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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승진 불이익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승진 불이익에 대하여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15년차로 일하고 있으며, 2017.3.9~2018.2.2 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였습니다.

– 마지막 승진 일자 : 2015.7.15
– 2018.7월 승진: 일체 언급없이 누락
-2019.1월 승진: 담당부서장이 승진자로 올렸으나 인사팀으로부터 육아휴직 사용자는 승진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확인했습니다.

– 이런경우, 실질적으로 진정제기 또는 구제신청 시 갖추어야 할 요건
– 위법성 판단근거, 최근 사례, 실무처리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회사 내규 상,

– 승진은 능력주의, 성과주의 인사를 통한 직원 개인의 직무역량 제고와 회사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시한다.
– 직원을 승진에 임용할 때에는 바로 하위 직급에 재직하는 직원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자를 임용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일정요건에 대한 정함은 따로 없습니다.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전 승진시점에서 최저 1년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 채용 재공고파일 첨부됨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 채용 재공고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담당업무

ㅇ 법률지원팀 업무 총괄

– 고충상담 종합상담 및 분쟁해결

– 성평등 노동인권지원단 운영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제도 지원 상담

– 직장맘 출산육아기 집중 지원

–역량강화 교육사업 및 지원

– 성평등 노동인권 교육

-현장상담

-핸드북, 사례집 등 책자 및 간행물 제작, 배포

– 기타 센터에서 지정하는 업무

  1. 응시자격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여성, 노동, 인권, 사회복지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여성 노동 분야 상담경력자 우대
  1. 근무조건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 근무개시일 면접 시 합의 ~ 2020. 12. 31. (법인 재위탁 시 계속근무 가능)

– 주 5일, 1일 8시간

※ 센터 사정에 의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있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지급,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가 부여)

– 근무장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광진구 소재)

– 급여 : 내규에 준함(팀장 5호봉 월2,855,000원)

  1. 채용방법

– 1차 : 서류전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2019. 02. 23. 23:00까지 도착분 유효)

※ 제출처 :

주    소 : 우편번호(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1층

이메일 : workingmom2@hanmail.net

–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1. 전형일정

– 서류접수 : 2019. 02. 1(금) ~ 2019. 02. 23(토) 23:00까지

– 서류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 면접일시 : 개별통보

– 면접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1. 제출서류

– 응시원서(센터 응시원서 제출에 한해 서류접수)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센터 응시원서) 각1부

– 직원 채용관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센터 응시원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공인노무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채용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채용시 제출)

  1. 기타사항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02-332-7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지원팀장 채용 면접 결과 발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 신규 채용에 응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면접 결과 적격자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장

기획협력팀원 2명 채용 면접 결과 발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기획협력팀원 2명 채용 면접 결과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기획협력팀원 2명 채용 면접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최종합격자

엄**(010-****-6084)

백**(010-****-8065)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2019년 1월 31일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장

연차 발생 문의

1. 퇴사희망일 10일전에 퇴사통보했는데 1달이전 퇴사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2018/3/1입사했습니다. 2019/2/28(출근 후 퇴사)부로 퇴직시
만1년 만근으로 인한 연차 15일이 발생해서 이에 관한 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946번 글 관련 _호봉 인정 후 체불임금 관련 질의입니다.

상담해주신 내용으로 기관과 이야기를 진행하였는데

제가 인정받지 못헀던 경력은 어린이집 경력 16개월과 현 센터에서 보조인력으로 일한 9개월, 총 25개월입니다.

과거 일했던 직원분이 어린이집 경력이 있음에도 제대로 알지 못해 인정받지 못했었습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이구요!

그런데 저의 경우도 저는 어린이집 경력이 과거의 인정되지 않아 당연히 인정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올초에 상급자께서 어린이집 인정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셔서 기관에서도 올해 처음 그 부분을 인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과거 직원들이 못받았던 것, 그 이후에는 묵시적 합의로 어린이집 경력은 인정을 안해주는 거 였는데 올해부터 해주는거기 떄문에 체불임금이라 할 수 없다는 요지 입니다.

우선 기관과 본인 모두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관의 실수로 호봉 산정 오류로 판단되는데 기관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입니다.

기관의 입장이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진정 신청을 통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 후 복직

둘째 육아휴직이 1월 26일로 끝나고 27일은 공휴일이라 28일 월요일부터 복직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따로 복직하라는 얘기가 없어서 복직 일주일 전까지 기다리다 연락을 드렸고,
회사에서는 알아보고 연락을 줄테니 기다리라고 하더니 결국에는 복직하는 날까지 기다리라는 연락뿐입니다. 이미 하루를 결근하고 전화를 드린건데 또 내일 연락해주겠다는 말에 내일부터 출근한다는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부회장님께서 얼굴은 보고싶지 않으니 그럼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던지 아니면 육아로인한 퇴직처리를 해주면 소정의 위로금을 주겠으니 둘중에 선택하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복직이 불가하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내일 연락을 주겠다고 일단 출근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미루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다니던 부서에 원래 여직원이 3명이었는데 두달전쯤 한명을 더 채용해서 4명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차피 제 복직은 염두해두지 않고 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기는 싫고 미루고 미루다 무단결은으로 해고처리를 하려고하는건가해서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 건

2018년 7월부터 근무시작해서 2019년2월 28일까지 근무 후 출산휴가 들어가려하는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넘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주말은 빼고던데 날짜 계산을해보니 170일? 정도되는거같은데 저는 그럼 출산휴가를 못받는건가요?
도급업체소속인데 중간에 도급업체가 바뀌었고 고용보험이 새로들어간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계약만료일에 따른 실업급여 확인

안녕하세요.
현재 파견직으로 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 확인하려고 합니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8년 9월1일~ 2018년 9월 30일로 한다. 근로기간이 만료되고 계속근무의필요가 있을시”甲” “乙” 및 사용사업체와 합의시 1개월씩 연장할 수있으며 2019년 6월 30일을넘지 않는다.

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한달은 저의 근무를 평가하기 위해서 한달만 근무를 한다 하여 이 계약서만 작성하였으며 그이후로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달씩 연장하여 6월 30일까지만 근무 하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6월 30일이 계약만료일이 아니라, 매 월 말일이 계약만료일이라 생각하였는데 파견업체에서는 6월30일이 계약만료일이며 그때 퇴사를 하여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5월 30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근무일이 180일이 넘더라도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저는 3교대 요양병원 근무중입니다
출산및 육아휴직으로 2년 6개월 쉬었는데요
복직후 10개월 근무하고 올해 2월 퇴직예정입니다
본론으로
퇴직금 지급 방식이 출산휴가 들어가있는동안 아이알피 계좌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어요
1—저는 미가입된 상태고
퇴직전인 지금 통장을 만들어서
해당년도에 해당하는 월급기준으로 퇴직금을 입금해준다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최근 1월에 가입했습니다

현재 3년간 15만원정도 월급이 오른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2– 월급이 없는 휴직기간에는 아이알피 계좌에 입금을 해주지 않는건지도 궁금하고요
기존 가입자들도 작년 18년도부터 퇴직금 입금되지 않아 문의했을때 구두로 최근 3개월 급여기준으로 측정해서 한번에 넣준다고 했었는데 가입안된 해당년도기준으로 산정해서 퇴직금을 입금해준다니까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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