프로그래밍 강사로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2019년 시간제 강사로 입사하여 2021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계속 근무해왔습니다.
2024.12.26 ~ 2025.12.25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인해본 결과, 회사가 고용보험에 제출한 ‘육아휴직 확인서’의 종료일이 원래 신청했던 것보다 앞당겨진 2025년 10월 31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 문의한 결과, 근로계약 종료일이 10월 31일이기 때문에 육아휴직도 그때까지만 가능하며, 계약 갱신 없이 복직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복직을 전제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아직 복직 예정일(12월 26일) 및 회사가 주장하는 계약 종료일(10월 31일)까지 수개월이 남아 있어, 진정서나 구제신청이 바로 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측의 조치가 매우 일방적으로 느껴지고 향후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사전 문의를 드립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은 승인했으나, 그 이후 회사 메일 계정 삭제, 학원 홈페이지 강사진 정보 삭제 등 복직을 고려하지 않은 듯한 조치들이 진행된 부분이 적절한 것인지
2. 육아휴직 기간 단축 및 계약 종료에 대해 어떤 사전/사후 통보도 받지 못한 점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3. 수년간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중인 상황에서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이 정당한 처분인지 또는 향후 구제 절차가 가능한 사안인지
아직 해고로 볼 수 있는 시점은 아닐 수 있으나,
회사 측의 대응이 형식만 유지하며 실질적으로는 복직을 차단하고 있기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렇게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