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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안녕하세요 교회부설 어린이집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 2016.6월에 출산후 출산3개월.육아휴직6개월 사용후 2017년3월에 복직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올해2018년3월부터 3살된 아이를 제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입학시켰습니다 .. 아이가 너무 어리다보니 ..통합반 시간인
오후 4시30~에 저를 보면 .. 떨어지질 않고 보채고 울어서… 제가 일처리를 할 수없고 양가부모님 또한 아이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안됩니다 ..아이와… .퇴근후 집에와서도 거의 저혼자아이케어합니다.. 신랑회사가 IT분야라 퇴근시간이
늦습니다. 그렇게 1년넘게 저혼자..엄마..직장..아내로 버티고나니 ..사랑과 관심을 줘야할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어느순간 짜증만 내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이상 근무하다가는 어린이집과 아이들에게 좋은영향을 줄 수없을거 같아 남은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다고 구두로12월말에 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집 특성상 학기중간에 담임교사가 바뀌면 학부모.아이들이 불안해함을 알기에 2019년 3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히더라도 아이양육과 그동안 어린이집근무..로 인해 체력이.바닥상태니..2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은 대체교사가 구해져야한다고 하시며 .. 육아휴직 사용
된다. 안된다를 명확히 얘기해즈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대체교사가 구해지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물으니..그것은 선생님이 알아서 판단하는거죠..라고 대답하셨습니다..순간.. .대체교사 구해지지 읺으면 너가 알아서 조용히 그만둬라..라는 말인가..생각 들었지만 그자리에서 당황하여 되묻진 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육아휴직을 원만하게 사용할수있을까요..

육아휴직 기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재직중으로 여성에게 최대 3년 휴직이 보장됩니다. 기간은 만8세 또는 초등2학년으로되어있는데, 제가 복직하는 날이 3.10로 초등3학년 시작하고 10일이 지납니다 이런경우 2월 28일까지만 휴직이고 3월 1일 복직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휴직동안 박사과정을 시작하는데, bk21로 연구장학금 학비지원을 받는것이 직무에 종사하는것에 해당할까요?

더불어 박사로 강의나 원고기고등을 내는걸 회사에 신고해야할까요? 재직중에는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연차문의

저희회사는 회계연도로 정산합니다. 입사일 2005년 6월 27일
출산휴가 17년 11월6일부터 18년 2월 3일
육아휴직 18년 2월4일부터 19년 2월 3일까지입니다.
이번에 연차수당을 자급하는데 저희회사는 근속추가연차에 대해 사용못하고 돈으로 지급합니다.그런데 저는 18년도에 육아휴직으로 연차가 0개라 근속분도 0개라고 합니다. 회사계산이 맞는건가요??법계정전에 육아휴직을 가서 연차발생안되는건 알겠는데 그럼 근속분도 발생 안하는건가요?

육아휴직 후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언제나 든든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1일에 출산휴가 시작하여 현재는 육아휴직 중입니다
2019년 4월 1일에 복직한다고 하면 제가 사용 가능한 연차는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출산휴가 들어가기 앞서, 월차는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입사일이 2017년 10월 29일로 출산휴가 당시엔 1년 미만 재직자여서 월차 뿐이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초과근무

전 상담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드릴게 있어서 다시 한번 글을 남깁니다.
야근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통상임금의 50% 더하여 지급.
즉 급여의 1.5배를 받아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무시간이 9시 ~ 6시 일 경우, 6시 이후부터 초과 근무가 계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녁 시간을 제한 7시부터 계산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세전 월 295만원을 받았는데
295만원 / 31일 = 95,161원
95,161원 / 8시간 = 11,895원
11,895원 * 1.5배 = 17,842원
그럼 제 1시간 초과 근무 급여가 11,895원 + 17,842원 = 29,737원이 되는건가요?
계산법이 너무 어렵네요;;

출산휴가 사용으로 인한 승진 불이익

안녕하세요.

출산휴가만 사용(90일) 후 직장에 업무 복귀하였지만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것으로 인한 승진 누락이 되었습니다.

남녀평등고용법 등 현행 법상
출산휴가 사용시에 승진시 불이익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보호 할 수 있는 제도나 법이 마련되어 있나요?

회사를 신고할생각은 없습니다만 답답한 마음에 조언구합니다.

건의 : 아이디 일부를 **표시로 마스킹하여 익명성을 보장해주세요~

육아휴직 도중 회사 폐업

출산휴가가 2018년 12월 29일로 종료되고
현재 육아휴직 1개월차입니다.

회사가 페업 위기에 놓여있는데
폐업하게 되면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실업급여로 변경되는건가요?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 중이고, 서울시 강서구 소재의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워킹맘입니다.
이번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관련하여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로를 병행하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직원이 이러한 제도를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전 조사를 하여 회사와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따라서 관련 내용으로 문의 드립니다.

