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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 퇴직적립금

출산/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지급 문의

1.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퇴직급여 산정시 휴직직전 1년간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2. 2017년1월~2017년12월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었던 A 직원이 2018년 1월~8월까지 근무하고 9월~12월까지 출산/육아휴직을 들어갈 경우, 퇴직연금 적립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월 급여=1~8월까지의 임금총액÷8개월)×1/8로 퇴직연금을 적립해야하나요? (참고로 저희기관은 DC형가입되어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급여상승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2월 부터 올해 9월 초까지 육아휴직입니다.
올해 5월에 진급되어 월급이 상승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에는 반영이 안되었는지 계속 같은 금액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5월 부터 상승된 월급을 반영시켜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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