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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양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양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대상 ①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②근속기간 6개월 이상이며

③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닌 남녀 근로자

사용기간 육아휴직기간과 별도로 1년(2019.10.1일 이후 개시자)
단축시간 주 15시간 ~ 35시간
신청방법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신청

육아휴직 연차문의

2018.1.9 부터 육아휴직중입니다. 2017년도 만근으로 2018년도 연차가 20개 발생된상태인데 2018.11.1에 복직하면 2018년도 20개 연차를 다 사용할수있는건가요??

퇴지금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12월 2017년 1월, 2월 – 3개월 출산휴가
그 이후 2018년 2월까지 육아휴직 1년차
그 이후 현재까지 육아휴직 2년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직 상태에서 휴직중이지만 제가 사지을 해야할 것 같아서 문의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면 육아 휴직 기간이 다 포함되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2015년 7월 회사가 설립등기하면서부터 일을 했습니다

퇴직금 산정 한다면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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