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또는 합의서의 효력유무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에 결혼을 하였고, 2018년 1월에 재직 상담을 하면서 원장님께서 각서 및 합의서를 요구하셨습니다. 본인이 불러주신 내용을 받아 적고, 날짜와 싸인을 작성 종이를 받지는못했습니다. 가져가셔서..
[내용: 원장 말에 순종할 것 / 1년 후 조건없이 사직할것] 이것을 작성하는 이유는 원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함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적게 된 이유는
1. 어린이집은 2년초과 시점에 무기계약(계약직 아닌, 정년보장되는)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제가 그동안 근무를 하면서 원장님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 금전을 현금으로 돌려줄 것, 교회 강요, 아이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수업(재위탁을 위해 각종 대회를 참여하도록 함), 동료교사의 차별대우 등)로부터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교사라며 질책하셨습니다.
3. 올해 저희 원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적역량을 가진 교사로서 평가인증을 함께 하고 싶고,
내년에 있을 원장 재위탁에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서인듯 합니다.
(교사로서 학부모들에게 인지도 높은 편이며, 평가 인증 또한 저희 반으로 장학사님이 오셔서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4. 마지막으로 출산을 고려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지쳐서 올해 까지만 일할 생각이였는데…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3월에 임신이 확인되었고, 현재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위에 각서 및 합의서로 인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보장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 각서가 효력이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 알고 싶고,
앞으로의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