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대디를 위한 한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직장맘·대디를 위한 한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임신 · 출산 · 육아 · 가족돌봄>

<임신>
난임치료휴가
- 연 6일, 최초 2일 유급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 최대 일 2시간 유급 단축 - 근로기준법 제74조 - 고위험여성노동자는 전기간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 임신 중 정기적 유급 건강 검진 - 임신기간에 비례하여 부여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출산>
출산전후휴가
- 90일(다태아 120일)(미숙아 100일) - 산후 45일(다태아 60일) 보장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통상임금 100% - 추후 30일(다태아 45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제76조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유급)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에 비례하여 부여 - 최초60일(다태아 75일) 통상임금 100% - 추후 30일(다태아 45일)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제76조

<육아>
수유시간
- 생후 1년 미만 유아 - 일 30분, 2회, 유급 - 근로기준법 제75조
육아휴직
- 임신 중인 경우 - 만 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자녀별 최대 1년 6개월, 3회 분할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2세 또는 초6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별 최대3년 (1년+육아휴직미사용기간×2) - 주 15~35시간 근무로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가족돌봄>
가족돌봄휴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 연간 최장 90일, 1회 30일 이상 사용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가족돌봄휴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 연간 최장 10일, 1일 단위 사용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 가족돌봄, 근로자 본인 돌봄, 55세이상 은퇴준비, 학업 - 1년(학업 외 추가로 2년 연장 가능) - 주 15~30시간 근무로 단축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모·부성보호 및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대체인력 지원금 >
-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 업무분담지원금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당첨자 발표] 직장맘길잡eTV 운영 및 콘텐츠 만족도조사
2024. 11. 6~ 11.20 진행된 <직장맘길잡eTV 운영 및 콘텐츠 만족도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정된 200분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스타벅스 커피 모바일 교환권을 발송 드립니다. ☕
※ 연락처 번호 오기재로 인해 모바일 교환권을 받지 못한 경우 재발송은 불가합니다.
<당첨자 명단_ 총 200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앞으로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_‘ 직장맘길잡eTV’ 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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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시 연차 갯수 문의
[안내] 경력보유여성 경력이음 토크콘서트 개최

[통계청]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

▣ 경력단절여성
❍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은 121만 5천명으로 전년대비 13만 3천명 감소
❍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일)을 그만둔 사유는 육아(41.1%), 결혼(24.9%), 임신·출산(24.4%), 가족돌봄(4.8%), 자녀교육(4.7%) 순
❍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기간은 10년 이상(41.2%), 5~10년 미만(22.8%), 1년 미만(12.6%) 순
❍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경력단절여성은 97만 1천명으로 전년대비 11만명 감소
[홍보] 주민등록증에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입혀주세요
25년 만의 변화, 주민등록증에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입혀주세요.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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