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떠밀려 퇴사·엉뚱한 업무…”직장 임신·육아 불이익 여전”
공공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약사 A씨는 임신 중에 출혈이 있어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고 직장에 육아휴직을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상사의 답변은 ‘유별나게 군다’라는 식이었다고 한다.
상사는 “내가 일할 땐 의자도 없이 하루 종일 서서 일했다. 그래도 20년 동안 내가 여기서 일하면서 단 한 명도 유산한 사람 없다. 임신해서 출산까지 출혈 안 하는 사람 없다”라고 했다. A씨는 결국 일을 그만뒀다.
유치원 교사 B씨는 임신할 경우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퇴사를 거부당했다. B씨는 원장에게서 “퇴사하면 머리채를 잡아 흔들겠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동종 업계 사람들에게 뿌리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경리 업무만 10년 하다가 육아 휴직한 C씨는 복직하려하자 회사 측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C씨는 중간에 “육아휴직을 줄 때 복직은 안 되는 것을 전제로 부여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회사에 다시 들어갔지만 기술영업부로 보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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