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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안녕하세요?
저는 구립어린이집에서 현재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6년도에 구립어린이집에 입사해서 2015년 10월,11월,12월 3개월 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16년 1월 부터 2016년 12월 까지 1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2017년 1월에 복직을 요청하였지만 그당시 계셨던 원장님께서 어린이집 운영상(3월~2월) 학기중간에 들어 올 자리가 없다고 복직이 1월에 안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2개월을 기다려서 3월에 다시 복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휴가 20개가 있다고 전달해주고 돈으로 지급하지 않으니 쓰도록 독려받아 12개정도 사용했을때 (2017년 11월쯤.. )새로 바뀐 원장님께서 휴가 계산이 잘못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육아휴직 다녀오고서 2017년 3월에 복직 했기때문에 전년도에 일한 날이 없어서 휴가가 0일이라고요.

잘못 전달된부분에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출산휴가 가기전 쓰지 못했던 휴가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해보았지만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셔서 2018년도 휴가에서 2017년도에 이미 사용한 12일 휴가를 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원장님께 2017년에는 휴가가 없는것이지만 연차 부분에서는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연차휴가 계산하기로는 올해 연차 휴가가 21일 인것 같은데 .. 어린이집에서는 20일이라고 해서요.

정확히 어떻게 계산된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ㅠㅠ

저희는 연차 기간이 3월1일 부터 2월 말까지로 1년 계산 합니다.
그리고 2년에 1번 연차 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006년 입사
2007년 15일
2008년 15일
2009년 16일
2010년 16일
2011년 17일
2012년 17일
2013년 18일
2014년 18일
2015년 19일
2016년 19일(육아휴직기간)
2017년 20일
2018년 20일
2019년 21일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2017년이 육아휴직 후 0일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근속 2년에 +1’이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앞부분 2006년도 에는 휴가가 없고
2007년15
2008년 15
2009년 16
계산이 맞는건가요?

2006년
2007년 15
2008년 16
이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8개월, 55개월 두 자매를 육아중인 맘 입니다.

둘째 육아휴직후 복직하여 4개월동간 근로를 하였으며,
둘째 보육을 도와주셨던 친정엄마께서 편찮으셔서 갑자기 퇴직을 통보하게되었습니다.
최종 근로가 3월 6일이며,
퇴직서 작성을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3월 2일에)
구두상 휴직이 가능하다면 퇴사를 하고싶지는 않다. 휴직이 가능하냐 질의에, 복직확답을 주어야 가능하고, 육아로 인한 휴직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받아, 휴직을 2~3개월을 하여야 하고, 복직은 상황을 봐야 하기에 확답을 드릴수 없다 하니,.. 10일까지 생각해보고 답변을 달라던 상사는
어제 유선으로 퇴직서를 작성하라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육아로 인한 퇴직시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들과 회사에 요청을 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둘째는 3월 4일 어린이집을 입소 하였습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관련 여쭤봅니다.

임산부 근로시간단축을 임신초기 12주까지 사용할 수 있다면
11주 6일 인가요? 12주 6일 인가요?
그리고 단축근무 기간 중 반차를 사용해야한다면 6시간 근무이니 3시간이 되는건가요?

육아휴직 경력인정에대해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지 1년이 되었고 같은 직종으로 이직을 합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경력산정을 논의 중입니다만 법적으로 육아휴직 기간과 산전휴가에대한 경력을 다 인정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직종은 승무원입니다)
그리고 현직장에서 육아휴직이 10여일정도 남았습니다만, 회사에서 퇴직전까지
제가 육아휴직 잔여일 소진하고 싶다고 말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승인을 해주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직장에서 못사용할 경우 이직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출산 휴가 전 연차

안녕하세요 
제가 2015년 7월에 입사를 했는데요 
어린이집이라 3월부터 연차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2016년 3월~ 2017년 2월 연차 7개 
2017년 3월 ~2018년 2월 연차 15개 
2018년 3월~ 2019년 2월 연차 15개가 발생했는데요 

제가 2019년 6월에 출산예정입니다. 
그러면 출산 휴가전 연차를 몇개 쓸 수 있는건가요? 
법적 근거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이용시설(구립시설)에서 근무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임신으로 인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회사에서는 전례가 없다며 알아보겠다고 답변하는 상황이어서
상담받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구립 시설로 구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1년 예산을 년초에 올리고 추가경정을 통해서 예산조절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
1. 출산 휴가 90일을 사업주가 줄이라고 한다면?

– 처음 임신사실을 알리고 본인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고 싶다. 하지만 어느정도로 쓸지는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였다.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일을 정해지면 이야기 하겠다. ”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관리자의 답변은 “출산휴가는 90일에서 줄어들수 있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답변에 본인은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데
관리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줄일수 있다.” 답변하였고
본인은 “조금 더 알아보고 다시 이야기 해 달라” 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기관에서 출산휴가일수를 조정할수 있는 것인가요??

