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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시 연차휴가 계산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계상될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저와 같은 연도 같은 달에 입사한 직원 중 만근하뉴직원의 경우 2018근무로 2019에 부여받을 휴가 일수:26일

2. 2018.02.12-2018.03.31: 연차휴가대체

3. 2018.04.01-2019.03.31: 육아휴직

인 경우 근무일수 산정에 연차휴가 사용도 포함이 되는지? 2019년 4월1일 복직 시 부여받는 연차휴가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신 후 조산위험으로 퇴사

저는 18년 5월 23일 입사 후 9월 임신사실을 알게되었고, 18년 12월 31일 퇴사하였습니다.
임신사실을 안 기간부터 쭈욱 골반쪽 근육? 아랫배가 아팠고 담당의사에게 매번 이야기했으나 배가 커지면서 인대가 늘어나는것을 느끼는것 같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주수가 차면 찰수록 배에 통증이 심해졌고, 11월 말 아마 15주로 기억됩니다만 당시 담당의가 수술로 인해 자리를 비워 다른 여의사님께 받았는데 자궁경부가 짧지만 괜찮다라는 이야길 듣게 되었습니다.
대신 더 짧아지면 위험하니 안정을 취하라고 산책도 가급적 하지 말라고만 하셨고 3주 뒤 원래 담당의께 진료를 볼때 이전보다 더 아프고 아랫배가 내려 앉는느낌을 설명했지만 크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줄곧 자궁경부가 짧아지면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그 길이를 재달라하니 마지못해 배초음파와 질초음파로 봐주시더니 입원하자고 하신게 2.7cm라고 들었고 입원 한시간뒤에 고대병원으로 소견서를 써서 보내셨습니다.
그뒤로 고대병원에 입원(12월 14일 밤)다시 재보니 2.7cm가 아닌 2.07cm였으며, 아랫배가 아픈건 자궁수축으로 인해 자궁경부가 짧아진 탓이라고해서 자궁수축억제재와 질정을 처방받으며 2주 입원했고 퇴원(12월 28일)후에도 누워서만 지내야한다는 교수님의 소견으로 퇴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퇴원하자마자 회사에 방문하여 대표님과 추후 일정을 논의했으며,(회사에는 입원당일날 입원사실 알림)
1년 미만이고 해당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저 뿐이고 해서 후임을 구해달라 요청드렸고, 후임이 구해질 동안 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부분은 책임지겠다 했으나 어차피 출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대표가 거절하여 인수인계서는 1월 10일까지 작성해서 주는걸로만 합의보고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입원한 14일은 병가로 빼지 않으셨습니다. )
출산전 휴가는 90일중 45일을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었으나, 45일을 쓴다고해도 어차피 1년차가 되지 못하기때문에 육아휴직을 쓸 수도 없었고 45일 이후에도 제 몸 상태는 출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라(누워서만 지내도 조산할 우려가 있어 언제든 입원할 수 있는 상태임) 무직휴가에 관한 부분도 제시했으나 거절하셨습니다. 최대한 전 제 업무에 대해 책임지고 근무를 할 수 있는 방안(재택근무)을 제시했으나 아무래도 언제 다시 입원할 지 모른다는 상황이 있어 퇴사로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인수인계서 역시 대표는 몸에 무리가 갈지 모른다고 일부만 요청하셨으나, 이후 후임자가 채용되었을때 겪을 혼란감을 생각해 전체적인 업무인수인계서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근무기간 역시 14일 입원한 기간을 제외하고 180일이여야하는데 14일을 제하면 어차피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14일은 병가로 빼지 않음)
제 의지로 퇴사한 내용도 아니고 또한 대표 역시 강제로 퇴사를 종용한게 아니라서 퇴직사유를 질병에 의한 퇴사라고 기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상담받아보니 질병이 제 과실이기때문에 본인의지대로의 퇴사로밖엔 안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고위험산모라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 것 역시 제 과실이고 제 의지로 퇴사한 걸로 밖엔 안보인다고 합니다. 결론은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데 위 내용을 다 말씀드리니 사업자에게 질병퇴사확인서를 받아오고 앞으로 치료기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진단서를 다시 받아오라고 합니다.
고위험산모(현 24주, 자궁경부 2.4cm)이기때문에 누워만 있어야 한다는 교수 소견이 저에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결론인데 제가 실업급여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막막합니다.
또한, 최대한 근무를 하고자 무직휴가도 거론했으나 어차피 복귀를 할 수 없기때문에 출산전후휴가역시 사용할 수 없던 상황이 온것이고 그런 이유로 휴가가 거부당한것입니다.
(대표가 퇴사일을 지정함) 회사의 강제퇴사가 아닌 상황적으로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권고사직으로 올릴수도 없는 상황을 권고사직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해명하기 위해 움직인다는것 자체가 현재 제 상황에선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퇴직연금DC형 불입금액에 사전 약정된 성과급이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퇴직연금DC형 불입금액에 사전에 약정된 성과급이 포함되는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과급내용

