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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주변에 아기엄마가 별로 없어서, 문의드릴 곳이 이곳 밖에 없네요 ^^

1.저의 출산예정일은 2018년 올해 12월 20일 입니다.
그러면 출산휴가를 언제부터 쓸 수 있는 것인가요 ?
90일 중 출산 전 44일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출산일이 12월 20일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11월 6일부터 사용이 가능 한 것인지요 ?

2.첫째 출산이라, 출산일이 앞뒤로 변동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 만약에 출산일이 예정보다 앞당겨 진다면 출산휴가를 90일 다 사용 못할 수 도 있는 것인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기법 제75조

재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시간이 주35시간이라 근기법75조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머니투데이] 초저출산 대책, 출산독려에서 소득강화로 ‘턴어라운드’

소득이 낮을수록 출산을 포기하는 ‘출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저출산 대책이 기존의 단순한 출산 독려에서 기본소득, 주거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로 변화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출산율 감소는 둔화 양상이라 저소득층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변화된 맞춤형 정책이 요구된다. 정치권에서도 저출산 정책의 세부 대책을 비롯해 예산에서부터 양적·질적 변화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근기법 제75조

안녕하세요.
근기법제75조에의해 상시근무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일1시간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예외가 있을까요. 저는 점심시간제외 일7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이 경우 예외가 되나요.

휴직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15주차인 직장맘입니다.

임신초기부터 극심한 구토와 복통(절박유산)으로 인해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2개월여간 병가를 사용하고(회사 내규에 따라 1년 내 병가 최대 사용일수는 60일로 제한), 8월 13일부터 복직해 출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상기와 같은 신체 장애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아 출근과 업무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내규에 명시된 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올해 말까지), 저와 같은 경우에도 이를 사용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병원 진단서는 아래와 같이 발급돼 있으며, 이것이 회사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 중 1항인 ‘신체적 장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진단서 상 병명 및 소견
(주상병) 절박유산
(부상병) 상세불명의 정상임신의 관리, 임신 22주 미만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질병분류기호: 0200, Z3490
상기 여환은 현재 하복부 통증 및 구토 증상이 심하여 위 진단하에 지속적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ㅇ 회사 취업규정 내 휴직 관련 조항
제41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 장애로 2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2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4. 삭 제
5. 삭 제
6.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7.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
8. 전 각호 이외에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제42조(휴직기간) 전조의 휴직기간은 아래와 같다.
1. 제1호 해당자 : 1년 이내
2. 제2호 해당자 : 2년 이내
3. 제3호, 제8호 해당자 : 징, 소집기간 또는 당해 의무수행기간
4. 직원의 당해 휴직기간 내에 휴직조건이 해소되고 복직하지 않으면 자연 퇴직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 조의 징소집기간중은 소요기간을 휴직기간으로 한다.
5. 제6호 해당자 : 90일 이내
6. 제7호 해당자 : 90일 이내

감사합니다.

[센터양식]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대상 ①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②근속기간 6개월 이상이며

③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닌 남녀 근로자

사용기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과 합산하여 1년
신청방법 휴직시작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

 

※ 육아휴직 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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