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의
제가 단축근무를 회사에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는 매월 퇴직금 적립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육아휴직을 할때에는 1개월 근로로 봐서 퇴직금이 전액 적립이 되는데
단축근무는 제가 일한 시간만큼 월급을 받아서 월급여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적립된다고 하는데 맞는것인가요?
단축근무도 휴직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 근무하지 않는 시간도 계속 근로로 보는게 아닌가 했는데
문의드려봅니다…
제가 단축근무를 회사에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는 매월 퇴직금 적립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육아휴직을 할때에는 1개월 근로로 봐서 퇴직금이 전액 적립이 되는데
단축근무는 제가 일한 시간만큼 월급을 받아서 월급여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적립된다고 하는데 맞는것인가요?
단축근무도 휴직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 근무하지 않는 시간도 계속 근로로 보는게 아닌가 했는데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연구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몇차례 문의 드린적 있었는데 현재 근무중인 곳은 국책사업을 하고 있는 연구실이고 근무하고 있는 상주 간호사는 6명 일반 행정직원 1명 임싱심리사 4명 정도로 운영되는 연구실입니다. 제가 5월말에 출산이어서 4월말까지 일하고 5월에 분만 휴가 들어갈 생각인데 들리는 소문에 분만휴가급여가 안나온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곳이라서 그렇다더군요. 저는 근로의 조건으로 일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가 아닌 참여계약서 였다고 하더라구요.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이 연구소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방법과 제가 분만 휴가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중인 사업팀 매각에 따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A회사에 재직중이며, 입사일은 2018년 5월 9일입니다.
출산 예정일은 2019년 3월 16일이라, 현재 2019년 3월 1일부터 90일간의 출산휴가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해둔 상태인데, 현재 재직중인 A 회사에서 제가 소속된 사업팀을 2019년 4월 1일부로 B라는 회사에 매각한다고 합니다. (회사 전체 매각이 아니라, 제가 속한 사업팀만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B라는 회사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으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A 회사에서 사용한 후 복직해서도 A회사에 계속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재직중인 A 회사측의 입장은,
3월 1일부터 출산휴가는 가능하나 4월 1일부로 B라는 회사에 제가 근무중인 사업팀을 매각하기로 하였으니, 3월 한달간의 출산휴가는 A회사에서 지원을 받고 4월~5월 두달간의 출산 휴가는 고용 승계를 해줄테니 B회사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며 육아휴직 또한 B 회사에서 지원을 받으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저는 B라는 회사에 4월 1일자로 새로 입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건데, 그렇게 된다면 제가 B 회사에서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년을 정상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거 아닌가요?
또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는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해고 또는 사직처리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제가 3월 1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므로 4월 1일부터 제가 속한 사업팀이 B라는 회사로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B라는 회사로 옮겨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히면 A라는 회사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기단축근무는 아니고 육아휴직6개월중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단축근무(월, 수, 금요일)를 할 경우 단축근무 급여계산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별도로 알아본 걸로는
= 원래급여 지급총액/209시간*24시간(주 월, 수, 금 – 8시간씩*3번) * 1.2(1주 근무시간과 주휴수당) * 4.345(1년평균주휴수당)
이렇게 되는데 확인부탁드리며 아닌경우에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26일 출산예정인 직장맘입니다.
