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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저는 병원에 근무하는데요
월~금 하루 8시간 토요일은 9~4시까지 7시간(점심1시간)
이렇게 근무 하고 있고 급여는 연봉제이고 기본급이 월급에 30% 나머지 수당 40%
연장근로수당 (45시간 책정) 30%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임산부 초기 12주이내는 근로시간 단축할 수있다고 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니까 병원에서는 단축하면
연장근로시간도 다 빼고 주5일 근무하고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병원 특성상 토요일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협상안으로 제안한것은 월~토 주 30시간 근무 하고 연장근로수당부분을 70%만 지금하고
월차수당등을 없앤다고 합니다.
저는 평일 2시간만 혜택을 보고자 했는데 근로시간 단축되면 급여의 1/4를 받지 못하는데
그러면 손해보는 부분이 큽니다.
근로시간 단축하면 급여 차감 없이 혜택을 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위로금 관련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한번 온라인 상담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또 한번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지속적인 해외 출장 업무 분배와 지방 출장 업무로 결국 사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장을 못갈것 같다고 이야기하니, 회사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럼 회사를 그만두는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권고사직으로 진행하고 싶다. 일을 계속 하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아 일을 못할것 같으니 권고사직에 합의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17년 7월 31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7월 30일까지 딱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복직 후, 바로 출장들의 업무가 과하게 주어지면서, 이 업무가 소화하기 어려우면 회사를 그만두는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우선 회사를 그만두는것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결심을 하고 권고사직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권고사직을 진행하면 권고사직 위로금을 회사에서 주는걸로 알고 있는대요. 물론, 법적인 조항은 없지만….
그런데 저의 경우는 회사를 6개월 다니면 육아휴직에 관한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회사를 사직함으로써 이걸 못받게 되어서요.
혹시 회사에다 권고사직의 위로금으로 사후지급금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통상적으로 주는 권고사직 위로금(임금의 3개월치)와 함께 사후지급금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는 추가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회사측에 어떤 요구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뉴스레터 30호_여름이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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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리더교육: 마을모임으로 살아남기 프로젝트”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리더교육이 1차 6월 16일(토) 새내기, 2차 6월 30일(토) 연속지원의 대표제안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새내기 커뮤니티는 마을 모임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처음 시작하는 모임활동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2~3년차는 모임 내 갈등관리를 유연하게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마을 모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받는 자리였다.

2018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직장맘을 위한 모성권·노동권 교육”

‘출산휴가·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직장맘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톡톡’ 등 직장인들에게 유용한 노동법 교육을 센터 소속 노무사가 사업장으로 찾아가서 진행한다. 15인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시간과 장소는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커뮤니티 담당자가 직장맘 또는 직장대디와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협의하여 직접 찾아가서 컨설팅하는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각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 보조금 사용에 관한 문의, 결산보고서 작성요령 등 커뮤니티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뉴스레터 29호_계절의 시작,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와 함께 봄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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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활동시작”

서울시 전체 19개 자치구 25개 직장부모 모임을 선발하여 모임활동을 지원한다. 3월 24일(토) 오리엔테이션, 각 지자체와 모임 간 협약식을 완료하였으며, 4월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매월 각 커뮤니티별로 진행된 활동들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직장에서 필요한 노동법 상식”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은 15인 이상의 직장인 또는 사업주와 장소 및 시간을 협의하여, 강사가 방문해 무료 강의를 제공한다. 강의 주제도 해당 직장생활에 필요한 노동법 상식과 사업주가 알아야할 주요 모성보호제도 등으로 구성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직장맘 3고충 종합상담

