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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주지 않는 회사를 주게할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현재 육아휴직을 받지 못하고
회사를 다니는 중입니다.

이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은데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 경우
신고를 해서 벌금을 물게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자나요…

간접적인 방법으로 회사가 육아휴직을 주는 제도를 만들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요.
노동부에서 안내 공문을 보내 육아휴직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한다던지요….ㅠ

*회사가 근로계약서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직장내 불이익

현재 임신 8개월 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1월에 연봉협상을 합니다. 작년에는 연봉 2050이였습나다. 이번년도에는 주5.5일로해서 2250이 기본이고 연차인정해서 2350까지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출산휴가와육아휴직을 들어간다는 이유로 다녀와서 재협상을 하자고 합니다. 이때까지 임신했다고 일을 줄여준것도아니고 임신전이랑 똑같이 일을했는데 주5일제로 바꾸면2094만원으로 연봉을 측정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애들과 연봉이 똑같으며 이때까지 일했던 연차는 저만 인정해 주지않고 연봉도 훨씩적습니다. 주5일제라고해서 제가 원하는 요일에 쉬는것도 아니며 한달에 2번은 토요일에 출근하는데 연장수당도 포함되지 않으며 목요일 오전에 2번 쉬라고 합니다. 그러면
5일제가 맞긴 합니다. 근데 제가 원해서 5일제를 하는것도 아니며 임신했다는 이유로 근무시간과 연봉도 줄였습니다.
참고로 3월~8월 까지만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3개월 하는 겁니다. 다녀와서 바로 연봉 재협상 할 거냐고 물어봤지만 언제 할지 모른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데 이게 임산부 부당사유가 되나요? 혹시 신고하면 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변경관련

안녕하세요, 임신 6개월인 직장인입니다.(2019.05.14 출산예정일)

지난주 금요일(1/18) 일방적인 4대보험 취득변경관련 통보를 받아 문의드립니다.

원래 노량진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기존 상사의 퇴사(2018.12)로 인하여 변경된 상사가 있는 종로사업장으로 와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2019.1.18)에 ‘종로사업장 소속으로 변경되어 4대보험이 기존 사업장에서 상실이 되고 실제 근무하고 잇는 사업장으로 취득신고(상실일 : 2018.12.31, 실제근무 사업장 취득일: 2019.01.01)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한 인사팀 담당자에게 기존 사업장에서 퇴사처리 된것인지, 퇴직금을 주는 것인지 문의를 했는데,
-. 기존 사업장에서 퇴사처리는 아니고, 건강보험은 퇴사 후 입사, 나머지 3대보험은 전근처리
-. 연차는 현재 17개인데 그대로 승계된다.
-. 2018년 퇴직금은 기존사업장에서 퇴직연금으로 들어간다.
-. 2019년 연말정산은 바뀐 현 근무지 사업장에서 하는 것이다.
-. (종로, 강남 사업장에서 업무하는 다른 직원들 예를 들며, 그분들도 저처럼 소속이 변경된 것인지 문의했는데. 그분들은 변경되지않고 기존 사업장 소속이다)

1. 퇴직금은 안주는게 맞는 건가요?
2. 올해 5/14일 출산예정일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할 때 저의 근속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요?
3. 근속연수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이면, 제가 확인해야할 사항은 뭐가 있고, 인사팀에 뭐라고 이의제기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재직중인 직장맘입니다.
현재 임신 5개월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보육교사는 직업상 3월 1일 새학기 시작으로 임용되는데
저는 중간에 입사하여 6월 12일이 입사일입니다.

출산예정일은 2019년 6월 26일로
6월 11일까지 연차휴가가 10일 남은 상태이고
6월 12일이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2019년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연차 남은 것을 사용하고
다시 발생하는 연차를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사용하고
출산휴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원장님이 연차 휴가 마지막 날은
나와서 근무를 하고 출산휴가를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출산휴가를 갔던 선생님의 경우
그러하지 않았으며 연차 16개를 연이어 사용한 후
출산휴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이와 같으며
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협력팀원(2명) 채용 연장공고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기획협력팀원 채용 연장공고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담당업무

ㅇ 기획협력팀 업무

–센터 홍보사업

(홈페이지 관리, 센터sns운영 등 온,오프라인 홍보 기획 및 진행)

– 일가정양립 인식개선 캠페인

– 직장맘 역량강화 교육 사업

– 직장맘지원 생태계 조성사업

– 기타 센터에서 지정하는 업무

  1. 응시자격

여성, 노동, 인권, 사회복지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사무행정 및 홍보 기획 등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
  1. 근무조건

– 근무개시일 면접 시 합의 ~ 2020. 12. 31. (법인 재위탁 시 계속근무 가능)

