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렇게 활용하세요!

임신 중 직장맘이 일과 건강을 모두 지키는 방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렇게 활용하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노동자는 (고위험 임신 노동자는 임신 전기간 단축 가능)
✅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임금 삭감 없이 단축 가능 ✅ 모성보호를 위한 법적 권리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근거
하루 쉬는 것도 가능할까?
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꼭 1일 2시간만 사용해야 하나요? A. 노사 합의 후,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나누어 1일 휴무 형태로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 주요내용
<출처> 근로기준법 개정안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
✔️ 개정법 시행일 : 2025. 2. 2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작성 ✅ 의사의 진단서 제출 ✅ 사용자에게 3일 전까지 제출
모·부성보호를 위한 권리를 적극 활용하세요!
상담시간 :10시 ~ 17시 (휴게시간 12~13시) *야간상담 :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 18시~20시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아이를 낳아 키우려고 결심한 소상공인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한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를 지원하는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을 17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교육을 마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