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연차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 후 복귀한 맘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주 5일 근무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생성됨
14년 3월 1일 입사
17년 7월 2일~17년 9월 29일 출산휴가
17년 10월 26일~18년 10월 25일 육아휴직
18년 10월 26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연차가 몇개 생성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 후 복귀한 맘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주 5일 근무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생성됨
14년 3월 1일 입사
17년 7월 2일~17년 9월 29일 출산휴가
17년 10월 26일~18년 10월 25일 육아휴직
18년 10월 26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연차가 몇개 생성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시 공무직으로 전시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공무직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제게는 자녀가 한명있는데, 아기가 3세가 되어서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는 조항을 발견하고 담당 주무관에게 신청하였습니다.
처음에 주문관은 당연쓸수있다였지만, 어느순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전시관에 운영인력이 적어
안내는 두명인데, 한명이 이걸 사용하면 다른 안내에게 업무가 과중된다는 이유가 주된이유였습니다.
전시관은 현재 메인안내데스크와 서브안내데스크 두개가 다른공간에 있는데, 주말과 공휴일 일인근무때는 메인안내데스크만 운영하고 두명모두 출근일때만 두개 안내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3개월간 오전 9-10사이 관람객을 통계내어보니 4.2/3.7/3.9명으로 4명정도가 입장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 메인데스크만 운영하는것이 제생각에는 상대에게 업무를 과하게 부과하는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5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제가 쓸수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담당주문관은 쓸수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여서, 그렇다면 대체인력이 있는 다른 분관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직이 쉽게 이동될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도와주십시오.
– 회사에서 갑자기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으니 여기 연구인력으로 넣어주겠다고 하어 제안함
– 연구인력으로 들어가면 원리 20만원은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하나 현재. 회사사정 안좋으니 니가 받던 기본급을 나눠 연구수당으로 분류하여 지급하겠다고 함
(190기본급(원래받던 기본급)=170기본급+20 연구비)
– 회사사정이 좋아지면 미지급된 연구비용도 함께 지급할거며 너의 통상임금은 깁
존과 변경될 것이 아니니 걱정말라고 회유함
– 여기서 궁금한 건 원래 기본급이 있었는데 20만원 더 받아야 하는 부분을 기본급 나눠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이게 일부러 기본급을 낮추려는걸로 보여 의심도 되고 추후 연구인력에서 빠졌을때 기존에 받던 원래 기본급으로 되돌아 올 수 있는건지 이에대해 법적인 제도가 있눈건지 궁금합니다.
– 사실 출산휴가 전에 관리 수당이라고 받았던 10만원이 출산육아 끝나고 돌아오고 월급받을 때 이부분에 대해 사전고지 없이 10만원을 제외하고 지급을 하였고 저또한 이를 제기 하지 못하도록 부서는 동일하나 아에 보직을 변경을 시켜 놓아 이의.제기도 아에.못하게끔 해놓아 이번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되는건지 걱정되서 자문드립니다.
– 추가로 이는 주말출근에 대한 부분인데 주말 출근 후 평일에 이거에 대해 반차 쓰게끔 해준다고 해놓고선 회사 사정이 안좋단 이유하나만으로 주말연달아 쓰지말으라 이날 쓰지말아라 이렇게 여러번 반려를 해 현재 출근만 하고 가존에 있던 연차나 반차주말출근으로 생긴 반차도 못쓴 상태입니다.여기서 궁금한건 제가 만약 퇴사하게 된다면 주말출근을 해서 생긴 이 반차 랑 주말 수당을 받울 수 있는지 만약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면 이를 증빙해서 지급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위 내용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달 보름전에 회사에 육아로 인해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힘들꺼 같다며 육아휴직을 말씀 드렸습니다.
육아휴직 1년 후 복직에 대해 물어보셨을 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복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몇일 전 육아휴직에 필요한 서류를 말씀 드리니 사장님은 복직할 수 없다고 해서 직원을 새로 구했다며 육아휴직은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담당 노무사에게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1년 후 복직여부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이 거부가 되나요?
당장 3월달부터 출근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출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요구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그만 둘 때 사직서나 퇴사서류에 싸인을 받습니다.
아직 사직서나 퇴사서류에 싸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문의드려요
육아휴직은 만8세, 초등학교2학년 이하 자녀가 있을경우가능한데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다 아이가 만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3학년이 되면 1년을 채우지않더라도 복귀를 해야하나요??
저는 아이가 2011.10월생입니다
지금은 아이를 돌봐줄곳이 있지만 몇달 뒤는 육아휴직을써야할것같아요
왠만하면 봐주실수 있는동안은 사용안하고 10월전에 신청하고자하는데 그럼 3학년이 되버리면 1년채우지않고 복귀를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문의드려요
육아휴직은 만8세, 초등학교2학년 이하 자녀가 있을경우가능한데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다 아이가 만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3학년이 되면 1년을 채우지않더라도 복귀를 해야하나요??
저는 아이가 2011.10월생입니다
지금은 아이를 돌봐줄곳이 있지만 몇달 뒤는 육아휴직을써야할것같아요
왠만하면 봐주실수 있는동안은 사용안하고 10월전에 신청하고자하는데 그럼 3학년이 되버리면 1년채우지않고 복귀를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 채용 면접 결과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법률지원팀장 채용 면접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최종합격자
**정(010-2004-****)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2019년 2월 27일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장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2019년부터 성평등 노동인권 정착을 위해 사업장 인식개선사업- <찾아가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모성보호제도와 일·생활 균형의 달성이 사회적 순기능을 발휘하여 직장문화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센터로 컨설팅의 내용을 묻는 사업주들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컨설팅의 내용은 사업장 내 갖추고 있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대한 법 위반 사항이 없도록 수정을 권고하고 모성보호제도를 중심으로 규정이 취업규칙에 잘 기재되어 있는지, 개정사항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지난 2월 22일(금), 법률지원팀의 김광우 노무사와 박정식 노무사, 강명신 센터장이 함께 <해맑은어린이집>을 방문하였습니다. <향기나무어린이집> 원장님도 동석한 가운데 취업규칙, 복무규정, 근로계약서 및 각종 합의서류에 대한 검토와 근로기준법 및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안내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안내했습니다.
사업장컨설팅 문의: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 02) 335-0101
© COPYRIGHTS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안녕하세요^^ 제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휴가기간동안 퇴직적립금, 호봉승급, 연차사용에 대한 근거 법령을 찾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