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이용시설(구립시설)에서 근무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임신으로 인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회사에서는 전례가 없다며 알아보겠다고 답변하는 상황이어서
상담받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구립 시설로 구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1년 예산을 년초에 올리고 추가경정을 통해서 예산조절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
1. 출산 휴가 90일을 사업주가 줄이라고 한다면?
– 처음 임신사실을 알리고 본인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고 싶다. 하지만 어느정도로 쓸지는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였다.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일을 정해지면 이야기 하겠다. ”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관리자의 답변은 “출산휴가는 90일에서 줄어들수 있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답변에 본인은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데
관리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줄일수 있다.” 답변하였고
본인은 “조금 더 알아보고 다시 이야기 해 달라” 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기관에서 출산휴가일수를 조정할수 있는 것인가요??
2. 출산 휴가 후 육아휴직 사용
– 본인이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자
관리자는 “그건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제 주변에서는 다 그렇게 사용하더라 왜 불가능 한것이냐” 라고 질문하였고
관리자는 출산휴가 이후 복귀하였다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법적 규정이 있는듯이 대답하였습니다.
관리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듯 합니다.
출산휴가 이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것인지?
안된다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육아휴직 자체를 거부한다면?
–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에서는 한번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한 전례가 없다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기관에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것인가요?
만약 기관에서 육아휴직 자체를 거부한다면 근로자는 어떤 방식으로 민원 혹은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회사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조정한다면?
– 관리자와의 추후 상담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조정해야 할수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본인이 이유를 묻자 예산이 없다고 답변하여서
본인은 육아휴직기간의 급여는 노동부에서 주는거 아니냐? 라고 질문하였고
관리자는 퇴직금은 기관에서 나가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게 맞는 사실인지.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을 1년으로 신청하였을때
회사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5. 추후 복귀 후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 본인은 현재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사는 호봉제도로 서울시에서 지정한 호봉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 총 1년 3개월의 휴가와 휴직 후 본 기관이나 타 기관에 복직 하였을 경우 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느정도의 기간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6. 출산휴가 이전 남은 연차, 여름휴가 사용 가능?
– 본인은 현재 1년 16개의 연차와 3일의 여름휴가(기관 자체 규정)를 사용할 수 있는데 출산휴가 이전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다면 급여로 돌려줘야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로 돌려주지 않는다고 모두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일반사원에게)
질문이 조금 많았죠..ㅜㅜ
첫 임신이고 회사에서 담당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르면서
구청과 상의하고 나중에 말해주겠다.
나중에 일정을 조정하자. 라고만 말하는 입장이어서
너무 답답하고 궁금한 내용이 많아 이렇게 상담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입장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싶고
본 기관의 복귀여부는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본 기관으로 복귀하지 않더라고 다른 기관으로 복귀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본 기관에서의 경력은 3년 1개우러 차이고
총 경력은 5년 4개월로
현재 사회복지사 6호봉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