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15주차인 직장맘입니다.
임신초기부터 극심한 구토와 복통(절박유산)으로 인해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2개월여간 병가를 사용하고(회사 내규에 따라 1년 내 병가 최대 사용일수는 60일로 제한), 8월 13일부터 복직해 출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상기와 같은 신체 장애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아 출근과 업무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내규에 명시된 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올해 말까지), 저와 같은 경우에도 이를 사용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병원 진단서는 아래와 같이 발급돼 있으며, 이것이 회사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 중 1항인 ‘신체적 장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진단서 상 병명 및 소견
(주상병) 절박유산
(부상병) 상세불명의 정상임신의 관리, 임신 22주 미만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질병분류기호: 0200, Z3490
상기 여환은 현재 하복부 통증 및 구토 증상이 심하여 위 진단하에 지속적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ㅇ 회사 취업규정 내 휴직 관련 조항
제41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 장애로 2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2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4. 삭 제
5. 삭 제
6.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7.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
8. 전 각호 이외에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제42조(휴직기간) 전조의 휴직기간은 아래와 같다.
1. 제1호 해당자 : 1년 이내
2. 제2호 해당자 : 2년 이내
3. 제3호, 제8호 해당자 : 징, 소집기간 또는 당해 의무수행기간
4. 직원의 당해 휴직기간 내에 휴직조건이 해소되고 복직하지 않으면 자연 퇴직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 조의 징소집기간중은 소요기간을 휴직기간으로 한다.
5. 제6호 해당자 : 90일 이내
6. 제7호 해당자 : 90일 이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