1. 출산휴가를 6,7,8월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총 90일이 출산휴가이므로
6월3일 출산휴가를 시작하면 8월 31일에
출산휴가가 종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출산휴가 직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럼 2019년 9월 1일부터 2020일 8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이고
복직은 2020일 9월 1일인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3. 제가 근무 중 무거운 것을 들다가 출혈이 비쳐
진단서상 일주일동안 누워서 지내라는 의견 소견이 있어
일주일을 쉬었습니다. 복무규정상 병가는 3일이라며
금요일날 출혈이 있어 병원에 갔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은 병가를 사용하고
화요일은 크리스마스여서 제외한 수요일~금요일까지를
제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우 휴일(토,일)을 포함하여
병가에서 제하는 게 맞는건가요? 참고로 주5일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금요일에 근무 중 넘어져 인대가 늘어난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의 경우에는 병가 5일을
처리했는데 복무규정상 병가는 3일이라고 저한테는
그렇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경우에는
똑같이 근무 중 다친 사고로 인하여 병가는 5일을 부여
받았습니다. 임신 중에 근무 중에 발생한 출혈에 경우
외상과 다른 병가 사용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주에 재량인지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종료 3개월전부터 퇴사, 복직에 관해 종용하여 (출퇴근거리가 멀어서 이사를 준비하고있었는데 빠른결정을 요구해서 퇴사결정함) 대략 2개월 전 퇴사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월 29일자로 퇴사했는데 불구하고 퇴직금 및 기타비용이 처리가 늦어 14일 경과한 시점에 문의를 하니 한달이상 더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 날짜도 확정이 아닌 3월 경이라는 답변을 받은상태입니다.
이 상황에 제가 할 수있는 것이 무엇있있을지요?
마냥 기다리자니 답답하고 빨리 해결하고싶습니다…
저는 2012년 8월6일에 입사하였고, 2017년 2월23일~2018년 2월22일 까지 1년간 육아휴직 사용 후 추가 무급휴직 사용 후 2018년 7월2일 복직하여 2019년 1월 4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이때 2019년 연차 발생일을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은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부여로 계산하여 7월부터 12월까지 일한 6개의 연차를 지급받았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지요?
직장어린이집에 32개월짜리 첫째 아이를 보내고 있는 서울시 직장맘입니다.
양가 부모님은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둘째 임신으로 인해 7월에 출산예정이라 6,7,8월 출산휴가를 쓰고, 이후에 둘째에 대해 육아휴직을 쓸 예정인데요.
현재 규정에는 하기와 같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④ 입소 시점에 육아휴직자는 입소 대상 제외하나, 재원 중 *휴직(산,전후/육아/질병/기타사유 휴직
이유 불문) 시 3개월 유예기간을 인정한다.
* 부모의 휴직으로 갑작스럽게 보육시설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
⑤ 재직중인 직원이 퇴사할 경우는 즉시 퇴소한다.
‘휴직’이라고 써 놓았지만 산전후’휴가’도 괄호안에 넣어서 출산을 할 경우 첫째 아이가 9월부터는 당장에 갈곳 없이 쫒겨나게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직장들도 이런건지…
50~60일 되는 둘째를 모유도 못먹이고 부산으로 보내서 월말 부모 하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육아휴직도 못쓰고 복귀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건지 ㅠㅠ
강서구는 대기자 수도 많아서 년중에 다른 어린이집 입소도 힘들고 겨우 찾았다고 해도 적응문제도 있고…
도대체 이런상황에 정부는 저출산이라고 말만하고 지원해 주는게 뭔지…
물어볼 곳도 없고 답답하여 직장어린이집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규정은 어떤식으로 가이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둘째 육아휴직에도 첫째를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는 다른 직장 어린이집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 건의 해 보고 싶은데 규정이나 사례를 구할수 있는지요?
2005년 2월 14일에 입사하였고, 아래와 같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육아휴직기간 대체인력 채용으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되었습니다.
-출산휴가 16년 8월 1일~ 10월 29일, 육아휴직 16년 10월 30일~17년 10월 29일
-출산휴가 17년 10월 30일~18년 1월 27일, 육아휴직 18년 1월 28일~19년 1월 27일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 예정인데,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해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181일로 되어있던데 제대로 처리된건지 궁금합니다.
다니던 회사는 월~금 출근, 토요일은 격주 근무입니다.
육아 휴직 중으로 휴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월 75만원)
금융사에서 진행하는 소비자모니터단과 같은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6개월간 활동, 매월 80만원 씩 총 48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활동비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으로는 매월 1번정도의 미팅 참석이라고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