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무
육아기단축근무는 아니고 육아휴직6개월중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단축근무(월, 수, 금요일)를 할 경우 단축근무 급여계산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별도로 알아본 걸로는
= 원래급여 지급총액/209시간*24시간(주 월, 수, 금 – 8시간씩*3번) * 1.2(1주 근무시간과 주휴수당) * 4.345(1년평균주휴수당)
이렇게 되는데 확인부탁드리며 아닌경우에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기단축근무는 아니고 육아휴직6개월중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단축근무(월, 수, 금요일)를 할 경우 단축근무 급여계산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별도로 알아본 걸로는
= 원래급여 지급총액/209시간*24시간(주 월, 수, 금 – 8시간씩*3번) * 1.2(1주 근무시간과 주휴수당) * 4.345(1년평균주휴수당)
이렇게 되는데 확인부탁드리며 아닌경우에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26일 출산예정인 직장맘입니다.
1. 출산휴가를 6,7,8월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총 90일이 출산휴가이므로
6월3일 출산휴가를 시작하면 8월 31일에
출산휴가가 종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출산휴가 직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럼 2019년 9월 1일부터 2020일 8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이고
복직은 2020일 9월 1일인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3. 제가 근무 중 무거운 것을 들다가 출혈이 비쳐
진단서상 일주일동안 누워서 지내라는 의견 소견이 있어
일주일을 쉬었습니다. 복무규정상 병가는 3일이라며
금요일날 출혈이 있어 병원에 갔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은 병가를 사용하고
화요일은 크리스마스여서 제외한 수요일~금요일까지를
제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우 휴일(토,일)을 포함하여
병가에서 제하는 게 맞는건가요? 참고로 주5일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금요일에 근무 중 넘어져 인대가 늘어난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의 경우에는 병가 5일을
처리했는데 복무규정상 병가는 3일이라고 저한테는
그렇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경우에는
똑같이 근무 중 다친 사고로 인하여 병가는 5일을 부여
받았습니다. 임신 중에 근무 중에 발생한 출혈에 경우
외상과 다른 병가 사용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주에 재량인지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종료 3개월전부터 퇴사, 복직에 관해 종용하여 (출퇴근거리가 멀어서 이사를 준비하고있었는데 빠른결정을 요구해서 퇴사결정함) 대략 2개월 전 퇴사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월 29일자로 퇴사했는데 불구하고 퇴직금 및 기타비용이 처리가 늦어 14일 경과한 시점에 문의를 하니 한달이상 더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 날짜도 확정이 아닌 3월 경이라는 답변을 받은상태입니다.
이 상황에 제가 할 수있는 것이 무엇있있을지요?
마냥 기다리자니 답답하고 빨리 해결하고싶습니다…
저는 2012년 8월6일에 입사하였고, 2017년 2월23일~2018년 2월22일 까지 1년간 육아휴직 사용 후 추가 무급휴직 사용 후 2018년 7월2일 복직하여 2019년 1월 4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이때 2019년 연차 발생일을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은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부여로 계산하여 7월부터 12월까지 일한 6개의 연차를 지급받았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지요?
직장어린이집에 32개월짜리 첫째 아이를 보내고 있는 서울시 직장맘입니다.
양가 부모님은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둘째 임신으로 인해 7월에 출산예정이라 6,7,8월 출산휴가를 쓰고, 이후에 둘째에 대해 육아휴직을 쓸 예정인데요.
현재 규정에는 하기와 같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④ 입소 시점에 육아휴직자는 입소 대상 제외하나, 재원 중 *휴직(산,전후/육아/질병/기타사유 휴직
이유 불문) 시 3개월 유예기간을 인정한다.
* 부모의 휴직으로 갑작스럽게 보육시설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
⑤ 재직중인 직원이 퇴사할 경우는 즉시 퇴소한다.
‘휴직’이라고 써 놓았지만 산전후’휴가’도 괄호안에 넣어서 출산을 할 경우 첫째 아이가 9월부터는 당장에 갈곳 없이 쫒겨나게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직장들도 이런건지…
50~60일 되는 둘째를 모유도 못먹이고 부산으로 보내서 월말 부모 하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육아휴직도 못쓰고 복귀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건지 ㅠㅠ
강서구는 대기자 수도 많아서 년중에 다른 어린이집 입소도 힘들고 겨우 찾았다고 해도 적응문제도 있고…
도대체 이런상황에 정부는 저출산이라고 말만하고 지원해 주는게 뭔지…
물어볼 곳도 없고 답답하여 직장어린이집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규정은 어떤식으로 가이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둘째 육아휴직에도 첫째를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는 다른 직장 어린이집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 건의 해 보고 싶은데 규정이나 사례를 구할수 있는지요?
2005년 2월 14일에 입사하였고, 아래와 같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육아휴직기간 대체인력 채용으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되었습니다.
-출산휴가 16년 8월 1일~ 10월 29일, 육아휴직 16년 10월 30일~17년 10월 29일
-출산휴가 17년 10월 30일~18년 1월 27일, 육아휴직 18년 1월 28일~19년 1월 27일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 예정인데,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해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181일로 되어있던데 제대로 처리된건지 궁금합니다.
다니던 회사는 월~금 출근, 토요일은 격주 근무입니다.
육아 휴직 중으로 휴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월 75만원)
금융사에서 진행하는 소비자모니터단과 같은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6개월간 활동, 매월 80만원 씩 총 48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활동비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으로는 매월 1번정도의 미팅 참석이라고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간 후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도 함께 근무하고 있으면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꼭 대체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두돌이 되지 않은 첫째아이와 현재 임신 9주차 둘째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2018년 10월 1일 부로 이직을 하였는데 이직시 회사에서 차후 분사 및 이전 계획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거주지가 경기도 의정부인 관계로 강남까지는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강북(종로)에 위치한 회사로 알아보고 지원하였는데 막상 입사하고 보니
대외 뉴스 기사를 통해 회사가 분사 예정이며 역삼동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하게 아는 이야기이지만 공식적으로 직원들에게 전달된 내용은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역삼동으로 사옥 이전시 출퇴근 왕복 3시간이 넘게 소요되는데 이러면 실업금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고민은 이렇습니다.
1. 출산예정일이 9월 13일 이나 제왕절개로 8월말~9월초 분만 예정
-> 7월까지 근무하고 8월부터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자함 (회사는 6월에 이사 예정)
= > 이럴경우 약 1달정도 출퇴근 왕복 3시간 넘는것을 참고 견디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코앞으로 다가오는데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회사 이전(왕복 출퇴근시간)을 사유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