2. 출산 휴가 후 육아휴직 사용
– 본인이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자
관리자는 “그건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제 주변에서는 다 그렇게 사용하더라 왜 불가능 한것이냐” 라고 질문하였고
관리자는 출산휴가 이후 복귀하였다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법적 규정이 있는듯이 대답하였습니다.
관리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듯 합니다.

출산휴가 이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것인지?
안된다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육아휴직 자체를 거부한다면?
–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에서는 한번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한 전례가 없다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기관에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것인가요?
만약 기관에서 육아휴직 자체를 거부한다면 근로자는 어떤 방식으로 민원 혹은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회사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조정한다면?
– 관리자와의 추후 상담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조정해야 할수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본인이 이유를 묻자 예산이 없다고 답변하여서
본인은 육아휴직기간의 급여는 노동부에서 주는거 아니냐? 라고 질문하였고
관리자는 퇴직금은 기관에서 나가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게 맞는 사실인지.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을 1년으로 신청하였을때
회사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5. 추후 복귀 후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 본인은 현재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사는 호봉제도로 서울시에서 지정한 호봉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 총 1년 3개월의 휴가와 휴직 후 본 기관이나 타 기관에 복직 하였을 경우 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느정도의 기간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6. 출산휴가 이전 남은 연차, 여름휴가 사용 가능?
– 본인은 현재 1년 16개의 연차와 3일의 여름휴가(기관 자체 규정)를 사용할 수 있는데 출산휴가 이전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다면 급여로 돌려줘야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로 돌려주지 않는다고 모두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일반사원에게)

질문이 조금 많았죠..ㅜㅜ
첫 임신이고 회사에서 담당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르면서
구청과 상의하고 나중에 말해주겠다.
나중에 일정을 조정하자. 라고만 말하는 입장이어서
너무 답답하고 궁금한 내용이 많아 이렇게 상담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입장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싶고
본 기관의 복귀여부는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본 기관으로 복귀하지 않더라고 다른 기관으로 복귀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본 기관에서의 경력은 3년 1개우러 차이고
총 경력은 5년 4개월로
현재 사회복지사 6호봉으로 있습니다.

육아시간과 아빠의달특례 문의

안녕하세요?
부부군인으로 현재 국방부 예하부대 근무중인데요. 문의사항이있어서 글남깁니다. 군에는 이런 케이스가 없어서 여기문의 해요
저는 2018.5.1.~2018.12.10까지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12.11부터 현재까지 모유수유때문에 육아시간 2시간을 쓰고있습니다.
저희남편은 2018.12.01부터 육아휴직을 이어서 쓰고있구요
육아시간을 쓸때에는 아빠의달 특례 적용이안된다고 하던데,제가 다음주부터는 육아탄력근무제를 쓸예정이라, 육아시간을 안쓰게되면 아뻐의달 혜택을 받을수있는 건가요?? 혹시받게된다면 제가 3개월 육아시간을 썼는데 그럼다음달부터 받을수있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직장맘 핸드북 제5판] 직장맘이 궁금한 40문 4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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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 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개소하였습니다.  2013년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100답으로 첫 핸드북을 발간한 이래로 매년 법개정에 따른 새로운 핸드북 발행을 해왔습니다. 지난 제4판에서는 문항수를 줄이고 모성보호제도 안내를 집중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제5판에서는 출산, 육아 관련된 휴가, 휴직 등의 제도를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가독성을 높혔습니다.  또한 제5판 핸드북은 임신출산, 육아기, 육아보육  세 개의 장으로 구성하였으며, 보다 가볍고 편하게 들고 다니며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직장맘 여러분에게 이 핸드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핸드북 제5판 (개정판) 직장맘이 궁금한 40문40답 
펴낸날  2018년 12월
펴낸곳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 COPYRIGHTS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임신중 무급휴직

현재 임신 5주로 출퇴근시간이 각각 1시간씩 지하철을 이용하고있습니다. 입덧과 어지러움증으로 출근이 어려운상황인데 무급휴직을 신청하려합니다.
무급휴직후 출산휴가90일 이후 육아휴직 2년을 쓸수있는가요? 임신으로무급휴직도 유산등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만 신청이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임신기 단축근무와 육아휴직 기간

안녕하세요
임신기 단축근무 기간 & 육아휴직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출산예정일은 19년 5월 1일이고, 임신초기에 12주까지 쓸 수 있는 단축근무 제도를 이용했었습니다.
이번에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알아보던중, 이전에 육아휴직을 했던 동료가 단축근무 제도를 활용했던 사람은 육아휴직 기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깜짝 놀라 글 남깁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임신기 단축근무는 육아휴직과 별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육아기 육아휴직과 혼동되는거같은데, 인사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니, 인사팀에 제가 알고 있는게 맞다고 증명하려면, 어떤 법을 근거로 말하면 될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 되어있는 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회사에서 준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내용이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긴 했었습니다.
육아휴직 1회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 사용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음)
육아휴직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 사용

아니면 여기서 주신 답변을 인사팀에 근거로 제출해볼까 생각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디다 물어야 하나 답답했는데, 이런 곳이 있으니 든든하네요.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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