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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하철역 현장상담-석촌역 4차

2018년 9월 13일(목)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8호선 석촌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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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일정은 홈페이지 메뉴(상담_현장상담)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임신 8개월차 직장맘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신 8개월차 강남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출산 전후로 미리 신청해둬야 할 제도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일수에 따른 월급액

안녕하세요.

제가 ~9/6일까지 육아휴직(첫째),
9/7~9/14일까지 출근을 하고,
연차휴가 19일을 사용한 후,
10/22일부터 출산휴가(둘째)에 들어갑니다.

9월은 9/7일부터 출근이고,
10월은 10/21일까지 출근인데,
관련하여, 9월, 10월 받을 수 있는 월급액에 대한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이 6/17~9/16일 까지 예정되어 있고 이후 사직하려고 합니다.
제가 8/17~9/16 한달분의 육아휴직급여를 완전히 받으려면,
사직서에 사직일이 9/16일이 되어야하나요? 9/17일 되어야하나요?
매번 도움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내성추행

안녕하세요
아들하나를 둔 직장맘입니다
2017년 9월 복직을 했고요 직장은 매일 1시간씩 고속도로를 타고 2시간 왕복을 합니다 운전이 서툴러 추석에 사고가 한번 나고 겨울에 눈길이 위험해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40대 중반 차장님과 주 1~2회 카풀을 11월 말부터 했습니다
그러다 2월쯤 그분이 본인이 운전하다가 은근슬쩍 제손을 만지셔서 남편이 남녀단둘이 카풀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카풀을 중지했습니다
그이후 같은 프로젝트를 할일이 있어 몇번 차를 탈일이 있었고 손을 잡는 행위를 해서 고발하려고 했을때쯤 임신을 했고 유산을 했습니다 유산후 2달쯤 지나 퇴근하는 저를 불러 자신을 태워달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태워줬는데 운전하는 제 팔을 만지는 행위를 하여 전화로 경고를 했고 그후 저를 회의실로 불러 진심으로 사랑했고 자기도 모르게 만졌다는등의 30분의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3월경에도 퇴근후 회사근처에서 따로 영화를 보자는 내용의 사내메신저 내용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대화내용에서 저는 완강히 거절함)
1차로 제가 경고했으나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장난이었다는 뉘앙스여서 부서장님께 말씀드려 경고했으나 오히려 제가 유혹했다고 해서 인사팀까지 고발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발후 1주일후에 퇴사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육아휴직을 3개월 쓰겠다고 하고 일방적으로 회사를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인사팀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휴직하라고 말한 상황입니다만 인사팀 측에서는 육아휴직을 못하게 할수 없고 강제 해고도 불가능하며 징계를 내릴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육아휴직을 악용하고 회사에서 어떤처벌도 못하는건지 법적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임신중이라 그사람이 육휴 1년을 쓸경우 제가 내년 육아휴직을 가고 그분이 복귀해서 회사다닐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고소하는것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인사팀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SBS CNBC] 내년부터 ‘육아휴직자 건보료’ 부담 낮춘다…출산율 올라갈까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생활 트렌드’ – 이선정 자립경제연구소 소장

정부가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환경을 개선해보겠다는 취지인데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을 할 수 있게 마련된 게,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그런데 휴직 기간 동안, 월급을 온전히 받지 못한단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소장님,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책정돼 있습니까?

Q. 결국 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다보니, 소득이 확 줄어드는 거네요?

Q. 하지만 월급을 받는 사실 때문에 육아휴직자에게도 건보료가 매겨지는데, 이를 두고도 말이 많았습니다. 육아휴직급여가 아닌 휴직 전 월급을 기준으로 부과되다보니까, 그 부담이 컸던 건데요. 때문에 건보료의 일정 부분을 깎아주는 정책이 시행됐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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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공무원이 부러운 일반인들… 여성은 “육아 휴직” 남성은 “정년 보장”

지난 두 달간 110여 명을 만나며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가 “공무원이 부럽다”였다. 취재팀이 여론조사회사 메트릭스와 함께 30~40대 남녀를 심층 인터뷰한 결과도 마찬가지다. 여성들은 ‘공무원은 법으로 육아휴가가 보장된다’는 점을 주로 꼽고, 남성들은 ‘고용 보장’을 주로 꼽는 것만 달랐다.

“공무원은 정년이 있어 부럽다”는 또래 정규직들의 말이 그에겐 사치스럽게 들리는 것 같았다. “정규직은 정말 큰 잘못을 하지 않는 한 남들 밀려날 때까지 자기도 계속 갈 수 있잖아요. 저는 2년 끝나고 또 계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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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육아휴직 사용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2014년에 출산 후 육아휴직을 2개월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2개월) 사용했는데
이후에 남은 휴직 10개월을 이직 한 회사에서 재직하다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할때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휴가사용 중 명절상여금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중으로
이번주까지 근무하고 다음주부터 휴가(19일) + 출산휴가(44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휴가 사용기간 중 추석 명절이 있는데
저희 회사는 명절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재무팀에 확인하니 휴가자는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휴가 때는 상여금 지급이 안되는 게 문제는 없는지요?

출산휴가 &계약기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5개월차 임산부 직장인 입니다.
출산휴가 및 계약만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6월 임신 확인후 , 회사에 ‘ 임신 초기- 단축근무 신청’
-> 회사측: 입사 1년시점인 18년 08월 로 계약만료로 계약 종료 종용
* 임산부라도, 계약 만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하다 함 (퇴사후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 얘기함)
-> 계약서상 만료일 2019년 3월 31일 로 본인이 계약만료 아님 주장하여 법대로 계약기간까지 근무할 의사 있다 밝힘 ( 인사팀에서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인줄 알고 확인없이 권고사직 한것임) -> 계약서 명시된 기간 까지는 다닐수 있는 상황
Q: 임산부 권고사직이 가능한거지?
Q: 계약기간 만료시, 임산부 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2) 계약기간 만료시점: 2019년 3월 31일 / 출산 예정일 2018년 2월 19일
* 기간계약직, 파견직이 아닌 데도 (성형외과의원) 계약서상 표기된 근로기간 만료일까지 계약기간 종료가 가능한지? 현 상황에선, 출산 휴가 까지 보장이 되는 상황이나, 출산일에 따라 출산휴가일이 계약일을 넘길수 있는 상황임.
Q: 출산휴가 까지는 계약일 기준으로 보장이 되어진다 본인은 생각함. 단지, 기간 계약직&파견직의 개념에 대해 ‘계약서상 근로기간이 명시 된 내용만으로 ‘기간계약직’으로 볼수 있는지’ 문의.
계약서에는 정규직, 계약직등의 말은 언급 없음.
Q: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신청을 원할 경우,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로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하게 되는것인지? ( 출산전후 30일 이내, 임산부 해고 불가 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것인지?)

3) 갑자기 근로조건을 바꾸자 함
기존 계약서: 주 5회 월-금 근무. 일 8시간 (오전9:30- 오후6:30)
* 회사 요청사항: 근무시간 오전09:30- 오후7:00 / 토요일 돌아가며 출근
Q: 임산부 시간외 근무 금지 관련하여 위반이지 않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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