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신 6개월인 직장인입니다.(2019.05.14 출산예정일)
지난주 금요일(1/18) 일방적인 4대보험 취득변경관련 통보를 받아 문의드립니다.
원래 노량진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기존 상사의 퇴사(2018.12)로 인하여 변경된 상사가 있는 종로사업장으로 와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2019.1.18)에 ‘종로사업장 소속으로 변경되어 4대보험이 기존 사업장에서 상실이 되고 실제 근무하고 잇는 사업장으로 취득신고(상실일 : 2018.12.31, 실제근무 사업장 취득일: 2019.01.01)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한 인사팀 담당자에게 기존 사업장에서 퇴사처리 된것인지, 퇴직금을 주는 것인지 문의를 했는데,
-. 기존 사업장에서 퇴사처리는 아니고, 건강보험은 퇴사 후 입사, 나머지 3대보험은 전근처리
-. 연차는 현재 17개인데 그대로 승계된다.
-. 2018년 퇴직금은 기존사업장에서 퇴직연금으로 들어간다.
-. 2019년 연말정산은 바뀐 현 근무지 사업장에서 하는 것이다.
-. (종로, 강남 사업장에서 업무하는 다른 직원들 예를 들며, 그분들도 저처럼 소속이 변경된 것인지 문의했는데. 그분들은 변경되지않고 기존 사업장 소속이다)
1. 퇴직금은 안주는게 맞는 건가요?
2. 올해 5/14일 출산예정일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할 때 저의 근속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요?
3. 근속연수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이면, 제가 확인해야할 사항은 뭐가 있고, 인사팀에 뭐라고 이의제기를 해야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