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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 채용 면접 결과 발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 채용 면접 결과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법률지원팀장 채용 면접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최종합격자

 

**정(010-2004-****)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2019년 2월 27일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장

 

 

2019 찾아가는 컨설팅- 해맑은어린이집, 향기나무어린이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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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2019년부터 성평등 노동인권 정착을 위해 사업장 인식개선사업- <찾아가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모성보호제도와 일·생활 균형의 달성이 사회적 순기능을 발휘하여 직장문화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센터로 컨설팅의 내용을 묻는 사업주들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컨설팅의 내용은 사업장 내 갖추고 있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대한 법 위반 사항이 없도록 수정을 권고하고 모성보호제도를 중심으로 규정이 취업규칙에 잘 기재되어 있는지, 개정사항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지난 2월 22일(금), 법률지원팀의 김광우 노무사와 박정식 노무사, 강명신 센터장이 함께 <해맑은어린이집>을 방문하였습니다. <향기나무어린이집> 원장님도 동석한 가운데 취업규칙, 복무규정, 근로계약서 및 각종 합의서류에 대한 검토와 근로기준법 및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안내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안내했습니다.

 

사업장컨설팅 문의: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 02) 335-0101

 

© COPYRIGHTS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관련 법령

안녕하세요^^ 제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휴가기간동안 퇴직적립금, 호봉승급, 연차사용에 대한 근거 법령을 찾고 싶습니다^^

육아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급직 으로 백화점촬영실에서 7년째 근무하고있는 직원이고 이름은 김미라입니다
19년1월에 둘째아이를 낳아
현재 출산휴가 중이고
3월16일 복귀예정 입니다

출산휴가 전 관리자 분께서
이제 곧 회사가 인원감축을 들어가게된다고 제가 복귀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육아휴직까지 쓰고싶지만
일년에한번 계약서를 쓰는 입장이라 혹시 다시는 일을
못할까봐 출산휴가
까지만 사용한다고 회사에 말해놓은 상태에요

복귀날 몇일 앞두고 회사에서 연락을 준다고 하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안해주겠다고 할 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행동은 어떤게 있을까요?
저는 일을 하고싶습니다

*혹시 재계약을 못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쓸수 있는건가요?

3월말 아니면 4월에 항상
모든 직원이 일년에 하루 모여서 계약서를 쓰는 날인데
저의 경우에는 3월16일이
복귀 날이라서 애매한거 같아서요

*재계약 안해주겠다 하면
육아휴직 마저도 못쓰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첫째 때에도 육아휴직을 못썼었는데 지금 사용 가능하다면 첫째,둘째 의 육아휴직을 모두 합쳐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연달아서 쓸 수 있다는데
어느직장이든 다 되는것이 맞나요?
맞다면 이렇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1.출산휴가 =90일
  시작2019/ 3/11(월)~ 종료 6/8(토)

2.연차 =19개있슴
   6/10(월)~6월30일(일):연차15개사용
   7/1(월)~7/4(목):연차4개사용

3.육아휴직=1년
   시작7/5(금)~종료2020/7/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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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갈때 
계산이 제가 한것이 맞느지 궁금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최, 중소기업 직장맘 일생활균형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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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저출산위’)가 ‘’중소기업 직장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2월20일, 서울시 용산구 상상플러스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상희 저출산위 부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 생활 균형에 취약한 직장맘 10명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선 직장맘 10명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와 금천, 은평의 직장맘지원센터에서 밀착상담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받은 중소기업 직장맘으로, 임신 후의 경력단절, 아이 돌봄의 고충 등 중소기업 직장맘의 고충을 토로하였습니다. 아이 돌봄을 위한 직장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가 아직도 직장내 문화로 형성되지 못하고 아이 돌봄에 있어서도 특히 초등입학 이후, 직장맘들의 돌봄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돌봄서비스의 확대, 남편의 가사 돌봄 역시 우리 사회 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김상희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초등학교의 돌봄 공백이 현실시 되고 있어, 돌봄 교실을 최대화하겠다고”고 말하고 다양한 대책으로 중소기업 직장맘이 일과 육아를 병행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도 “아이돌보미 확충 등 돌봄 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온종일 돌봄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산과정에서 육아휴직을 거부당하거나 임신한 여성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직장맘의 고충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직장맘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해 2012년 전국 최초로 직장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했다. 앞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한 상담, 커뮤니티사업과 센터 특성화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일.가족 양립의 사회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 COPYRIGHT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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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휴가 분할사용 관련

출혈과 자궁경부길이 등등 조기진통이 와서 조산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 받아 갑작스럽게 휴직하게 된 임산부입니다.

최근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출산전휴가가 분할사용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출산전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제가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진단서 상에 조산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조기진통으로 인하여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의학적으로 조기진통은 조산 위험으로 본다고 하고 여러 사례를 검색해봐도 조기진통과 조산 위험은 동일한 단어인데 반드시 진단서에 조산의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문의

제가 단축근무를 회사에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는 매월 퇴직금 적립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육아휴직을 할때에는 1개월 근로로 봐서 퇴직금이 전액 적립이 되는데
단축근무는 제가 일한 시간만큼 월급을 받아서 월급여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적립된다고 하는데 맞는것인가요?
단축근무도 휴직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 근무하지 않는 시간도 계속 근로로 보는게 아닌가 했는데
문의드려봅니다…

4대보험 미가입, 분만급여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연구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몇차례 문의 드린적 있었는데 현재 근무중인 곳은 국책사업을 하고 있는 연구실이고 근무하고 있는 상주 간호사는 6명 일반 행정직원 1명 임싱심리사 4명 정도로 운영되는 연구실입니다. 제가 5월말에 출산이어서 4월말까지 일하고 5월에 분만 휴가 들어갈 생각인데 들리는 소문에 분만휴가급여가 안나온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곳이라서 그렇다더군요. 저는 근로의 조건으로 일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가 아닌 참여계약서 였다고 하더라구요.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이 연구소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방법과 제가 분만 휴가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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