1) 육아휴직 1개월+ 단축근로 11개월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초등입학기 1일 1시간 단축(주35시간 근로)를 신청할 경우,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기본 단축근로 시간(15~30시간)은 회사 사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35시간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하기 내용으로 알고있는데 좀 애매모호해서 상세 문의 드립니다.
“사업주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 => 현재 명시되어 있는 회사 내 사규를 수정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 기계적 근태관리 실시=>현재 지문 인식에 의한 근태관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 35시간 근무 시 지원금을 받을려면, 회사에서 어디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중소기업이고 사용한 적이 없다보니, 인사담당자에게 알려줘야하는것 같아서요)

2) 만약에 회사에서 주35시간 근로를 거부한다면, 주28시간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7시간 근무*4일을 하고 하루는 쉬려고 하는데, 쉬는 요일은 매주 상황에 따라서 제가 결정할 수 있나요?

3) 초등 돌봄교실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추첨이라서 돌봄교실에 보낼 수 있는지 여부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만약에 돌봄교실이 안될 경우에는 방학 기간에 근무 시간 조정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통학 기간에는 주 28시간 근무하고, 방학 기간에는 주 15시간 근무하는 등의 내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3월~7월: 28시간 근무, 8월: 15시간 근무, 9~12월: 28시간 근무, 1~2월: 15시간 근무로 단축근로는 1년간 유지하지만, 근무 시간은 계속적으로 변경.

4) 3)번에서 문의한 내용대로 1년간 단축근로 실시할 경우, 2019년, 2020년 연차 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금년도 연차 갯수는 21개입니다.

[일반자료] 육아를 이유로 한 퇴사 확인서 양식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육아를 이유로 한 퇴사 확인서’ 양식입니다.

해당 양식 이외에도 개별 고용센터별로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 센터에 꼭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차별 행위

안녕하세요.
힘들때 찾을 수 있고, 힘들때마다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0년 3월 입사
2011년 4월 출산휴가
2012년 5월 복직
2015년 8월 임신으로 인한 휴직(사직권유 등의 압박으로 하혈, 산부인과 조산위험 소견으로 조기 휴직)
2017년 8월 복직

2017년 8월 복직 -> 기존 부서가 아닌 타 부서 배치(매체팀->관리팀). 업무 주지 않음
2017년 12월 고과평가 -> 5개 등급 중 4등급 (고과 이의제기 하였으나 변화없음)
2018년 1월 조직개편 -> 2차 타 부서 배치 (관리팀->기획팀)
2018년 12월 고과평가 -> 5개 등급 중 5등급 (고과 이의제기 하였으나 피드백 받지 못함. 사직 종용)
2018년 12월 대기별령

2019년 1월 현재 대기발령 상태이며, 관리팀 내 구석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회사 노트북 강제 회수 조치,(통보는 했으나, 본인 없을 때 회수)
2019년 1월부터 실시한 전사 외국어 교육에 강제 불참되었습니다.(신청서 제출 후 참여했으나 회의실에서 쫓겨남)
2019년 12월부터 기본급여만 제공.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복지혜택(휴대폰 비용 등으로 매월 약 40만원 제공)에서 제외.
(직무와 무관하게 근속연수와 직급에 따라 제공되는 것 아니냐 문의하였으나, 직무대기중에는 기본급만 제공한다는 이유로 반려)

* 사규에는,
제55조. 직무대기 사유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해 담당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2) 담당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3)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태만히 하거나 의욕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4) 조직융화를 해치거나 조직력을 저해시키는 경우
(5) 부정행위 등으로 징계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6) 조직개편, 직제변경, 직무폐지, 사업구조 조정 등으로 담당직무가 없어지거나 축소된 경우
(7) 기타 회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56조. 직무대기자 처우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급여는 지급하되, 성과 및 직무수행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은 지급을 중지하거나 차등 지급하며 직무대기자의 처우는 별도로 정한다.

제57조. 직무대기 기간
직무대기 기간은 직무대기 사유 해소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직무대기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별도로 심사후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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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55조에 따라 현재 직무대기 상태가 정당한것인가요
사규 57조에 따라 6개월이 지나면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인가요
사규 56조에 따라 복지지원금이나 교육에서 배제되는 것이 정당한가요.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별도의 보직 부여가 있을때까지 계속 대기발령 상태로 출근해도 되는것인가요.
보직 없이 출,퇴근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장님 왈, 보직을 부여해줄 생각이 없으며, 고과와 무관하게 직무를 부여하지 않을 것임.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알아서 대응하기 바람. 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야근, 새벽근무, 주말출근, 휴가중 출근 등으로 열심히 일을 수행해 왔습니다.
파트너사와도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장님께서 당당히 권고사직을 종용하시니 직원들도 저를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는 등 하루하루 지옥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생활을 해야되는 것인지, 언제까지고 이 생활을 할 수는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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