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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아르바이트생 86% 최저임금 인상 걱정

아르바이트생(알바생) 절반 이상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구직난을 우려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7일 발표한 ‘2019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바생 3011명 중 85.8%(2583명)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걱정된다’고 답했다.

걱정되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전체 응답자의 57%가 ‘알바 일자리 축소와 구직난‘을 꼽았다.

인건비 상승에 자영업자들이 아예 알바 고용을 안 할 것을 가장 우려한다는 의미이다.

그다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47%), 갑작스러운 해고 및 알바 시간 축소 통보(21%) 등을 꼽았는데요.알바생들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질 자영업자들의 형편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82.2%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들의 어려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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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말많은’ 최저임금 제도…격년제·연령별 차등 적용 등 개편논의 본격화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을 촉발시킨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소상공인들이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을 계속 외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격녁제로 바꾸고 업종별뿐 아니라 연령별로 차등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편이 추진돼 결과가 주목된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을 현행 매년에서 격년제로 바꾸고 업종별 적용에 연령별 적용을 추가해 의무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업종별 적용을 근로자의 연령별 적용을 추가해 의무적용토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 노무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 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5인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이 무산된데 대해 최저임금 불복중 운동 본격화하기로 하는 한편 업종별 사업규모별 차등적용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최저임금위에 참석할 수 없어 이의신청권도 제기할 수 없는 현 제도로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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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신청 절차 문의

초등1학년 엄마입니다.
등교 관계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고 있습니다. 하교까지 담당해야할 상황이 되어서 알아보던 중 육아단축근무에 대해 알게 되었는대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및 단축근무시의 연차 사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사규로는 언급되어있지만 선례가 없어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더.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 7항에 보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현재 32주 임산부는 단축근무를 할 수 없는건가요 ??

신청하려고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고용보험]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

 

신청기간

 

 

〮 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신청가능

〮 휴직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가능

 

필요서류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 1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업주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절차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가능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신청기간

 

 

〮 휴가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신청가능

〮 휴가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

 

필요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1부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사산휴가) 유산 또는 사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신청절차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가능

 

연차 선사용 관련

제가 출산휴가를 2016.3.15 ~ 6.12 까지 90일간 휴가를 쓰고
육아휴직을 2016.6.13. ~ 2017.6.12 까지 1년을 썼습니다.

올해 발생 연차가 11개인데, 올해 발생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여름휴가를 다녀오면서 내년도 연차를 1개 선사용 하게 되었는데요.
(선사용 관련 규정이 현재 협회 취업규칙에 없어 인사관리부서에 사용 가능 여부 및 결재권자가 누구인지 구두 확인 후, 팀장 전결로 이미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니 규정에 없는데 선사용 했다고 인사팀에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보면 가불 형식의 연차 선사용이 가능하다고는 되어있는데, 강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해석 되고요.
회사에서는 규정에 없다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제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어떤게 있을까요?
규정에 없는 경우, 어떻게 통상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 회사에서 요구하는 걸 그냥 수용하기만 해야되는지요?

회사에서는 1일을 무급처리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주휴수당 등도 받지 못하게 되고, 제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직무 관련

안녕하세요~
17년 5월에 출산휴가 +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여 올해 7월 30일에 복직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들어가기 2개월 전에 갑작스럽게 부서 이동이 되면서 새로운 팀으로 배정받았어요. 그렇게 새로운 팀에 약 2개월동안 근무아닌 근무(주로 사무업무)만 보고 출산휴가 +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육아휴직도 1년을 다 쓰지 않고, 6월 초 복직이었는데요. 첫째가 생각보다 어린이집 적응을 쉽게 하지 못해서, 남은 일자를 모두 사용하여 7월 30일 복직을 하였습니다.
복직해서 다행스럽게도(?) 출산 전 이동된 새로운 팀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어요. 제가 새롭게 이동한 팀(일명 제작부)에서 출산휴가 전 두달동안 업무파악을 할 수 있는 근무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는 복직하자마자, 일주일 뒤에 바로 지방출장이 잡혔구요. 그리고 10월, 11월 약 2주씩의 해외 출장을 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복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업무가 다 파악이 안되었고, 그리고 애들이 좀 어린 상황이라(첫재 29개월, 둘째 14개월) 지금 당장 해외출장을 가는건 무리가 있을꺼 같다고 의견을 이야기 했어요.
그랬더니 해외출장을 가지 못하면, 저 대신 팀 내에 다른 사람이 해외출장을 가야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회사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꺼 같다, 그러니 회사를 그만두는게 저를 위해, 팀을 위해 좋을꺼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구요.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같은 팀의 과장입니다. 아직 팀장은 따로 저를 불러서 이야기한 상황은 아니구요. 이렇게 퇴사를 강요하고, 출장을 가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두라 하는 상황이… 복직 후, 불리한 처우에 해당이 되나요..?? 이렇게 강압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육아휴직 이후,복직하여 6개월이상 다녀야 남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이걸 받기 위해서라도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을때,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출장을 가거나 해야한다면 제가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장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퇴사를 압박하면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당해서 남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스페셜경제] 육아휴직, 사용률 늘었지만 기업마다 천차만별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실제로 통계청의 ‘2017 일‧가정 양립 지표’를 살펴본 결과 육아휴직자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2013년(69,616명)대비 2017년(90,123명) 29.5%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수는 2017년 처음 1만명을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자수는 2013년 2,293명에서 2017년 12,043명으로 늘어났으며 5년 동안 전년 대비 4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도는 2015년 5.6%에서 2017년 13.4%로 증가했다고는 하나, 겨우 10명 중 1명이 쓰는 수준이었다. 제도는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 규모별로 격차도 컸다.

고용노동부의 ‘기업의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률 실태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출산휴가제와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모두 90% 이상 도입하고 있었지만, 100인이하 규모의 기업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적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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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질문

2014년9월21일부터 근무중이며 저희는 입사일로 매년 연차 발생이 됩니다~
2018년9월 1일부터 출산휴가 90일 이후 육아휴직 1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복직예정)
2018년은 제 연차 16개 모두 소진하였고 2019년 연차 발생 된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 12월에 복직하게 되면 2019년 연차는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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