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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떠밀려 퇴사·엉뚱한 업무…”직장 임신·육아 불이익 여전”

공공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약사 A씨는 임신 중에 출혈이 있어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고 직장에 육아휴직을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상사의 답변은 ‘유별나게 군다’라는 식이었다고 한다.

상사는 “내가 일할 땐 의자도 없이 하루 종일 서서 일했다. 그래도 20년 동안 내가 여기서 일하면서 단 한 명도 유산한 사람 없다. 임신해서 출산까지 출혈 안 하는 사람 없다”라고 했다. A씨는 결국 일을 그만뒀다.

  유치원 교사 B씨는 임신할 경우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퇴사를 거부당했다. B씨는 원장에게서 “퇴사하면 머리채를 잡아 흔들겠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동종 업계 사람들에게 뿌리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경리 업무만 10년 하다가 육아 휴직한 C씨는 복직하려하자 회사 측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C씨는 중간에 “육아휴직을 줄 때 복직은 안 되는 것을 전제로 부여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회사에 다시 들어갔지만 기술영업부로 보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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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

2011년10월 입사해 직장에 다니고있는 39세 고령 임산부입니다. 이벤트기획사라 평소에도 야근이많고 업무강도가 높은 직업이다보니 올해 5월 13차에 회사에서 통증이 시작되었고 병원에 가는길에 심한하혈후 유산했습니다. 다행히 회사세서 배려를 해주셔서 유급휴가를 받았고 얼마전 다시 임신이되서 현재 6주차인데 병원에서는 절대안정을 취하라고합니다. 피고임이 있어 유산방지약을 처방받아 먹고있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고 회사도 언제까지 저를 배려하셔 업무를 줄여줄수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퇴사를 하는것으로 협의하였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퇴사처리가되어야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집도 회사와 왕복 3시간 가까이 걸려서 출퇴근도 쉽지 않은상황입니다.

문의드립니다

근기법75조에 의한 유급수유시간에 대해 아래 문의드렸었어요.

현재 저희 회사는 점심시간1시간 제외 근로시간 7시간입니다.

하여 반차의 경우 일 3.5시간을 근무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4시간당 30분의 유급수유시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유급수유시간을 제공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게 맞는건가요?

육아휴직 후 연차문의

출산휴가 2017.08.10~2017.11.07 (5일무급)
육아휴직 2017.11.13~2018.07.31
출산휴가, 육아휴직까지 다녀오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2017년 출산휴가 가시기전 2017년도 발생 연차 15개(어린이집-2017.03~18.02까지 사용)는 다 사용 후 출산휴가를 가셨고, 2018.08.01일 부터 복직을 하셨습니다.

연차 발생 일 수 계산하는 방법부탁드립니다

[중앙일보] 육아휴직 급여 올렸더니 … 고임금 아빠 휴직 늘고 엄마는 줄어

부산시 기장군에 사는 이모(37)씨 부부는 지난 2월 딸을 출산했다. 이씨의 아내(36)는 직원수가 30명이 채 안 되는 소규모 제조업체에 다닌다. 90일의 출산휴가를 마친 뒤 바로 복직했다.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씨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아이는 오전에는 어린이집, 오후에는 근처 사는 이씨 누나에게 맡겼다. 매달 부부의 월급 400만원 중 30만원은 이씨 누나에게 수고비로 지출한다. 이씨는 “늦게 가진 첫 아이라 나와 아내 둘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돌보고 싶었다. 한데 그랬다가는 직장에서 잘릴 처지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임금이 높은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육아휴직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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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남성 육아휴직자 58% 급증…대기업 고소득자에 집중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 근로자는 1만2,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2016년 남성 육아휴직 신청자 7,600여 명보다 4,400여 명, 58% 늘어난 수치입니다.

여성 육아휴직 신청자가 2016년 8만2,100여 명에서 지난해 7만8,000여 명으로 4,000여 명이 줄어든 것과 정반대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자 중 5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는 7,700여명으로 2016년보다 68% 늘어났습니다.

반면 50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는 4,300여 명으로 전체 증가폭보다 낮은 43% 증가에 그쳤습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도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자는 무려 82%가 늘었습니다.

월 250만원 이하를 받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증가율의 2배에 육박합니다.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보다 대기업에 다니는 고소득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크게 늘어난 셈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작년 7월부터 둘째 자녀에도 상한액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랐는데, 고소득자가 수혜를 많이 봤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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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할 근무지 폐점 관련 실업급여 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9월 9일 출산예정인 예비맘입니다.
출산휴가는 지난 8월 21일부터였고 직장 복귀일은 11월 19일입니다.

저는 명품브랜드(발렌티노 코리아)에서 판매직으로 일하고 있고 근무지는 집 근처인 잠실입니다. 2014년부터 약 4년간 이곳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 얼마전에 본사 인사팀에서 제가 근무했던 매장이 올해 12월 20일경 문을 닫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출산휴가 끝나고 복귀할 곳이 없어진거라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는 출산휴가 후 복귀할 시점에 제 직급이
공석인 다른 지역 매장으로 이동 시켜주거나, 희망하는 매장이 있으면 복귀 한달전에 얘기해주면 고려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근무지 위치도 그렇고 4년간 근무한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본사에서는 이동이 불가한 다른 직원에게는(타지점에 맞는 직급에 공석이 없음) 폐점시까지 근무시 실업급여와 한두달치 급여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 의사를 밝혀도 저도 똑같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본사에서는 매장 이동을 제안했으니 제가 거절하여 자의에 의해 퇴사하는 상황으로 되는건지 잘 몰라서 여쭤봐요.

출산휴가는 들어왔는데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가족통합프로그램 안내 일정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가족통합프로그램 ‘ 관련 안내드립니다.

• 일 시 : 2018년 9월 1일(토) 10:30~15:30

• 장 소 : 산들소리 수목원

• 대 상 : 2018년 선정 25개 직장부모커뮤니티 대표제안자 및 회원 가족

• 내 용 :

– 가족/아동 프로그램 : 숲놀이 + 만들기 체험 + 수목원 관람 및 미션 수행

-성인프로그램 : 힐링 숲체험 + 허브화분심기 + 수목원 관람 및 미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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