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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설명 드리면 연차를 다 소진한 상태에서 아이의 입원으로 1주일 가량 무급으로 쉬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 발목을 잡은건지 돌아와서 하는 얘기는 권고사직 이였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장에서 제시 했을때 제가 합의해야 이뤄지는걸로 아는데 저는 합의 할 생각도 없고 그만둔다고 한적도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하는 얘기는 제가 아이때문에 계속 이런일이 생길거 같으니 배려 차원에서 저를 권고사직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말씀 하실수도 있는데 왜 권고사직이냐 했을시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은 우리 사업장은 해줄수 없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저는 생각해본다 하고 내려와 다시 일주일후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신청서를 제출 했더니 하시는말은 육아휴직 신청서를 낸이상 우리도 거부는 할수 없다 이건 받아들이겠다 근데 3월에 계약만료,해지를 하겠다 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육아휴직도중 계약만료는 할수 없다 말하니 할수 있고 너가 이거에 대해 할말 있으면 노동청 신고 하고 대응 하라 했습니다 자기들도 대응 할테니… 제가 생각 하기엔 육아휴직을 제출 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만료 라고 하는거 같은데 너무 부당 하다 생각 하고 억울합니다 먼저 권고사직(해고) 을 권한것도 사업장인데 제가 왜 피해를 받아야 할까요… 이런 상황인데 저는 궁금한게 육아휴직을 1년 신청한다고 제출한 상태인데 중간에 계약만료로 육아휴직도 끝나는건지 혹은1년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대응 한다 했을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직장맘·대디를 위한 한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직장맘·대디를 위한 한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임신 · 출산 · 육아 · 가족돌봄>

 

<임신>

난임치료휴가

- 연 6일, 최초 2일 유급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 최대 일 2시간 유급 단축 - 근로기준법 제74조 - 고위험여성노동자는 전기간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 임신 중 정기적 유급 건강 검진 - 임신기간에 비례하여 부여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출산>

출산전후휴가

- 90일(다태아 120일)(미숙아 100일) - 산후 45일(다태아 60일) 보장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통상임금 100% - 추후 30일(다태아 45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제76조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유급)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에 비례하여 부여 - 최초60일(다태아 75일) 통상임금 100% - 추후 30일(다태아 45일)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제76조

 

<육아>

수유시간

- 생후 1년 미만 유아 - 일 30분, 2회, 유급 - 근로기준법 제75조

 

육아휴직

- 임신 중인 경우 - 만 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자녀별 최대 1년 6개월, 3회 분할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2세 또는 초6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별 최대3년 (1년+육아휴직미사용기간×2) - 주 15~35시간 근무로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가족돌봄>

가족돌봄휴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 연간 최장 90일, 1회 30일 이상 사용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가족돌봄휴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 연간 최장 10일, 1일 단위 사용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 가족돌봄, 근로자 본인 돌봄, 55세이상 은퇴준비, 학업 - 1년(학업 외 추가로 2년 연장 가능) - 주 15~30시간 근무로 단축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모·부성보호 및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대체인력 지원금 >

-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 업무분담지원금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당첨자 발표] 직장맘길잡eTV 운영 및 콘텐츠 만족도조사

2024. 11. 6~ 11.20 진행된 <직장맘길잡eTV 운영 및 콘텐츠 만족도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정된 200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스타벅스 커피 모바일 교환권을 발송 드립니다. ☕

※ 연락처 번호 오기재로 인해 모바일 교환권을 받지 못한 경우 재발송은 불가합니다.

<당첨자 명단_ 총 200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앞으로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_‘ 직장맘길잡eTV’ 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안내] 경력보유여성 경력이음 토크콘서트 개최

  육아, 출산 등 가족 돌봄의 경험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경력보유여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경력보유여성들의 취창업 성공 사례를 공유하자 하니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4년 11월 22일(금) 10시 30분 ~ 12시 30분 ♠ 장 소 :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5층 강의장(성동구 뚝섬로1길 2) ♠ 대 상 : 경력인정프로그램 참여자 및 관심 있는 누구나 ♠ 참여방법: 유선 신청 또는 하단 링크 신청서 제출 https://forms.gle/ypyHxrsScALJ4kav6내 용 - 2023년 경력인정 프로그램 참여자 성공사례 공유(발표자: 박윤경) - 나의 경력이 곧 N잡려(강의: 정은경) - 기업에서 선호하는 중장년(강의: 홍찬석) - 경력보유여성 취창업 정보 안내(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취창업 담당팀) - 경력인정프로그램 성과공유 및 취업 노하우 공유 ♠ 문의 - 성동구청 여성가족과 02-2286-6836 - 상상우리: 02-2274-7724   ▶ 관련내용 자세히 보기 : 성동구청 홈페이지(클릭)

[통계청]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

▣ 경력단절여성

❍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은 121만 5천명으로 전년대비 13만 3천명 감소

❍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일)을 그만둔 사유는 육아(41.1%), 결혼(24.9%), 임신·출산(24.4%), 가족돌봄(4.8%), 자녀교육(4.7%) 순

❍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기간은 10년 이상(41.2%), 5~10년 미만(22.8%), 1년 미만(12.6%) 순

❍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경력단절여성은 97만 1천명으로 전년대비 11만명 감소

 

▶자세히 보기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관련 문의

현재 직장이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여 1년 유급 1년 6개월 무급 휴직을 2회에 나누어 사용하였습니다. 동일 직장 12년 다녔으나 중간에 퇴사 후 재입사 형식으로 다니면서 현재는 신규 직원으로 분류되어 3년째 근무중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 경우 개정된 법에 근거하여 1년 사용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수급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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