– 주 5일, 1일 8시간

※ 센터 사정에 의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있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지급,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가 부여)

– 근무장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광진구 소재)

– 급여 : 내규에 준함(팀원 1봉 월2,178,000원)

  1. 채용방법

– 1차 : 서류전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2019. 01. 26. 23:00까지 도착분 유효)

※ 제출처 :

주    소 : 우편번호(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1층

이메일 : workingmom2@hanmail.net

–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1. 전형일정

– 서류접수 : 2019. 01. 21(월) ~ 2019. 01. 26(토) 23:00까지

– 서류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 면접일시 : 개별통보

– 면접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1. 제출서류

– 응시원서(센터 응시원서 제출에 한해 서류접수)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센터 응시원서) 각1부

– 직원 채용관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센터 응시원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공인노무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면접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면접시 제출)

  1. 기타사항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02-332-7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지원팀장 채용 연장공고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 채용 연장공고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담당업무

ㅇ 법률지원팀 업무 총괄

– 고충상담 종합상담 및 분쟁해결

– 성평등 노동인권지원단 운영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제도 지원 상담

– 직장맘 출산육아기 집중 지원

–역량강화 교육사업 및 지원

– 성평등 노동인권 교육

-현장상담

-핸드북, 사례집 등 책자 및 간행물 제작, 배포

– 기타 센터에서 지정하는 업무

  1. 응시자격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여성, 노동, 인권, 사회복지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여성 노동 분야 상담경력자 우대
  1. 근무조건

– 근무개시일 면접 시 합의 ~ 2020. 12. 31. (법인 재위탁 시 계속근무 가능)

– 주 5일, 1일 8시간

※ 센터 사정에 의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있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지급,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가 부여)

– 근무장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광진구 소재)

– 급여 : 내규에 준함(팀장 5호봉 월2,855,000원)

  1. 채용방법

– 1차 : 서류전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2019. 01. 26. 23:00까지 도착분 유효)

※ 제출처 :

주    소 : 우편번호(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1층

이메일 : workingmom2@hanmail.net

–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1. 전형일정

– 서류접수 : 2019. 01. 21(월) ~ 2019. 01. 26(토) 23:00까지

– 서류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 면접일시 : 개별통보

– 면접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1. 제출서류

– 응시원서(센터 응시원서 제출에 한해 서류접수)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센터 응시원서) 각1부

– 직원 채용관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센터 응시원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공인노무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면접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면접시 제출)

  1. 기타사항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02-332-7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19년5월20일 출산예정인데 전치태반이라는말을 들어서 3월에 출산휴가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출산, 육아휴직 기간동안 연차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19년4월초에 연차15개발생하고20년 4월에도 15개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그러면 연차 30개를 다 땡겨서 쓸수있는건지요??

호봉 재획정에 따른 체불임금 관련

안녕하세요?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장맘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최근 제가 인정받지 못했던 경력이
지침상 인정이 가능한 것을 뒤늦게 알게되서 호봉을 재획정하게 되었습니다.
호봉 획정의 오류로 받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교회부설 어린이집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 2016.6월에 출산후 출산3개월.육아휴직6개월 사용후 2017년3월에 복직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올해2018년3월부터 3살된 아이를 제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입학시켰습니다 .. 아이가 너무 어리다보니 ..통합반 시간인
오후 4시30~에 저를 보면 .. 떨어지질 않고 보채고 울어서… 제가 일처리를 할 수없고 양가부모님 또한 아이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안됩니다 ..아이와… .퇴근후 집에와서도 거의 저혼자아이케어합니다.. 신랑회사가 IT분야라 퇴근시간이
늦습니다. 그렇게 1년넘게 저혼자..엄마..직장..아내로 버티고나니 ..사랑과 관심을 줘야할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어느순간 짜증만 내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이상 근무하다가는 어린이집과 아이들에게 좋은영향을 줄 수없을거 같아 남은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다고 구두로12월말에 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집 특성상 학기중간에 담임교사가 바뀌면 학부모.아이들이 불안해함을 알기에 2019년 3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히더라도 아이양육과 그동안 어린이집근무..로 인해 체력이.바닥상태니..2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은 대체교사가 구해져야한다고 하시며 .. 육아휴직 사용
된다. 안된다를 명확히 얘기해즈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대체교사가 구해지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물으니..그것은 선생님이 알아서 판단하는거죠..라고 대답하셨습니다..순간.. .대체교사 구해지지 읺으면 너가 알아서 조용히 그만둬라..라는 말인가..생각 들었지만 그자리에서 당황하여 되묻진 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육아휴직을 원만하게 사용할수있을까요..육아휴직 신청서를 원장님께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내야하나요..기한이 있는지..저는 분명히 내었는데 신청서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시면 원장님께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한 사실을 나중에 어떻게 증명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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