“출산휴가·육아휴직 당당하게 사용하세요”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은 다산콜120+내선5번 및 상담직통전화(02.335.0101)을 통해 센터 공인노무사와 무료로 전화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한 전문가 상담 및 코칭이 필요한 직장맘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뉴스1] 저출산·고령화로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 지도서 사라진다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10곳 중 4곳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소멸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지역은 전남·경북·강원·전북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지역은 전남(0.47), 경북(0.55), 강원·전북(0.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낮은 지역은 세종(1.59), 울산(1.23), 경기(1.18)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원 철원군(0.480), 부산 중구(0.491), 경북 경주시(0.496)와 김천시(0.496)는 올해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으며, 경남 사천시(0.507)와 전북 완주군(0.509) 등도 연내에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방소멸의 바람이 농어촌 낙후지역을 넘어, 지방 대도시권역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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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수입 줄어 못해요…” 한국 아빠 육아휴직 13.4%

2017년 합계출산율 1.05명. 한국은 초저출산 사회다. 초고령화에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까지겹치면서 국가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유럽 복지국가들의 아빠전속 육아휴직기간은 대체로 20주 미만으로 한국에 비해 많이 짧지만, 소득대체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들 국가들의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70% 이상에 이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일본과 같이 아빠전속 육아휴직기간이 52주로 OECD 내에서 가장 길지만 소득대체율은 32%로 낮은 편이다.

지난해 둘째 이상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됐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차이로 인한 소득 보전 차이도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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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육아휴직 복귀하니 업무가 바뀌고 책상이 사라졌다, 기업 현장의 구멍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제도는 잘 구비돼 있지만 간과하고 지나치기 쉬운 ‘구멍’이 많다. 이렇다보니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이 직장 여성들에게 뿌리를 깊게 내린다. 이는 ‘아이를 낳지 말자’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그만큼 정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일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육아휴직 후 복귀율은 2015년 기준으로 10∼99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66.9%, 100∼299인은 71.9%에 불과하다. 사업장 규모가 500인 이상은 돼야 그나마 복귀율이 80%를 넘어선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은 81.9%였다.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육아휴직’은 ‘퇴사’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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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재직중인 예비직장맘입니다
출산예정일은 9월 20일이며 임신 초반에 직장에 임신사실을 알리고 계속 재직하고 있습니다
임신 초반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계속 재직하고 있었는데 출산 예정일을 한달여 앞두고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제가 신랑이랑 주말부부 상태이다 보니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출산준비에 들어가야되서 오는 8월 24일까지만 근무한다고 회사측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출산 휴가만 인정하고 욱아휴직은 못해준다는 최종 답변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업무하면서 회사 손실 등을 얘기하면서 압박의 말도 들었고 육아휴직후 복직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육아휴직 후 현실적으로는 복귀가 어렵습니다 주말부부였다 보니 이제는 지방에서 애기를 같이 키워야되는 상황이고 서울에 올라오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데 회사에서는 저의 이러한 개인 사정때문에 복직이 어렵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정확한 퇴사 의견은 밝히지 않았고요 방법을 찾아 복직하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보니 회사에 사실 복직하기가 싫은 마음이 생기네요
이럴 경우 회사와 어떻게 얘기를 해야되는지요

육아휴직후 연차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입사일 2015년 10월
첫째 출산휴가 : 2017년 11월 28일 ~2017년 2월 25일
첫째 출산휴가 복직 후 바로 연차 20개 사용 후 육아휴직 : 2017년 3월 39일~2018년 3월 29일
첫째 육아휴직 복직 : 2018년 3월 30일

이런 경우에 내년연차발생일수가 4월부터 1일씩 생성되어 9일 생성되는게 맞을까요?
작년에 출산휴가와 연차사용일수는 근무일로 고려되어 올해 연차로 발생하지는 않는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현재 11월 30일 출산예정일로 임신중인 재직근로자 입니다.

제가 출산휴가를 쓸수있는 날짜가 10월 15일로 알고있는데…

혹시 출산이 늦어질경우 산후 45일 보장이 안되면 문제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회사쪽에서 출산휴가만 가능하고 육아휴직은 불가능하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육아휴직을 쓴다고 회사쪽에서 피해를 보는 사항이있는지.

또 제가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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