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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또는 합의서의 효력유무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에 결혼을 하였고, 2018년 1월에 재직 상담을 하면서 원장님께서 각서 및 합의서를 요구하셨습니다. 본인이 불러주신 내용을 받아 적고, 날짜와 싸인을 작성 종이를 받지는못했습니다. 가져가셔서..
[내용: 원장 말에 순종할 것 / 1년 후 조건없이 사직할것] 이것을 작성하는 이유는 원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함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적게 된 이유는
1. 어린이집은 2년초과 시점에 무기계약(계약직 아닌, 정년보장되는)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제가 그동안 근무를 하면서 원장님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 금전을 현금으로 돌려줄 것, 교회 강요, 아이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수업(재위탁을 위해 각종 대회를 참여하도록 함), 동료교사의 차별대우 등)로부터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교사라며 질책하셨습니다.

3. 올해 저희 원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적역량을 가진 교사로서 평가인증을 함께 하고 싶고,
내년에 있을 원장 재위탁에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서인듯 합니다.
(교사로서 학부모들에게 인지도 높은 편이며, 평가 인증 또한 저희 반으로 장학사님이 오셔서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4. 마지막으로 출산을 고려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지쳐서 올해 까지만 일할 생각이였는데…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3월에 임신이 확인되었고, 현재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위에 각서 및 합의서로 인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보장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 각서가 효력이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 알고 싶고,
앞으로의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뉴스레터 31호_선선한 가을 바람을 기다리며…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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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찾아가는 현장상담

“출산휴가·육아휴직 궁금증 현장에서 해결하세요”

2018 베이비엑스포 현장상담이 9월 6일(목)부터 9일(일)까지 대치동 세텍(SETEC)에서 진행되었다. 임신·육아기 직장맘들에게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권과 실업급여, 연차휴가 등 노동권 관련 다양한 노동법률에 대한 궁금증을 노무사들과의 직접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어서 큰 호응을 얻었다.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가족통합프로그램”

9월 1일(토) 경기도 소재 수목원에서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각 팀들을 하나로 만드는 ‘가족통합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타 모임과 함께 하나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커뮤니티 간 교류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네트워크 형성 및 유대감 강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는 자리였다.

 심리정서전문가 칼럼

“괜찮아, 잘 하고 있어!”

지난 7월부터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직장맘들이 겪는 다양한 고충에 대한 심리정서 힐링을 위해 새로운 메뉴 ‘심리정서전문가 칼럼’이 신설되었다. 이 코너에서는 선배 직장맘이자, 심리정서분야 전문가들이 일과 육아에 지친 직장맘들이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2018 찾아가는 현장상담- 베이비엑스포_세텍

찾아가는 현장상담

 

2018 찾아가는 현장상담이 2018 베이비엑스포 현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일  시 : 2018년 9월 6일(목)~9일(일) 10시~18시

○ 장  소 : 세텍(SETEC) 남부순환대로 1304

○ 노무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노무사 및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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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취업

안녕하세요.
퇴사후 재취업 준비하던중에 임신이 되었습니다.
일을 쉰지가 1년8달되어서, 경력단절이 길어져서 이번에 진행중인 면접에서 꼭 일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아이를 낳고 다시 일을 구하려면, 2년 이상 공백이 생겨서 재취업이 너무 어려울것같아서요.
현재 임신 20주인데, 면접 진행중에는 특별히 언급은 하지않았으나,
이후에 최종합격이 된다음에 계약서 작성전이나 혹은 연봉협상시에 임신사실을 이야기 해야할것 같습니다.

1)이때, 계약서 작성전이라도 최종합격 사실을 통보 받은다음에 임신사실을 알려, 합격 취소가 되었다면 부당해고가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만약 법적으로 구제받을수있거나, 없다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위해서, 어느 시점에 임신사실을 이야기하는것이 효과적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최종면접-연봉협상-계약서 작성-출근 이렇게 진행될것같은데요,
출근하고 이야기하면 도의상 안될일일것같고.. 사실 지금 이야기해도, 한국회사 분위기상, 임신했는데 면접보냐고 욕먹을것같아서 괴롭네요. 그래도 취업이 절실한 상황인데 .. 애를 가진게 후회되기도 하고요.ㅠ

지금 일 시작하면 4달정도 하고, 산휴만 다녀와서 다시 일을 이어나갈수있는데..
임신했다고 하면 어디에서도 안써줄것같아서 너무 어렵네요..ㅠ
이번에 그 면접보는 회사에서 안되면, 애낳고 3달쉰다고 했을때, 2년3달이라는 공백이 생겨서.. 너무 심각할것같아요ㅠㅠ 지금도 공백이길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고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은, 해외관련 업무를 하다보니 출장이 잦은 편이고 야근도 종종 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며 끝나고 나면 시어머니께서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어머님께서 아이 돌보기가 힘드신 상태라 제가 당분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돌보고자 합니다.

출장이 잦기도 하고 일도 많다보니,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지금 하는 일을 계속 이어 나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미 직장에서는 다른 부서로의 전배가 어려운 상황이고 , 잠시 휴가를 쓰려고 해도 업무공백이 있기 때문에 눈치도 보이는 상황이라 퇴사 이후에 아이와 시간도 보내면서 지금 하는 일을 좀 더 시간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업무로 바꾸기를 원해 새로 직장을 알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육아 휴직은 이미 1차 6개월 사용한 상황이고 , 추가 휴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도 티오가 없어서 인원 충원도 불가하기 때문에 업무 공백도 발생하게 되어, 퇴사 이후에 맘편하게 직장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급여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다.

상한액 150만원에서 단축전후 시간으로 곱하면 150만원보다 작은게 맞는건가요?

육아휴직을 해도 첫 3개월은 상한액 150만원을 다 받는건데 근로를 함에도 급여가 줄어드는게 이상한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산정공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만약 상한액 150만원 주 15시간, 월 60시간 근무시 937,500원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추가로 재택근무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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