-연초에 부서장과 부서원이 협의하여 그 해의 목표를 개별적으로 정합니다.
-해당 목표는 서면으로 작성되며 100% 달성 시 연봉의 30%를 지급하고 100%미만 달성 시에는 달성%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해당 목표는 개인의 성과가 될 수도 있고 회사의 성과와 연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성과급의 달성 여부는 다음해 1월-회사 결산 후에 확인되고 지급은 같은 해 4월에 지급됩니다.
(예: 2017년 성과급의 경우 2017년 초에 목표 설정/ 2018년 1월에 확인 가능/2018년 4월에 지급)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 및 성과표에 표시되고 근로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을 경우 성과표 및 지급내역으로 관련 내용이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성과급이 퇴직연금DC형 불입금액에 포함이 되는 경우 회사가 이의 지급을 거절한다면 관계기관에 구제(임금체불)요청이
가능한지와 연체된 기간에 대해 보상(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1. 토요근무 관련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주말에 근무를 하게 되어 주말에 반일 근무를 하고 주중에 반차를 쓰라고 회사서 그렇게 말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저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상여지급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을 하는게 아니라 별도로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부분은 추후 퇴사때 퇴직금에 이부분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3.현재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후 다니고 있는데 만약 육아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4. 회사가 자금사정이 많이 어려워서 전년도 퇴사하신분들이 퇴직금을 아직도 못받안 사례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불이익을 안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연차

입사일 : 2013.05.23

연차계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출산휴가 : 2017.06.19 ~ 2017.09.16
육아휴직 : 2017.09~18~2018.08.31

복직일 : 2018.09.01

2018.09.01 ~ 2019.05.23 까지 총 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맞는가요??

육아휴직 후 퇴사시 문의사항

안녕하십니가
2006년에 입사하여 약 12년간 재직한 회사의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두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직사유 관련]
본인은 대졸공채로 입사하여 특이사항없이 근무를 해오다가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승진에 차별을 겪고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본인에게 명시적으로 사직을 권고하지는 않으나 과장승진을 5회이상 누락시키며 직급연한제(직급 내 4회이상 승진누락시 행후 승진불가)라는 제도를 통해 본인의 승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산정 관련]
육아휴직기간은
18.2.8~19.2.7
이며,
19.2.8에 복직과동시에 연차 및 하기휴가를 23일간 사용 하고 19.3.14에 퇴사할 경우, 평균인금 산정기간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 휴직전 3개월을 평균임금 기간으로 산정한다고 알고있는데 중간에 복직기간(19.2.8~3.14)이 있어 의문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남은 기간 사용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휴직 만료일 10일전에 복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은 10일은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원할 때 시용할 수 있는건가요?

육아휴직 주지 않는 회사를 주게할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현재 육아휴직을 받지 못하고
회사를 다니는 중입니다.

이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은데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 경우
신고를 해서 벌금을 물게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자나요…

간접적인 방법으로 회사가 육아휴직을 주는 제도를 만들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요.
노동부에서 안내 공문을 보내 육아휴직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한다던지요….ㅠ

*회사가 근로계약서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직장내 불이익

현재 임신 8개월 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1월에 연봉협상을 합니다. 작년에는 연봉 2050이였습나다. 이번년도에는 주5.5일로해서 2250이 기본이고 연차인정해서 2350까지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출산휴가와육아휴직을 들어간다는 이유로 다녀와서 재협상을 하자고 합니다. 이때까지 임신했다고 일을 줄여준것도아니고 임신전이랑 똑같이 일을했는데 주5일제로 바꾸면2094만원으로 연봉을 측정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애들과 연봉이 똑같으며 이때까지 일했던 연차는 저만 인정해 주지않고 연봉도 훨씩적습니다. 주5일제라고해서 제가 원하는 요일에 쉬는것도 아니며 한달에 2번은 토요일에 출근하는데 연장수당도 포함되지 않으며 목요일 오전에 2번 쉬라고 합니다. 그러면
5일제가 맞긴 합니다. 근데 제가 원해서 5일제를 하는것도 아니며 임신했다는 이유로 근무시간과 연봉도 줄였습니다.
참고로 3월~8월 까지만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3개월 하는 겁니다. 다녀와서 바로 연봉 재협상 할 거냐고 물어봤지만 언제 할지 모른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데 이게 임산부 부당사유가 되나요? 혹시 신고하면 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변경관련

안녕하세요, 임신 6개월인 직장인입니다.(2019.05.14 출산예정일)

지난주 금요일(1/18) 일방적인 4대보험 취득변경관련 통보를 받아 문의드립니다.

원래 노량진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기존 상사의 퇴사(2018.12)로 인하여 변경된 상사가 있는 종로사업장으로 와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2019.1.18)에 ‘종로사업장 소속으로 변경되어 4대보험이 기존 사업장에서 상실이 되고 실제 근무하고 잇는 사업장으로 취득신고(상실일 : 2018.12.31, 실제근무 사업장 취득일: 2019.01.01)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한 인사팀 담당자에게 기존 사업장에서 퇴사처리 된것인지, 퇴직금을 주는 것인지 문의를 했는데,
-. 기존 사업장에서 퇴사처리는 아니고, 건강보험은 퇴사 후 입사, 나머지 3대보험은 전근처리
-. 연차는 현재 17개인데 그대로 승계된다.
-. 2018년 퇴직금은 기존사업장에서 퇴직연금으로 들어간다.
-. 2019년 연말정산은 바뀐 현 근무지 사업장에서 하는 것이다.
-. (종로, 강남 사업장에서 업무하는 다른 직원들 예를 들며, 그분들도 저처럼 소속이 변경된 것인지 문의했는데. 그분들은 변경되지않고 기존 사업장 소속이다)

1. 퇴직금은 안주는게 맞는 건가요?
2. 올해 5/14일 출산예정일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할 때 저의 근속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요?
3. 근속연수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이면, 제가 확인해야할 사항은 뭐가 있고, 인사팀에 뭐라고 이의제기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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