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저는 병원에 근무하는데요
월~금 하루 8시간 토요일은 9~4시까지 7시간(점심1시간)
이렇게 근무 하고 있고 급여는 연봉제이고 기본급이 월급에 30% 나머지 수당 40%
연장근로수당 (45시간 책정) 30%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임산부 초기 12주이내는 근로시간 단축할 수있다고 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니까 병원에서는 단축하면
연장근로시간도 다 빼고 주5일 근무하고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병원 특성상 토요일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협상안으로 제안한것은 월~토 주 30시간 근무 하고 연장근로수당부분을 70%만 지금하고
월차수당등을 없앤다고 합니다.
저는 평일 2시간만 혜택을 보고자 했는데 근로시간 단축되면 급여의 1/4를 받지 못하는데
그러면 손해보는 부분이 큽니다.
근로시간 단축하면 급여 차감 없이 혜택을 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